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주시는데 C등급에 한해서 개인별로 명세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청사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본 전기, 소방 또 건물 노후부분에 대한 안전점검표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데서 한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자체적으로 한 거 그 사본을 하나 주시되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상여금 등급별 내역은 저만 주시면 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담회나 토론회가 아닙니다. 요점만 묻고 요점만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지 이 많은 거를 오늘 오전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토론형식으로 가다가는 한 가지씩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18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04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45번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심사한 거는 11회고 서면심사한 것이 3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회에 대해서 45회가 운영이 됐는데 이 앞에 21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36건을 실제 심사를 했고 서면심사가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틀리는 거를.
자료가 이 내용은 뭐고 뒤에 것이 맞는 건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실질심사는 극히 얼마 안 되고 거의 서면으로 해서 그냥 심의해서 종결했는데 인사위원회에 상정시키는 안건은 어떤 성질의 것인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한 실질심사는 금년도 12건인데 여기 내역에 보면 그 중에서는 원안가결이 9건입니다. 나머지는 실질심사를 했는데 그 실질심사한데서 원안하고 내용이 바뀌어져서 가결된 것이 있습니까? 원안가결 이외에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심사해서 바뀐 거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바뀐 것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개인의 권익이나 신분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승진, 징계 이런 것이 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인사위원회의 존엄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집행부에서 내는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거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법령에 정했다 그래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권한이 별로 없고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징계 같은데 큰 작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존엄성도 없고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에 의식을 갖지 않는 이러다보니까 인사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의심도 갖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가급적이면 실질심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진짜 인사위원회답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21페이지 거하고 45페이지 거는 해명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5급 승진임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험하고 심사승진하고 5급에 대해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종전 옛날에는 시험일자가 결정되면 몇 개월 전부터 휴가를 내고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니고 해서 전부 다 시험으로 하고 했는데 이렇게 개정이 돼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편을 많이 해소한 거 같은데요.
그 불편을 많이 해소한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에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하고 임용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켜놨는데 시험 보는 대상자하고 심사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먼저 심사승진, 심사해서 승진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인원 가지고 시험을 보이는 것입니까?
명부가 따로 시험 볼 사람 또 심사할 사람 이렇게 명부가 별도로 작성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 하는 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심사승진하고 남은 사람, 승진후보자명부상에 남은 사람 순위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승진에 있어 가지고 5급승진할 경우에만 시험을 보는데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지방공무원법에 5급공무원 승진할 때는 시험임용을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입법취지가 어째서 그 5급승진만 법에 명시를 했나 하는 그런 입법취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왜 굳이 시험을 5급에 한해서 법에 명문화해 가지고 보이느냐, 그러면 모든 승진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5급이 어떠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으로 그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는 시험보고 누구는 그냥 되고 이게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전국운영위원장회의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부의된 안건이 시험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의하자 하는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그것을 건의하는 쪽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사항은 이왕 일부 50% 심사승진하고 하는 것을 완화했으니까 아주 이왕이면 더 완화해서 전체를 심사승진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대상자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자리라든지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교육 가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있으면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전부 다 폐지하고 심사승진을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도하고 각 시·군에 여론담당 부서나 여론전담 직원이 있나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사태는 그러한 조직과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향을 세밀히 파악 못 해서 대치를 못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담당도 특정업무부서지요? 특정수당 받는 부서 아니에요? 그렇게 특수업무담당자가 특정수당까지 받아가면서 경찰서 정부형사나 여론담당하는 직원들은 밤낮없이 졸졸 따라다닙니다.
문제만 발생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방관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결론이 온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직제도 있고 또 담당자도 지정돼 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못한 거 아니에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4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가 3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급이 12명, 6급이 20명, 7급 이하가 7명 그래서 39명인데 여기에 보면 최장기 근속자가 17년7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상만 해도 8명이 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전보제한기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근속 제한규정은 규정상으로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은 그 사유를 보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다 또 교류대상부서가 희박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사유인데 물론 이 사람들은 특수업무에 근무하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 가면 그 능력발휘를 못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7년간씩 하는 것은 또 뭡니까? 7년간씩 8명이.
하여튼 오래된 직원들 물론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순환보직이라든지 순환근무를 해서 능률을 제고시키고 효과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했어야지 이것 뭐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서 새로이 마음을 먹고 의욕적으로 또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겸해서 민방위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28종에 5,25몇점을 민간인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28종은 뭡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대여를 받으려고 하는 민간인들이 있습니까? 누가 비치해 놔요?
거기 자체적으로 비치한 게 아니고 그럼 도에서… 그런 것은 비치할 수도 있지만 재래시장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못해 가지고 대여를 하고 그러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참 다행한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디는 이렇게 대여해 줘서 그런 것을 비치해서 사용하고 어디는 자기 개인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어떤 단체는 단체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러한 많은 5,000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이렇게 많이 여분이 있어서 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너도나도 한다면 이것 감당을 못할 이런 숫자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