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 한위원님은 1인당 기준이 틀린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서면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어서요.
본 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편차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난다면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더라도 이것이 소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저희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는데 도민 앞에…, 그래서 서면요구하신 것을 취하해 주셨으면… 송은섭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1,106명의 소방가족과 의용소방대원 5,080명이 무료 봉사를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단위의 재난재해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군 단위에서는 재난업무는 소방서가 재해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하므로 말단단위 업무부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무부서 일원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은파출소 이전신축 계획이 보은군 사업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초예산 수립할 적에 보은군이 사업예산을 부담하라는 그러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본 건은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더 심의를 하기로 하고 담당자께서는 보은군수가 요청한 공문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파견소 신·증축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전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가 본 도의 관례가 됐다, 전례가 관례가 됐다 이런 얘기죠.
예산 보고내용에도 보면은 신·증축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근거는 없고 그 쪽 면 단위에서 상당히 필요하니까, 너희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파견소 지어 가지고서 운영을 해라, 이런 거 하고 똑 같은 얘기죠. 역시 이것도 시보다 군 단위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한 소방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죠. 이것 역시 이렇게 면 단위의 파견소, 동 단위에는 파견소가 없고요. 이것도 뭔가 예산, 쉽게 해서 운영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배경은 필요없고 면 파견소 신·증축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답변하신 대로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균등히 써야 되는 도비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뭐 그것만 인정하시면 인정하시고 인정 안 하셔도 좋고요.
소신대로 말씀하세요.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비슷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유독히 지금 현재로 이렇게 됐으면, 우리 동부소방서입니까, 저쪽에 새로 신축하는데?
이런 재원이나 부지 이런 거로 볼 적에는 전부다 전액 도비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50 대 50의 재원배분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보은 같이 이러한 생각으로 한다면 도 재정의 형평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제까지 전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 이제까지 실시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거의 100% 소방관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 좀 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현재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하여 외근직원 시간외수당을 1인당 월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분을 증액하여 현실화시킨다는, 2005년 예산요청액 및 본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 해 주시죠.
됐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했으면 되고 역시 당초예산요구액에 소방본부에서 한 예산요구액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9조와 예방 소방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에 이어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각 1회씩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니,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는 연 2회를 하는데 3월하고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는 아니,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계법령이 2004년 5월 30일날 개정 후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는 특별소방검사로 이렇게 해서 연 2회를 하는데 봄철하고 월동기에 이렇게 하도록 자료제출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2004년은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개정 전 법령에 의해서 하셨는데 한번밖에 안 돼 있거든요.
자료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요,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32페이지에 계속 있는데. 2003년도 우선 다중집합시설 이것 좀 보시라고요.
점검대상이 5,636개인데 점검결과를 전부다 합해 보면 그 숫자하고. 아니죠. 이렇다면 이게 소방본부 감사자료 전체 다시 해 와야 됩니다.
점검대상이 5,636개소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제출해 준 서류에 의거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답변이 5,636개 점검 대상이 2번의 횟수라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1,068이고 나머지가 수치가 그렇게 하시면 1회씩하고 난 나머지가 572회인데요.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죠. 지금 답변대로 하면요, 점검대상이 6,170회가 되어야 된다. 수치가 안 맞죠.
이 자리는 도민 앞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정말로 노력하고 애쓰셨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대표들이 점검을 하고 여기에 의해서 소방행정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내주시면 위원들이 이것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상당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전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즉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답변해 주시죠. 소방차량이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아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5년 이상 된 거,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방장비는 현대화 되어야 되고 노후화 되지 않아야지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366대 중에 201대가 내구연한이 돼서 상당히 수치상으로 볼 적에는 도민이 염려스러워 할 만한 수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 범위라면 소방차량에 대해서 실링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매년? 그런 게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이러이러한 차종에 대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대체승인 정수를 취득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예산 요구한 데서 책정이 되는 거지 예산 범위라고 한다면 소방본부의 장비를 2005년도에는 얼마치를 사라,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히 답변을 하시죠.
소방차량 구입비는 국고보조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도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소방본부장께서 소방차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데 본 도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증감논의가 되었을 때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소방대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에서는 164개 대가 있는데 여성의용소방대는 30개 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소방대의 필요성과,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소방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승인이 안 돼 갖고 못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죠, 광해원면, 이월은 제가 사는 데고요.
광해원. 날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여성위원께서 위원장을 맞고 계신데 의용소방대도 점진적으로다 사회활동 영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구급차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에는 구급차가 76대가 있고 76개소에 배치되어 있고 응급구조사가 구급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급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3조1항에는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읍·면지역의 의용소방대마다 1대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고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말씀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최대한 본부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근무방법에는 격일제 또는 3부제로 근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급차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파출소 6개소에 1명, 파견소 7개소에 1명씩, 고속구급대 2개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한 다음에는 교대를 해 주는데 다음 24시간은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시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사 2급자격 취득요건은 6개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교육수료 후 시험을 봐서 자격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러한 과정의 기간을 약간 연장을 해서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아마 여기 계신 소방대원들은 모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실기적으로는.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재 파견소 구급차에는 증거확보용 기자재인 사진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없느냐. 그리고 승무원의 세균감염 방지를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눈 보호 장치가 있고 세균방지에 효과적인 마스크가 한 세트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본 도에 있는 구급차에는 이러한 규정에 있는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 제시) 이런 것이 구급차에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또 파견소에는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마스크 제시) 소방본부장께서는 아마 소방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급도 필요합니다만 구급차량 탑승요원의 감염방지가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경과 같이 특수마스크 구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진기 하고. 어느 소방관서에 가서 마스크 왜 안 했느냐고 응급처치사한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장비기준에 있는 것은 고가라 예산요구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예산투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부소방서에 소속된 고속구급차에 응급요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8일 구급차 점검시에 서부소방서 이거 맞죠? 고속구급대에 응급요원이 없는 거 맞습니까? 동부소방서인가요?
서부소방서에 고속구급대가 있습니까? 모자라도 여기는 배치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데보다도 시켜줘야 되었을 건데. 본 위원 견해는 빈도나 또 시급성 이런 거로 봐서는 고속도로구급차에는 있어야 될 것이다, 인력활용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증평소방서장 답변해 주세요. 증평소방서 관내 진천고속도로 구급차에는 충전식 흡입기, 심전도 등 기록장비, 시트, 보온용 모포가 한 장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견소 장비점검 결과 시트가 5장 이상 보관되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 1년 간 배정되는 소모품, 시트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소방서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파견소 장비 점검결과 시트가 5장 있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다. 그럼 연 2회 공급해야 되는데 이미 하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미 시트가 한 장밖에 없는데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파견소에는. 수시로 사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사주는데… 그리고 진천고속도로 구급차에 충전식 흡입기하고 심전도 등 기록장치가 없고 보온용 모포가 한 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장비 규칙에 있습니다.
그런 거 왜 없느냐 이런 얘기죠. 증평소방서장, 이것은요 구급대및구조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법적인 규칙 하에서 장비로써 이게 구급차에 있어야만 되는데 동부소방서나 서부소방서에는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증평 소방서 관할 구급차는 왜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비 확보를 하셔야지요? 있으면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죠?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한 게 있으니까. 서부소방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에는 119구급차가 몇 대 있나 말씀해 주시고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심전도 등 기록장치가 한 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시 체온유지를 위한 보온용 모포공급은 비품이냐 소모품이냐. 연간 5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모포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