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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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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요구자료 있으신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추가 요구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것도 가능하지요. 신속하게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 그러면 추가 요구자료가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상 마치고 오후 감사시에는 가능한 계장님들까지만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우리 자치행정국 쪽은 민원업무도 많죠?

그래서 사무실 일을 보시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계장급 이상만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협력관이 우리 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지방교육세는 전액 우리가 징수를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100% 다 이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 지방비에서 3.6%인가 법정교부율이 있죠? 그러면 우리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는 인건비 정도는 우리 도청이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무조건 지방비도 우리 도가 걷어서 3.6% 법정으로 다 주고 지방교육세도 받아서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그대로 다 주고 그죠?

그러면 지방교육세 징수하는 인건비는 우리 도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방행정은 똑같은 지방행정인데 교육청과 도청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 사항이라 말씀하기 곤란해요?

하여튼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하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청주의료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