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오장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장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역협력관 운영의 부적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2003년 8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역협력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관제의 도입배경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공유의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미흡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공직분위기 침체라는 명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역협력관제도는 행정자치부 소속 4급공무원이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각종 재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고 또한 현재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력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협력관 운영의 부적성에 대해서 우선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상의 근거 미약 및 사실상의 강제라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인사적체의 해소수단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지방통제의 수단이고 또 하나는 비효율적 조직운영의 조장이라는 그런 네 가지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선 하나하나부터 본 위원이 부적성을 드릴 테니까 혹시 관계관께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첫째, 법령상의 근거 미약 및 사실상의 강제라는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역협력관의 파견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일반적·추상적·포괄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파견을 주고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역협력관제는 국가공무원 파견정원의 동결과 감축을 통해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에 따라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파견인력의 복귀, 파견정원 감축조치후 상계하여 파견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의 요청에 따라 행자부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령상의 근거 미약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강제라는 이유는 시·도 요청에 따라 행자부가 파견한 것이므로 파견요청을 하지 않으면 행자부로서는 파견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행정자치부 자체는 지방자치 주무부처로서의 우월주의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을 배분하는 행자부의 권한을 고려할 때 거부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법령상의 근거 미약 및 사실상의 강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관계관께서 본 위원이 이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반론제기하셨던 반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상기시키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제32조4제1항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있는 경우, 이제 신규사업에 따른 파견수요가 있었으니까 파견했겠죠? 파견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파견인력에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파견정원 감축조치후 상계하여 파견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을,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하지 않고 지금 파견인력은 복귀하지도 않았고 파견정원은 단축하지도 않고서 파견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째 법령에, 그러니까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해를 달리 하고 계신데 기존파견인력에 복귀를 하면 지금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협력관이 파견, 16개 시·도 중 부산을 제외한 경남인가요? 서울하고 경남 제외한 14개 지역에 지역협력관이 파견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러면 2003년 9월 5일 이전에 파견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협력관이라는 파견인력 말고. 아니 적어도 신규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자치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하는 거니까 우리 도는 받은 거지요.

행정자치부에서 기왕에 14명의 신규파견인력을 지금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지역협력관제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새로 만들었으면 행정자치부에서도 기존파견인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협력관이라는 것 외에. 아니 우리 도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 다른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파견인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만들어낸 거니까 본 위원은 기존파견인력이 있었으면 그것을 복귀하든지 아니면 파견정원을 감축조치한 뒤에 새로 만들었어야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자치부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잘못했고 또 잘못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역협력관이 파견됐고 그래서 그 파견된 게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 하에 그래서 잘못됐다면 협력관을 다시 원대복귀시키라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의 파견인력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파견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일단 공무원 파견관리지침에 위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사실상의 강제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충청북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협력관을 요청하라고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가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만약에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내부적으로는 명확한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역협력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서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행정자치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인사적체의 해소성으로 이것을 이용했다는 논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인사적체 해소성에 이용했다는 저의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럼 됐습니다. 그거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새로운 지방통제의 수단으로 이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지방협력관이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장관주재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현안이나 자치제도 등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당초 취지와는 대치되게 운영됨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시달한 시·도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공문에서 협조공문 2003년 8월 26일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지원 요구 시에 지역협력관을 경유할 시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바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통제의 영향력 범위 안에 두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협력관이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단지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장관주재 회의에서 4급에 불과한 그리고 지방직도 아닌 국가직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장관을 상대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관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논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비,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지원 요구 시에 지역협력관을 경유할 시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공문 2003년 8월 26일 날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구가 있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지방통제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아니 국장님, 지금 무슨 국비나 특별교부세 재산정 요구 시에 꼭 왜 지역협력관을 통해야 됩니까? 우리 도에도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직원들도 많은데 왜 지역협력관을 통해야 최우선 지원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협력관을 경유할 시에만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는 이 표현이. 경유할 시, ‘만’자는 뺐습니다.

경유할 시에 그게 그 의미겠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님의 답변한계를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 조직운영의 조장이라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시달한 공문에서 지역협력관에 대해서는 그 직급에 비해 지나친 처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정을 말하면 행자부는 2003년 8월 26일자 시·도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공문을 통해서 지역협력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실 마련, 사무보조원을 확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 지역협력관 업무기능의 홍보, 여비, 파견수당 등을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게 했습니다. 실·국, 원장 회의에 참석을 요구함으로서 사실상 부이사관으로 처우하라는 지침을 시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들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역,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지역협력관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거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사실 지나친 처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4급을 내려보냈으면 내려보낸 것으로 끝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자기들 국비도 아니고 우리 지방비로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았고 비서도 안 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하고 같이 줬다 그랬지요? 바이오산업단장하고 같이 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준건 준거 아닙니까?

부이사관급 이상이 두 명당 한 명씩 여비서와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부이사관급 대우를 해 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본 위원이 네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도저도 그것조차도 다 이해한다고 해서 지역협력관제도의 논리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리 광역자치단체 우리 시·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당연히 지역협력관을 파견해서 좀더 유기적인 똑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시·도에서 지방시·군에 전혀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그게 옳다면 국가에서 지역협력관을 파견한다면 광역시·도에서도 똑같이 시·군에 지역협력관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그도저도 지역협력관제도가 아까 들었던 네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지역협력관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각 시·도 단체장과 연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역협력관 파견을 거부하기를 건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에 있는 명예도민증서 수여결과 의회보고방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명예도민증서는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해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서는 몇 명에게 수여했나요? 명예도민증서 수여결과를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의회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4조2항을 읽어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한데 도의회에 보고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보고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구두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충청북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2월 9일날 수여한 보고를 수신자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는 충청북도지사라고 이렇게 관인을 찍어서 보고했습니다. 수신자는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또 하나는 2004년 4월 8일 수여한 결과를 보고할 때는 수신자가 총무담당관이고 보고자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전자결재가 됐든 뭐가 됐든 잘 모르지만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에서 관인을 찍어서 수신자도 총무담당관으로 2004년도에 문서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게 의회에 보고한다는 문구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지요.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의회에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의 의미가.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는데 하나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제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법률해석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문서로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할지라도 잘못 됐을 것이고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는 업무의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런데 도지사가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총무담당관에게 보고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적어도 우리 결재라인에서 누군가 지적하고 잘못을 적발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전자문서시스템을 떠나서 수신자가 의회사무처장이고 총무담당관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도지사가 어떻게… 당연히 참조를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신자가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들 근무태도에 있어서 결재하는 분이나 기안하는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무자세가 그렇다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게 법령해석에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면 우리 법률자문기구에서 잘못 해석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맞다고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법률지식이 낮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 두 가지 다 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는 서면보고하는 게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에게 전자결재가 어떻고 그건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도지사가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는 이런 결재를 한 분이나 기안한 분은 상당히 복무자세에 잘못이 있지 않나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으셨니까… 지금 자꾸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지금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은 잘못됐고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장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게 법령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