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해당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 증인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규정을 보면 3일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29일날 종합감사 때 증인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현장확인까지 마치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고정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또 매각을 할 용의는 있으신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보수비로다가 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내에 여성농업인센터 개소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청원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와 보신 곳이 있나요?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잘못 운영되고 있는 일부를 파악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 되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에 본래 취지가 뭔지 알고 계세요? 본래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언젠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보육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요 첫째, 가장 큰 목적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 우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육목적이고요.
그런데 언젠가 이 보육시설이 보육사업으로 둔갑이 되어 버렸어요. 특히 청원여성농업인센터가 어린이집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어린집 간판까지 붙였고요. 원아모집 하는 플래카드까지 붙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그래요. 잘못된 부분이요.
원아모집을 하는데 발견된 부분들을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만을 여기서 받게끔 돼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런데 7살짜리들도 막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둔갑이 돼 버린 거예요. 인적사항을 불러 드릴테니까 메모하세요.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319번지 정영훈 ’97년 8월 9일생 메모하셨죠?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아동은 정기연입니다. 아동이 정기연, 홍준표라는 아동은 성대리 3구인데 인적사항도 없이 지금 여기서 보육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생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받게 돼 있는데 3살짜리 우혜진, 8살짜리 정기연, 11살짜리 한수빈, 9살짜리 한수민, 9살짜리 한주희, 8살짜리 최범식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여섯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청원군여성농업인센터부설초롱어린이집입니다. 이런 상호는 못쓰게 되어 있지요. 분명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아동들 조금 전에 나열한 아동들의 부설 초롱어린이집 학부모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수빈하고 한수민은 자매나 형제인 모양이에요.
부모님이 한재우씨거든요. 메모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다 보조금을 주고 있죠?
국·도비에서 지방비 해 가지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보조금 주고 있죠?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센터장이, 센터장은 어느 분인지 알고 계세요.
그 따님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구부러진 애든 바로 펴진 애든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을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분명히 여기서 나이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법과 규정은 지켜야 되거든요. 홍영아라는 분은, 잘 들으세요.
김정숙이라는 분이 센터장이고 홍영아라는 분이 따님이거든요. 그런데 미원면의 기관단체장 회의에 와서 김정숙이라는 분은 센터장으로 소개를 하고 기관단체장 회의에 와서 홍영아라는 분은 따님이 거기 부설 어린이집의 원장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홍영아라는 분의 남편이 우기곤이라는 사람인데 증평군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평군청에 산림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개인통장에서 개인 살림살이를 하듯 이렇게 입출금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죠.
적어도 법인인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자꾸 연말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증인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더 감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식으로 돌아오는 29일날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위원님!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농가도우미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농촌사회가 상당히 노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령화 돼 있는 분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농가도우미 못지 않게 간병인도우미가, 간병인도우미라는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간병인도우미제도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농가도우미와 더불어서 간병인도우미제도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보충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유성에서 농림부에 농정과장하고 회의가 있어 가지고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2006년도쯤 해 가지고서 아마 이 간병인도우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농정과장이 사업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 말씀대로 간병도우미가 됐든 농가도우미가 됐든 어떤 취지든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농업관련 있는 도우미제도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 줘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본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자금배정 현황을 보면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제천시가 50% 미만을 융자실행을 했고요.
단양군 33억8,6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1억4,7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잔액이 2억3,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농어촌개발기금을 필요로 해서 못쓰고 있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군이 수두룩한데도 이렇게 잔액이 몇 백억씩 몇 수십억씩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이런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못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중에서 저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농업자금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자금이 있습니까?
우리 기금 말고 더 좋은 자금이. 아니 과장님 그거는요. 답변말씀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옥천군이나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장근 조금 더 보충말씀드리면요… 아니요. 가만있어 보세요.
못 쓰고 있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7억1,000만원을 배정했는데 3억4,7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되고 3억6,300만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지금 어느 금고에 쑤셔 박혀서 있을 테지요.
단양 같은 경우에 3억8,600을 배정했는데 1억4,700밖에 안하고 2억3,900이 그냥 금고에 쑤셔 박혀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단적인 예로 기금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은 농가부채경감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인데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고요.
우리 기금조례를 보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여기에 역력히 드러납니다. 과장님 기금조례 알고 계세요? 기금조례를 보면 분명히 제4조제3항제1호에 이거 갖고 계세요.
조례?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하면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배정을 해서 어떻게 농업인들 소득증대로 직결시키겠다고 우리한테 함부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을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제12조에 보면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개발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영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정과에서만 혼자만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계속 우물떡주물떡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아니 갈음하는 거랑 의결을 받는 거랑은 다르죠. 정식으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부의안건이 돼 가지고 의장님이 방망이를 쳐주는 거랑요.
갈음하는 거랑은 다르죠.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약식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해 온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본질은 바로 분명히 도 조례에 의해서 그 자금이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조례를 안 지키느냐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분명히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저만 질의할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감사 효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아니요”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본질을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제4조하고 제12조 이 내용을 꼭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개발기금자금배정운영현황을 보면 제로인 시·군이 수두룩하고요. 50% 미만으로 집행된 시·군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물론 생산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아직 내년도 예산심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내년도 친환경농업예산이 얼마나 될까하고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환경작목분야만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계상돼 있습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친환경예산부분은 거의가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예산규모가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아직 못 보셨죠? 좋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쌀이 개방이 될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상태로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미 친환경농업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늦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농업에 투자를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했는데 237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투자대비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우리 충청북도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에 예산을 투자 하겠다 라고 국장님, 지사님이 의지를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미 우리는 뒷북을 치고 있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본 위원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봐서.
좋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대규모 친환경육성단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경기도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전국에 대규모는 3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가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프로테이지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계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 국장님 의지가 진짜로 친환경농업쪽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 가지고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구제한다는 차원이라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농업 쪽에 예산이 백방 투자가 이쪽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꼭 해당 과장께서는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박종갑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연차적 계획수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맞죠?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2005년도 계획이 맞아떨어집니까?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본 위원이 2005년도 계획이 도내 평균치가 달성률이 77.8% 목표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조한 시·군이 청원군 68.6% 그 다음 번째가 괴산군 72.6%, 그 다음 번째가 진천군 77.7% 이렇게 3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달성률이 도내 평균 72.7%인데 청원군이 58.7%, 괴산군이 62.7%, 진천군이 71.6%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배정 근거를 보니까 전혀 계획대비 상이하게 배정을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지금 올해 2004년도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이 현재 달성률이 82%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2㎞를 주기로 했는데 7.3㎞를 내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1.2㎞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혜를 보고 있는 시·군은 뭐고 지금까지 58.7% 그것도 50%이하였다가 지난해 50%를 겨우 넘었는데 그런 시·군은 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 여기서 연차적으로 달성률을 몇 년 계획대비 해 가지고 달성률을 프로테이지로 맞춰주면 된다. 이건 막연한 논리고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일례로 옥천군이 6.1㎞가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변여건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이게.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위원님이 계실 때 늘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죠. 특정인이 있다고 특정지역에 특정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강조 하셨죠. 충청북도에서 업무 집행하는 것은 각 시·군을 공히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은 뭡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이 내년도에 14㎞를 배정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9㎞밖에 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5㎞씩 감을 했어요.
이렇게 감된 사유가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괴산군에서도 그렇게 융통성 있고 유도리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청원군에는 그렇게 배정했습니까?
분명히 청원군에 내년도에 24㎞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론이 나쁜 것은 지금까지 수혜받은 사람들 얘기고요. 지금까지 70~80% 수혜받은 사람들이 40~50% 수혜를 못 받고 있던 사람들 여론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2010년도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2010년도면 아직도 6년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시멘트 밟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흙 밟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미호천2단계사업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지구니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지역을 넣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가물량이 들어왔든 말았든 어쨌든 해당이 되는 지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청원군을 예를 들지 말고 괴산군을 예로 듭시다. 왜 괴산군은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럼 진천군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천군도 그렇게 신청했습니까? 진천군도 그럼 희망한 대로 해 준 겁니까?
왜 유일하게 청원군, 전천군, 괴산군만 저조합니까? 진천군도 군수가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진천군수 몇 ㎞ 요청했나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보기에 논리적으로 형평성을 기한거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한 거죠, 당연히 우리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위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이게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본회의장에서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기동 의원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 얘기가 나옵니까?
세상에 청원군에 기계화경작로 한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이기동 의원이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렇게 수혜를 못 받고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청원군에서 소외를 당하고 지내왔는데 이게 청원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청원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 과장님 같으면 이거 가만히 넘어가겠습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쾌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감정을 갖고 감사에 임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예산을 다루는 본회의장에서 이기동 의원이 예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예결·본회의장에서.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절대로 수용 못합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물량배정을 하고 나서 추가로 물량을 더 받아오면 내 년도 적은 시·군에다가 추가배정을 더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받아왔죠?
올해. 그런데 과장님 농림부에 다녀오셨습니까? 몇 번이나 이 내용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당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여기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잘 보세요. 마지막에 내려온 겁니다. 마지막에 36㎞ 전국에 물량배정이 됐는데 충청북도에 3.2㎞가 배정이 됐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00%의 프로테이지로 놓고 볼 때 36%를 가지고 갔습니다. 13㎞, 전북에서 17%, 전남에서 26%, 강원도에서 12%, 충북에서 9%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전국 물량대비를 우리 충북에서 5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의지가 저런데 추가로 더 내려오는 보장도 없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뭐한 지역에 뭐한 특정인이 엎어씌웠든 뒤집어씌웠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달성률 프로테이지도 안 맞는데 터무니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존재가치가 뭡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그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을 걱정해서 받아들였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됐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보완이 안 된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미 ’03년도에 100% 달성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데 그럼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58%, 62%, 71% 이렇게 밖에 없는 시·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소외시켜 놓고 그러면 예산심사를 왜하고 그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나 기획예산처에 줄이 안 닿는 지역구 가진 의원들은 여기 상임위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옥천에 배정하려고 했던 물량을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돌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집행할 겁니까?
형평은 과장님이 보는 형평이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김환동 위원장님이나 저나 장주식 위원님이 보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1건만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반장님 여기 혹시 나와 계십니까? 반장님 나와 계세요?
어느 과 소관입니까? 농정과 소관입니까? 소속이 농정과 소속이죠?
그럼 농정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대책반의 구성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구성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내년도에 DDA, FTA 등 해 가지고 WTO대책반으로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 팀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면서 WTO대책팀을 구성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도 했고요. 그래서 대책반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해 동안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내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데 여기서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이 내년도에 전면개방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도 같은 질의가 계속 됐었는데요.
적어도 이 팀이 전담반까지 저희가 구성을 해 주고 전담반 운영을 하게 맡겨줬으면 적어도 충청북도에서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농업까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 농업 만큼에 대한 어떤 방향전환이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은 지금 밑그림이 그려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은 뭐가 있나요? 내년 상반기는 너무 늦고요.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WTO대책팀 전문팀이 구성돼 있는 데가 전국에 다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내년도에 우리 농업 전반적인 우리 지역농업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책반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위의 지시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대책반이 왜 필요합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고 똑같이 집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대책반에서 홍보를 비디오테이프를 몇 매를 돌렸다 TV에 나와서 어떻게 홍보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내년도에 바라는 것은 뭐고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반영에 뭔가를 집행부 의지를 보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친환경비료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도 충청남도하고 비교하면 속된 말로 이런 표현하면 죄송한데요.
막말로 팔결다리 같은 것 하나 안 놓으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 요구하는 비료 다 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22%가 늘어나는 거고요. 아까도 오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구가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농업예산이 본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10%를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농수산개발기금 87억6,000만원 줄은 내용 알고 계세요? 어쨌든 WTO대책 전담반에서 제 역할을 다 하시려면 진짜로 내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의 바람이 뭔지 의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농업만큼이라도 철저히 챙길 수 있는, 아까도 오전에도 그런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옥천포도가 폐원은 얼마냐 했느냐 폐원농가는 몇 %로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인지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대책반에서 나와 줘야죠. 여기서 바로 농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냐고 어떤 위원님이 아까 질의과정에 나오던데 농정과장님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충청북도 농업의 밑그림이 과장님한테 그려져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대책반 독려해 가지고 적어도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더 구제할 수 있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인들한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농정국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