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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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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 중징계, 경징계하는데 중징계가 어디까지가 중징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차피 공무원을 그만두는 입장이고 해서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한시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죠? 우과장님 소관이에요?

말씀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하도록 이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인데 우리 도 단위에서는 도나 군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한시정원하고 별도정원의 개념이 뭔가 한번 국장님도 좋고 관계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한시정원하고 별도정원하고 개념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것 속기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도정원은…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한시정원은 바이오산업추진단 14명 맞습니까? 또 혁신분권담당관에 4명, 혁신분권담당관 4명 맞습니까?

틀려요? 혁신분권담당관, 이 자료에 나온 거예요. 14명이라고 하면 10명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4명,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 3명 이래서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한시정원이 21명으로 돼 있어요.

이중에 바이오산업추진단 14명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규정되어 있고 혁신분권담당관과 노근리실무지원단 둘 보태서 7명은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한번 그 사유를 답변해 보세요.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이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공부 더 하셔야 되겠네요. 빠져나가려고 하지말고 한시기구면 사람만을 받았든 어쨌든 우리가 한시기구예요. 한시기구면 지금 얘기대로 직급대로 노근리사건 또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든가 한다면 일단은 조례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한시기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한시기구 내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시기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승인해 준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은 서류상으로 내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시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꼭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인원을 사전에 조례 승인받았다는 이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12시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방세 관계니까 우리 신과장님 소관인 거 같은데 신과장님 밑에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 재산도 많이 찾고 세금도 제대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도민대상을 주라고 칭찬을 할 것 같은데 도민대상보다 더한 훈장을 하나 신청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튼 세무회계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신 보람만큼 뭔가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님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까 모르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심정 같으면 도민대상이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주라고 하겠는데 공무원은 도민대상에 해당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더라도 국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승진에 특혜를 주신다니까 그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본 질의를 제가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 환불은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주문하면서 지방세과오납 사유를 납부오류나 매매·등기취소, 세액조정으로 분류했는데 감사자료 299쪽을 보면 나와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는 없어요? 잘못 부과된 세금 중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혹시 주소지가 불분명한 이유 등으로 해서 환불해 주지 못한 이런 지방세는 없어요? 납세자 이의신청이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이의신청이 없는 거에 한해서 이의신청이 없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로서 환불해 주지 못하는 지방세는 하나도 없다? 잘 하신 거네요.

어쨌거나 지방세 과오납 환불은 사유야 어찌됐든간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쾌한 일이 못 되고 아주 불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공직자들이 담당자들이 잘 조정을 하고 과오납 환불은 행정기관 입장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를 철저히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납세자가 행정기관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홈페이지에 지방세 환불코너라든가 즉 사이버환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됐습니다. 신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 뒤에 와서 앉아계시는 것 같은데 민원담당님, 민원실장님이신가 열심히 일을 잘해 주시고 잘 하시는데 우리가 시·군에서 여권 발급신청을 하는데 시·군에서 도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에서 신청하는데 보통 군에서부터 도에, 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군에서 도에까지 올라오려면 보통 군에 접수를 하면 군에서 한번에 들어오는 대로 도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한 이틀동안 죽 모아놓고 도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직원숫자도 모자랄테지만 일이 밀리니까 도에서 여기서 며칠간이나 유보해 놓는 기간이 있어요?

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여권신청을 하면 도에 왔다갔다하려면 보통 10일은 걸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관광회사나 이런 데서 외국 갈 거 여권신청을 하면 10일 걸리면 그동안 벌써 외국을 한편은 떠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군에서 도에 안 올라오고 축소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군에서 할 수 없는데 우리 민원실장님은 인상이 좋고 서비스가 좋다고 시·군에서 왔다간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단 시일내에 오는 대로 고단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