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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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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쪽 공무원 복수직 현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직급이 복수직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224쪽입니다.

공무원 복수직 현황. 그래서 어느 부서에 어느 직급이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운영문제, 인사관련제도문제 그래서 다면평가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 이게 충청북도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변화와 혁신, 추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도 자기성찰 설문조사 결과물입니다. 이 자료물에 보면 이 자료물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설문참여자 178명 83%가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보사전예고제, 다면평가, 실적가점부여에 대해서 설문자의 응답이 요식적이고 형식적이다라는 게 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결과를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글쎄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자체공무원들 기능직부터 국장급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7%가 굉장히 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근무실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인사부서, 주무과, 주무계 등 요직부서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58%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업무성과에 맞게 평가했다 이게 22%고 그러면 58%가 인사부서나 주무과 주무계 등 요직부서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또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인사부서, 주무과 주무계들이 아무래도 승진이라든가 인사고가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인사부서 주무과 주무계 요직부서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58%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10명 중에 6명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불만이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불만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관리자 리더십 유형에 독단적이고 군대식으로 상명하달식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조직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이걸 1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할 실·국으로 자치행정국이 가장 권위주의적이다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이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40%을 차지하고 개선되어야 할 실·국으로 자치행정국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혁신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시책 추진 장애요인으로 44%가 관료문화를 꼽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조직을 좀 민주적이고 이런 쪽으로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불만을 누그러트리고 책임져야 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국장님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은 2004년도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청사내 국유지를 우리 도로 이양받는데 큰 노력을 하셨고 또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위업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전공노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국 파업 참가자수는 우리 충북이 4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가 징계요구된 것은 2위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공노 파업 참가자 조치상황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징계요구된 사람이 강원이 701명, 충북이 174명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으뜸충북이 불명예스럽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각 시·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동안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해서 전공노 파업에 관련 징계요구자가 174명이나 발생하게 됐습니까? 이것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한 전공노 총파업 관련된 징계현황 자료에 보면 그동안 시장·군수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이 건에 관련돼 가지고 몇 번이나 회의를 소집했는지… 그러면 전공노의 동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떠한 동향 같은 것을 받았고 언제서부터 전공노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진천군에서 공무원노조가 감사거부를 한 이후에 우리 충북에서도 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앞으로 이런 파업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강성노조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것을 작년 진천군의 행정감사 거부서부터, 이때서부터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지금과 같은 결과,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에 전공노 파업에 동참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시장·군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파업을 갖다가 좀더 조기에 진화를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징계요구를 안 당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기껏해야 파업 얼마 남겨놓고 긴급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두 번 소집했는데 왜 진작 1년전부터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무원노조의 이런 움직임들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전에 이 건에 관련돼서 행정자치부에서 괴산군에 대해서 나와서 감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축소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행자부하고 우리 도하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오갔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찬반투표 이전에 이미 노조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인지를 찬반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징계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의 전국공무원노조에 관련돼서 대응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공노를 괴산군에서 현재 일부가 탈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탈퇴했고 각 시·군별 탈퇴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동향 같은 거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탈퇴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예산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예산과 연계시키는 불이익에 대해서 행자부와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그 지침내용을 우리 위원님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걸로 넘어가서 공무원복무조례 겨울철 근무연장을 위한 공무원복무조례 각 시·군별 조례 개정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시장을 개에 비유해서 크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조례가 지금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실시는 2003년 8월 10일 그리고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을 마련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두 달 동안 과연 심도있게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타 도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심지어 1년6개월까지도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심도있게 해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우리 도는 졸속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조직진단도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자치행정국을 보면 정원이 226명에 현원이 219명입니다.

이러한 예는 굉장히 자치행정국이 기획관리실이라든가 또 농정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울산, 광주,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가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하니까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에 있는 정보통신과를 기획관리실로 옮긴다든가 또 새로운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또 그동안 노근리사건지원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에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건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되고 또 신행정수도 이 문제도 또 아직 새롭게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6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시기구가 설치·운영되는데 이 운영요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조건은 첫 번째가 긴급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일정기간 후 종료되는 사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세 번째가 기존 보조기관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함, 네 번째가 최소 1년 이상 업무량이 있어야 함, 그리고 다섯 번째가 존속기한은 3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게 한시기구 설치에 관련된 대통령령 규정 제6조입니다.

한시기구 설치시 행자부령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되는 한시기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 이후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구 중에서 본청 기구로 인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팀도 한시기구였나요? 그러면 한시기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왔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거. 아니 인사와 관련해서 고충심사요청 같은 제도가 있지요? 그 제도의 상담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논하고자 하는 것은 고충상담의 상담실적이 최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2003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몇 건이 있었고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거 신원은 안 밝혀도 좋은데 상담내용의 분석자료집이 있습니까? 인사고충만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시기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기존 기구에서 충분히 그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시기구를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시기구를 만들 때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정원을 소진시킨다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자체 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 연장신청을 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전부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 무료하게 혼자 앉아계실 것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공개여부 감사자료 1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 10월 30일 현재 지금 비공개된 건수가 7건입니다. 그래서 그 비공개내역을 보면 사생활보호 4건, 재판관련 1건, 부존재 1건, 업무수행지장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 주실 수 있는지 그 내역이 어떤 것인가를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비공개 46건이 또 있습니다. 2003년도 건하고 해서 2003년도까지 해서 최근 3년까지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조직 자원봉사업무죠. 자원봉사업무에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266쪽입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지금 전국체전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것을 맡아서 고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만473명 보험금액은 4,99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지급형태, 지급돼 나간 것,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사고로 해서 지급된 자료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도 음성에서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자원봉사 거기에 가입이 된 그런 자율방범대가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난번 태풍피해 났을 때 실종어린이를 찾기 위해서 나섰다가 실족해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다행히 7,000만원은 보상을 받았는데 실지 젊은 나이입니다.

이제 44살밖에 안됐는데 아직 처자식도 있고 어린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그 7,0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런 다른 것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숭고하게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그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선행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도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야지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사회가 좀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보험료를 올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