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충답변을 하시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행위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보은하고 괴산하고는 편차가 많이 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의 재량권이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질의요지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꾸만 합동감사니 뭐니 이런 얘기는 해 주시면 자꾸만 꼬이기만 하죠.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로평가에서 200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로 본 도가 유례 없이 처음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그동안 도로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1,788㎞인데요. 그중에 23%인 414.4㎞만 현재 개설이 됐습니다.
지난번 10월 15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본 도에 청풍아카데미 강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참석해서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자기가 있는 한은 내년부터 일체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공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장관 오셨을 때 우리 국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었나요?
혹시 그때 배석하신 과장 중에 참석하신 분이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요? 그럴 경우에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지만 공사가 일부는 중단되고 본 도의 계획대로 안 될 것은 분명한 일이거든요.
이럴 적에 본 도의 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지요.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글쎄 본 도 계획에 본 도가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27㎞ 개설하는데 35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치대로 한다면 앞으로 1,000억 이상이 필요하다, 과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그것도 많은 도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일부 특히 도시주민들한테 일종의 특혜입니다. 이게 일종의 특혜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미집행도시계획 이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쌓이고 쌓인 게 많이 있는데 우선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지 방향을 전환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 자전거도로에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안 줘도 도비로 추진하겠다는 과장의 소신이신데 이것은 재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형편에 맞게 또 꼭 필요불가결한 데 이렇게 하시고 계획 자체에 전면적인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가 방침을 따를 수밖에는 없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도 자체재원으로도 이 계획을 계획대로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실 건가요? 됐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관광건설위원회에 배석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는 사항같지만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업무보고 15페이지인데 억새제방을 조성한다는 본 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생소한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을 아마 전개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 같습니다. 아마 억새가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가지니까 한번 예의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고 계신데 특히 도로과나 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개인사유지를 그 안에 편입된 토지는 매수를 하고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자연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잔여 매수토지 기준은 몇 평입니까? 기준 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평 미만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에 2003년에 매수한 31건의 행정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한 이게 잔여토지 매수가 31건입니다.
곧 어쨌든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수만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2003년에 42건의 잔여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방금 도로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한 것이 몇 건인가요? 안전관리과 소관.
그렇습니까? 이것은 담당 안전관리과 주무담당 이 자리에 계신가요? 주무담당도 아직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답변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행정재산이 어느 한 목적을 이루었으면 가능한 빨리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서 경영화에 이바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건설 쪽에 아주 전문적인 분들인데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우가 돼 가지고 이것도 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담당께서도 자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율~세교간 지방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에 석화천 교각을 와류 발생시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공사중에 나온 암으로 인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세굴방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타 공사구간에서도 많이 적용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율~세교간 지방도 공사구간에 기공승낙이 안 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 39억9,900만원 전액이 2003년도에 전부 다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의 전체 사업비 중에 보상비는 지금 현재 없다, 그런데 아직 기공승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보상비가 미지급됐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 업무는 우리 도에서 청원군에 위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가 100% 지급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본 위원 갔을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은 있고요 .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일아파트 주차장 잔여부지 360평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아마 우리 도로과장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뚜렷한 방안이 아마 이게 천주교하고 부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지점검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차선이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공기연장은 됐습니까? 지금 검토중인가요?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한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본 도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는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타 도에서 와가지고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그런 업체가 아마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 또 한번 강조하는데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도에는 광복후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및 창씨명의 토지가 11월 8일 현재 3,411필지에 127만8,058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이게 시급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주무부서가 지적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와 공조를 해서 하루속히 지적공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나 그때 한번 추진된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인데 하단에 지적과에서 상당히 큰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파일 제공으로 타 부서의 각종 토지관련전산화사업을 예산절감을 했는데 2억6,000만원을 했다, 예산절감 사유가 중복투자비용을 아마 2억6,000만원을 줄였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과장께서는 누계만 말씀하세요. 12개 시·군을 다 말씀하실 거 없고.
그래서 제공을 본 도가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2억6,000이 절감됐는데 이것이 도비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이건 예산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예산효과를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전문위원실, 이것이 어느 예산에 있나요? 보고자료니까 2004년 예산에 있겠지요.
이거는 예산입니다.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 도비를 절감한 거냐 도비 예산을 어느 항목에 세웠는데 이 2억6,000을 절감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표기를 예산을 안 쓰셨어야 이게 질의가 안 됩니다. 오히려 격려받으셔야 할 사안인데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이게 어느 부분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느냐를 도민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고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사업비 예산절감액이 2억6,000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이거 16페이지는 어느 담당이 하셨나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의 답변에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 본 위원 견해는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공감대를 부터 형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사업이 청주권에서만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강건너 불같이 솔직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의회도 책임성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 오송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시·군의회는 청주시, 청원군, 괴산군의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데 특위가 더 구성이 돼 있는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 시·군의회에서 특위구성이 돼야 되겠고 또한 본 도에서 추진했던 전 시·군에 오송유치추진운동본부 결성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강원도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 연대 가능한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및 안전교육은 연간 몇 회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것 보수교육하는 것은 본 도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영업용 택시기사한테 건의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생에게 보수교육 1일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8,000원이 됐다가 2,000원이 감됐죠. 그래서 그분들은 가능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데 수강료를 대폭 인하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검토가 가능합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사항은 지사의 결재가 난… 제가 신입생이라 잘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건을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본 도에서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장애인선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 승하차 대비 휠체어를 금년 전국체전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동수단에 대해서. 그런데 장애인인권연대에서 요구하는 저상버스 도입 운행계획이 답변에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추가지원 소요파악을 공문을 통해서 2005년도 저상버스를 신규 도입시는 국고보조금을 매칭펀드방식에 의하여 50% 지원해 주는 문건에 대해서 본 도에서는 지난 9월 23일까지 회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본 도에 저상버스 도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10월 19일날 추가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상버스 3대 1억5,000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정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에서 금년에 당초예산 요구서에 조차도 이 문제를 반영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 주시고요. 충북장애인인권연대가 2003년 10월부터 저상버스 도입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상버스가 본 도가 쉽게 얘기해서 필요가 없다고 답한 관계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무시행태에 대해서 충북장애인인권연대는 이원종 규탄 사이버 시위를 하고 도청 서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유발하고 10월 21일 도 본청의 사회복지과하고 교통과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약속을 또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냈다고 장애인인권연대가 본 위원회에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만한 일이냐, 세 가지 사항인데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죠.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들은 바가 있는 게 아니라 문건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한 충북장애인인권연대에서 본 위원에게 소명을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관련된 사항을 밝혀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건으로 제시를 해 주시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방청요청을 본 위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좀 어느 면으로 볼 때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또한 찾아가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저희 평상인과 장애인은 상당히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속된 말로 자격지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저상버스 도입문제는 장애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구조가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국비가 오면 우리 도비도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충북이 또 한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중에 건설종합본부까지 계속 할까요?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예,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아마 국장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건설종합본부가 지금 종합본부라는 얘기 듣기가 우리가 명칭 사용하기가 정말로 안 됐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검토를 하시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도지사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거론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종합본부의 사업에 대한 거는 모두다 정립적으로 건설종합본부로 이관해 주시고 인·허가 업무라든가, 도청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 계신 여기 모든 분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쪽보다도 사업을 기획하는 이러한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데 아까도 안전관리과장이 잠깐 서운한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도무지 이 인원 가지고는 그러한 기초적인 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도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업무가 지금 현재그렇게 누적되고 있다 그렇다그러면 건설종합본부의 기능보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리지요. 건설종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 보유장비 그러니까 41대 중48.8%인 20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습니다.
이중에서 몇 대에 대한 대체승인정수를 받아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확보고요. 대체승인정수를 받아놓은 게 몇 개냐 이런 얘기지요.
본 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러가 내구연한이 31년이 경과됐습니다. 성능에 이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를 방문했을 때는 0.8루베 굴삭기가 성능상 문제가 많이 있다는 그러한 견해를 본부장과 관계자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0.5루베 굴삭기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필요한 거는 0.5는 그때 문제점을 말씀하시지 않고 0.8루베가 문제가 있다 굉음도 내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대체가 잘못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옥천작업반에 0.5루베 굴삭기를 그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신규취득하는 거다?
그리고 도내 제설용 적치장은 몇 개소가 현재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4개소다?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참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견해인데 동절기 재난대비에 상당히 적치장이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적치장을 본부장께서는 더 확보해야 될텐데 확보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편한 것보다도 거기 업무, 편하다는 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국·도·시·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을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도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시·군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지방도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아마 시·군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서 적사장 확보는 가능할 것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국장께서도 도정에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것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충주지소를 방문했는데 충주지소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사장 확보가 별도로 충주지소가 상당히 시급하다, 지소 사무실 상황을… 지소장 여기 계십니까? 적사장을 지소 이 외에 다른 데 어디 지금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있는데 내년도에는 충주시에서 자기들 사용하겠다고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마 특단의 대책이 충주지소 적사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더군다나 그쪽은 강원권과 가까워서 산악지대고 그래서 적사장의 필요성은 다른 어느 곳보다 충주지소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의 하나 이 적사장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착수 및 천안~괴산~문경간 철도건설사업 정부계획에 반영 지속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천이나 증평주민들이 항상 염원하고 철도가설문제인데 이 선을 천안~진천~증평~괴산~문경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지금 현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진천군에서는 그냥 땅만 해서 고속도로에 쉽게 얘기해서 차만 구경하는 이러한 진천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대략 한 7,000명이 정부에 진정을 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진천구간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마 대두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