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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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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께서 바이오조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140만본을 500㏊에 식재하는 이 바이오조림사업은 말입니다.

조림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상품 개발을 브랜드화 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이 조림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결과 식재수종 규격이 소묘란 말이에요.

소묘가 돼 가지고서 활착률이 적어 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그래도 최소한도 몇 년 키운 대묘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금년에 해 주고 내년에 또 해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묘로 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이 기능성 상품개발 브랜드화 하려면 이것이 나무가 커야 되는데 대묘를 심어서 빨리 키우려면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을 보면 2012년까지 연차별로 거의 균등하게 배정을 해서 식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주 끄트머리에 가서는 적게 심고 처음에는 그래도 많은 수를 식재해서 나무가 커야지 그 수입효과를 보는 거지 처음부터 조그만 소묘를 키워 가지고서 그 다음에도 조그만 소묘 그 다음에도 조그만 소묘 이렇게 해서 언제 그 수입기대효과를 본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시정하여 개선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산림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바이오조림사업이 13종의 나무 아닙니까? 13종인데.

지금 각 군에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헛개나무하고 오가피나무하고 한 2~3종에 불과합니다. 2~3종에 불과한데 이 나무라는 것도 그 지역특성에 맞고 기후나 지역특성에 맞아야지 그게 잘 자라고 성장하는 거지 그 지역특성에 맞지 않고 기후에 맞지 않는 식재가 된다면 고사목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는 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수차에 걸쳐서 농정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여 농림부 정책에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특색 있게 추진해 나가달라고 누차에 걸쳐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태풍피해로 농민지원이 미미했고 흉년에 대한 대책방안도 그동안 충실하게 마련되지 못했고 중앙예산만 기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부문에 문제점이 참 많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농업부문에 조세감면혜택은 지금 농민들한테 시한부 만료가 됐는데 연장이 되고 있습니까? 조세감면혜택이 농민들한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농업예산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농정국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태가 저조한 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상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주요사항보고로 안정영농지원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시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 대상품목을 볼 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이 6개품목에 한해서만 가입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요사항업무보고 시에 음성·괴산의 고추, 단양 마늘 등 채소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이런 채소부분에도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충청북도가 지금 최하위임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인식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정국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6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괴산·음성의 고추나 단양 마늘같은 채소류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농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농촌의료보험조합과 흑자를 내는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특색 있게 해 나가야지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예산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너무나 가입률이 저조한 것만큼은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건의한 채소류부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해야만 된다고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4쪽 2002년도, 2003년도 연도별 수해복구사업비 집행후 반납한 국비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반납한 사유가 많이 나타난 것인지 수해피해 시 엄격한 조사로 인한 수혜대상에서 제외돼서 불만을 표출한 민원은 또한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45페이지에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7억2,000만원 중에서 2억3,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어디에서 반납하게 된 이유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2003년도 17억 예산 중에서 7억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이 내용은 또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요. 지원과장님, 사업지역이 측량해 보니까 축소가 돼 가지고 복구비가 반납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민원으로 불만을 표출된 것은 없어요?

불만은 없었다! 반납사유를 여기 간단히 표기해 놨는데 정산잔액이다 별 뚜렷한 반납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피해 사업예산은 엄격한 그러한 조사가 된 뒤에 뭔가 그래도 반납이 되도록 되지 않고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 중에서 9억만 집행이 되고 7~8억이 반납이 됐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원과장님, 아시죠? 하여튼 농산지원과하고 원예유통과에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의 농가도우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농정과가 주무과죠? 농정과장님은 제가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주는 떡도 먹지 못하는 과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43쪽을 보세요.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에 국비 반납현황에 건당 500만원 이상의 반납사유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농가도우미지원 1,584억7,000만원의 국비가 반납됐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1,584만7,000원. 그리고 2003년도에 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915만4,00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2002년도, 2003년도 연이어서 이렇게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농정과에서 아까 홍보부족이 없다고 그랬는데 농정과에서 홍보를 잘하고 농가도우미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반납사유가 발생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과장님말이에요.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도우미지원사업에 개선방안까지 아까 말씀했습니다.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에 꼭 여자에 국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냐 남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개선방안을 아까 내놨습니다. 지금 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국비반납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업과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 국비반납 이것을 볼 때 농정과장님께서는 이 도우미지원사업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2005년도에도… 중고농기계상품 전시장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산지원과죠? 충주 주덕에 한 군데 1억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중고농기계상설매장 지원해 준 사업을 알죠? 그 이후로 중고농기계상설매장을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까?

거기 전시장 1개소가 전시장과 수리·정비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죠?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사업주가 중고농기계를 아마 좀 수리해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민원이 다소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못자리뱅크사업도 거기서 하죠?

못자리뱅크가 오창인가 어디에 있죠? 못자리뱅크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못자리뱅크 현장확인을 갔을 때 보완할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못자리뱅크사업 좀더 신설확대를 소홀히 하는 거 같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고농기계상설매장 같은 것도 왜 이제까지 한 군데만 지원해 줬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토산어종 치어생산 방류로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2억9,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내수면연구소장님 현재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어종과 멸실위기에 있는 어종수를 아십니까? 그 토종어류 치어 등 생식에 장애가 되는 유해어류의 제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고소득 고급양식어종을 개발해서 충북의 대표적인 으뜸어종으로서 전국적으로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그럼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자라 같은 걸 갖다가 방생을 하죠.

그죠? 방생하는 그런 걸 갖다가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 식용 개구리가 왜 여러 가지 고기 치어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 식용 개구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없앨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다. 여하튼 내수면어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어종이 지금 중택이라든지 그런 방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토종어종이 멸실 위기에 있는 어종을 어떻게 복원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미안한데요. 산림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걸 시·군 산림조합에 도급 시행하는 게 많은데 시·군 산림조합에 계속해서 도급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림조합에다가 도급을 줄 겁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 사방임도개설이라든지 사방공사사업이라든지 또 이러한 토목사업은 일반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성이 없는 산림조합보다도 오히려 전문건설업체가 임도개설이라든지 이런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건설업자인 일반건설업자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더 나은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산림조합에는 그러한 장비를 갖추고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능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도 일반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비지원사업이 아주 산림조합에 일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한테도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