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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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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책을 전개하고 계신 우병수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충북의 농가가 8만4,184가구가 있고요.

도 전체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판매실적을 10억을 올리고 또 전년대비 170%의 효과를 올린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는 10월에 하는 일회성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유통구조가 있나 먼저 묻고 싶고요. 유통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특산물판매전시장이 충청북도에 운영되고 있지요?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그 운영실태와 입점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운영조례를 보면 이 전시판매품목에 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제품이 농수축산품 가공품이 있고 또 농·축·수·임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죽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2003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한번 됐던 문제인데 거기 율량동 877번지에 가보면 이게 충청북도 도민으로서 참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충청북도농특산물백화점” 이렇게 쓰여있지요 이 글씨 보세요.

국장님 백화점이라고 쓰여있죠? “충청북도농특산물백화점”이라고 쓰여있고 마크도 있지요? 마크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옆에 큰 글씨가 있는 거 보면 호떡집하고 오뎅이 함께 있습니다.

오뎅과 함께 호떡을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치면 충청북도농특산물에는 호떡과 오뎅이 대표선수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국장님, 도청마크 있죠? 이거를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슈퍼를 할려면 이 글씨를 떼어버리든지 이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임대가 언제입니까? 2003년 9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2003년 9월 1일 입점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 운영조례에 보세요.

운영조례에 제12조 “도지사는 전시판매장운영상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및 감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몇호에 있느냐 하면요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운영되고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것이 1년이 넘도록 올해 다시 사진을 찍어와서 지적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어떻게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실제로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이 상설되고 전시되고 판매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가 제대로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농정국장님께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끼리 아직 협의되지 않는 사항을 협의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8페이지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산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함으로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 제고와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가도우미 사업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의 사업계획이 283명에 2억5,470만원 10월말까지 집행은 177명에 1억5,544만원입니다.

예산대비 84%가 진행이 됐으니까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지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부담비율은 국비 40%, 도비, 시·군비, 자부담 각각 20%씩이죠? 그러면 예산지원에 있어 아이를 낳는 수혜자와 도우미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원금은 수혜자가 받아서 도우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우미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 질의에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우미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농촌의 하루 품값이 여자가 통계학적으로 약 3만원, 남자가 약 4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수집하면서 농촌의 일당은 얼마인가를 그냥 산출해 보고싶어서 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우미가 30일을 하루에 3만원씩 9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30일에 90만원인데 이 모두가 다 사실로 맞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농가도우미 사업지원명단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농가도우미가 도와주신 도우미들이 도우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와서 일하라니까 일하고 돈 주면 받고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 왔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수혜자는 농가고 도우미도 분명히 농가에서 거의 나오지 않나요? 명단에 보니까 거의 그 동네 분들이시던데요.

그러면 수혜자만 도우미가 있다는 교육을 받고 도우미는 도우미가 있다는 교육을 안 받습니까? 홍보부족 아닌가요? 177명의 도우미 중에 음성군의 경우 3명의 남자를 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우미는 농가에서 여자가 출산을 함으로서 그 농가에 그 일을 중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 도우미이기 때문에 꼭 여성만을 국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도우미 사업지원명단을 조사를 하다보니까요. 옥천군 청산면의 경우에 도우미 김영동씨입니다.

이 수혜자의 집에서 일한 적도 없고 90만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지금 90만원의 일을 했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천군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요.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천군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초평면의 수혜자 김지연씨입니다. 13일을 했는데 90만원을 지급하면 하루 일당이 6만9,200원이죠.

그러면 그 밑에 다른 분은 또 30일을 일을 했는데 69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가도우미로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아니 조사한 게 아니라요.

농가도우미 사업지원 명단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문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13일 일을 해서 일이 다 끝났으면 39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9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러면 진천군만 미스테이크를 저질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괴산군의 경우 한번 볼까요.

청천면 허진주씨는 31일에 81만원을 받았고 20일에 63만원, 19일에 45만원인 반면에 그럼 음성군을 한번 볼까요. 음성군의 경우에 감곡면에 수혜자 이선주씨, 남영숙씨입니다. 자부담을 더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일에 무려 150만원을 수혜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 130만원이나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30일에 9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을 쓰지 않는 농가가 177명중 13명이나 되는데 제가 따로 이 명단을 작성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자료가 그럼 엉터리라는 말씀이신가 답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여기요.

이 자료에 이 자담은 다 자담을 더 지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조금 준 데나 많이 준 데나 자담은 똑 같아요 자료예요. 단 한 곳도 자담이 더 된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담부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되었다면 사업개요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상 여성농업인이고 지원금액은 1일 기준단가 3만원의 80%인 2만4,000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거기에 딱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이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업무량이 많다보면 일을 꼼꼼히 챙겨볼 수도 없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이것은 질책을 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우리 여성에게 그리고 또 도외지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시골로 돌아와서 정착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책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보면 행정서포터제가 있지요. 하루에 일당이 3만3,000원입니다.

그것은 행정,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청년실업을 돕기 위해서 하루에 3만3,000원씩 일당을 주고 행정서포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농가도우미제는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으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첫째, 농가도우미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철저히 홍보,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수혜자와 도우미가 혹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즉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수혜자, 도우미에게 30일에 90만원이 지급되는 사실을 똑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30일 일을 했는데 더 조금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우미는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남자도 쓸 수 있게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의 경우는 아까 일당 얘기를 말씀드렸죠. 하루에 일당이 4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약간에 도우미의 하루 일당을 상승하는 것도 더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명단을 받아보고 서류를 죽 검토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각 군에서 서류가 올라올 때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도정의 모든 시책들이 벌여만 놓고서 결과에 대해서 서류만으로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그런 탁상공론이 아니라 세부적인 추진과정, 시행경위 또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또 발견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치가 정확히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산기로 두드린 수치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18일 수혜자가 박지연씨입니다.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260-4번지 연령은 26살이고. 그런데 도우미가 청산면 만월리 159번지 김영동씨입니다. 전화번호가 733-4072예요.

인삼재배관리 및 고추수확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도와준 일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치는 맞다고 하시는데 수치를 확인해 보셨어요?

자담부분이 수치가 맞다고 그러셨는데 수치가 맞으면 뭐하느냐는 얘기죠,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회수조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다시 돌려봐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것을 문제삼겠다고 하지 않고 대안을 내놓은 마당에 자담부분이 정확하게 수치가 맞다고 다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서류확인을 해 보니 자담부분이 분명히 계산이 맞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를 찾는다고 없던 영유아가 나옵니까? 대답만 하세요. 영유아를 찾는다고 없던 영유아가 갑자기 나옵니까?

그럼 세 번 정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셨나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담당하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겠노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 나시죠?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인증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소비자인 우리 주부들한테는 인증사업 제도가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1,875호에 각 호당 50만원씩 국비, 도비 포함해서 9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그 지원대상이 유기농가는 3년이상 화학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또 전환기농가는 1년이상 3년미만 화학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농약 작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3분의 1만 사용하고 저농약은 농약을 2분의 1과 화학비료 2분의 1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도 이 농업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다고 해 놔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여러 창구를 통해서 얘기도 듣고 공부도 하였거든요. 이게 맞지요?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충북지원과 흙살림연구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만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맞지요? 그러면 사업농가 1,875호 농가중 인증을 받고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단 한 농가도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적발을 당한 농가가 훨씬 더 양심적이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대상 1,875농가에 인증농가 현황이 1,096명인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는 1,096명이 지금 인증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는 검사과정이 육안검사 후에 의심이 있거나 미심쩍을 때 수거해서 정밀검사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그러면 농작물이 상추 같은 것은 요새 하우스재배를 해 가지고 365일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내내 가서 육안검사 해서 의심날 때 그것을 수거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흙살림연구소에서도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도 농약사 또는 농협 등에 서로 협조해서 지도 점검을 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단속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 할 때 여성농업인들이 유승임회장님하고 김관순회장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내놓으셨느냐 하면 일선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철저히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농산지킴이 같은 표시를 해 주어서 우리농산지킴이 표시 있는 곳에 옆집은 우리농산지킴이를 붙였는데 이쪽은 안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안 붙인 쪽에서 저쪽이 정말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농산지킴이의 농산물을 갖다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곳은 우리농산지킴이의 농산물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음식점에 해 주면 또 소비자와 농산품 생산하는 생산자와 우리가 모두 확인돼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믿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내놓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과장님께서 예산문제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예산문제까지는 다룬 적은 없고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놨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먹거리시장이 상당히 주부들한테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아주 특단의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