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청주의료원이 충청북도 2003년도 예산에 신청한 출연금청구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요구서 사본 각 1부씩 또 감사보고서 2002년도, 2003년도 사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미 임직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청주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충청북도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된, 다시 말하면 150만 도민이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지방공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사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겠는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출자한 청주의료원이 도민이 기대하는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한 차원에서 도의원이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감사를 한다. 먼저 그렇게 올바른 인식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위원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질의하는 내용은 도의원 공적 입장에서 공인으로서의 질의지 어떤 개인적인 그런 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의약부분에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간에 총 81억3,7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평균 16억2,700만원인데 최근 2년간은 연평균 25억1,9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약부분에 이렇게 큰 적자가 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해서 “사설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공공복리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하다” 그런 것을 떠나서 도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의료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료장비나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종사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유명병원과의 체인이 연결되지 못한 그런 미비한 데서 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공공진료수가 유지를 위해서 보전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청주의료원에 오는 접근성이 나빠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청주의료원에 대한 도민들로부터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홍보부족인가. 기타 또 다른 원인이 있는가.
짧게 한번 원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의료원 정관 41조에 보면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가 있습니다. 의료원의 공공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는 보조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전년도 8월말까지 도에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정신병동 문제라든지 행려병자라든지 의료원 본래의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적자가 부득이 하다. 지금 언뜻 들어도 절반은 거기서 적자가 오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관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98년부터 이게 중단되었는지 도저히 어떤 법적인, 그러면 도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류한우 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도가 수용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을, 법에 보면 공기업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원에도, 지방공사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도에 요구를 했습니까?
기억하시면… 그러면 예산을 맡고 계시는 류이사님이 도 예산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에 여기서는 의뢰를 했는데 왜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지. 그러면 그 내역이 뭐뭐입니까?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약값이 들어갈 거고 또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1일 3,500원이다 3만5,000원이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 현실과 너무 작게 책정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하에서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정신병자들이 지금 치료받을 만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미 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설요양원이라고 명색만 해 놓고 팔다리 묶어매놓고 지금 불법적인 감금상태에서 인권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정신병 환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그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수용해야 될 인원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시책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경향이다 분석해서 이것을 충청북도에 직접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이잖아요.
또 법에도 보조금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개진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내야 되겠죠. 아니죠, 병동만 확충하면 뭐합니까?
계속 적자는 더 커질텐데. 병동 증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죠. 그 사람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적자가 부득이하다, 그러면 원장님은 ’98년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영의 어려움, 적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여기 명시된 정관에 보면 원장님은 청주의료원을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통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그 동안에 개선책이라든지 대안을 만들어 낸 게 있습니까?
원장님으로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원장님이 노력하셨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적자의 폭이 계속 의업부분에서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의료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경영진단을 내부전문기관한테 의뢰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개선할 건가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애를 쓰셨지만 또 임직원의 두뇌를 빌려서 했지만 성과는 전무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체 내부적인 진단과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 외부의 기관에 병원컨설팅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그러면 그것을 충청북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당했다 우리 의료원도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충청북도에 내 주시면 지사가 판단할 겁니다.
또 도지사가 판단해서 예산이면 예산에 안을 내놓으면 의회는 그걸 판단해서 의결을 해 주든 부결을 해 주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 의료보호환자라고 해서 절대적인, 병원 운영에서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건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의료수가를 정해 가지고. 병원이 도산할 정도의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몇% DC해서 청구하면 적자낸다 내용을, 약 투여한 것, 여러 가지 진료수가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늘어나는 누적되는 적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것이다 도의원들 자체도 수긍을 못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더 누적된 액수가 커지기 전에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상에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손익계산서 49페이지 보면 59억3,246만3,860원 그렇게 나와있어요. 여기 포함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나누어 준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임상연구비 1억6,500 거기만 빠진 것 같은데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59억3,200만원인데 복리후생비를 그 뒤에 50페이지 3억7,200을 플러스하면 6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누어준 것은 60억585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해야지 이리 갖다가 저리 갖다가… 지금 사사건건 전부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새울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지금 세무착오에 의해서 7억 정도 추징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착오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다 안 냈어요? 그럼 충청북도만 추징을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어떤 법에 규정 또 법에 규정이 미비할 때는 그 해당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질의답변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했다 일단 지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2003년도말로 충청북도가 청주의료원에 출자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출자한 금액은 32억5,475만6,737원이었는데 그 후에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국비 5억1,500만원하고 도비 45억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도에서 보조해 준 것이 어떻게 여기서 출자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자산만 증가한 거로 회계상에 처리가 된 것인지 경리팀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2003년도말에 충청북도가 출자한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결산서상… 그럼 결국은 출연한 것도 여기 자산이잖아요.
총액 출자랑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2억이라는 것은 토지가 됐든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상관 없는 거예요. 그때 출자할 때 당시도… 그런데 그때 건물도 들어갔을 거고 현금도 있었겠죠.
공사화되기 전에 이월된 현금도 거기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출자 내에. 그러니까 총액이 출자금 32억 그걸로 하고 141억원 다 포함해서… 그럼 한 170억, 180억 정도 도가 투자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체로. 그런데 지금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도 작자를 냈지만 최근에 2002년하고 2003년만 들더라도 2002년도에는 14억2,700만원하고 2003년도에 7억3,086만원 손실이 났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이렇게 적자가 계속 누적돼 나왔잖아요. 누적돼 나온 그 부분을 이익준비금에서 보전을 해 줬는가 사업준비금에서 보전해 줬는가. 어디서 보전을 했습니까?
아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가는 날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입니까? 이거 말이 안되죠. 오늘 나는 그거 깜짝 놀라네요.
개인사업 같으면 벌써 도산됐어요. 사기업 도산됐잖아요? 사기업 같으면.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적자분을 누적해서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어떤 계획으로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부장님이나 원장님이 아십니까? 제가 물은 것은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잖아요?
적자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을 적립을 못하죠. 망하는 회사가 그것까지 다 뜯어먹고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년도 손익에서 적자가 발생된 손실부분은 뭐로 채우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작년에는 7억 적자 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7억을 금년에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게 어디서 이걸 보전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주의료원이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경제성과 또 공기업으로써의 공공성에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성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기업의 경제성은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런데 방금 얘기가 있었지만 의업부분에서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어디에서 충당했느냐 영안실 운영에서 했더라고요. 의업외수입에서 대부분이 95% 이상이 영안실 수입이더라고요. 결산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 2000년의 예를 들면 212%, 2001년 213%, 2002년에 208%, 2003년에 204% 해서 연간 영안실 운영에서 필요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200% 이상 발생됐다 그것으로 의업외적자 부분을 채웠다 그렇게 결산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합니다. 개인병원은 300% 남기든 500%를 남기든 그건 말 안 해요.
영안실을 중앙병원이나 연세대 세브란스나 가서 상주가 밤 10시 되면 닫고 여기 와서 접대도 안 하고 식당에서 밥 한끼 먹고 가면 되고 상주도 숙소까지 침대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1000%를 받아도 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청주의료원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공복리를 증대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보다 쌉니다”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중에 공기업이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더 싸게 역할을 함으로써 시중에 폭리를 남기는 업체들이 마진폭을 줄일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공기업의 순기능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역할까지도 청주의료원이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입비용에 비해서 200%이상의 이런 마진폭을 계속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70억 들여서 영안실을 또 짓는데 거기서 이대로 가면 가만히 앉아서 계속 의업부분에 적자가 문제없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절대 도의회가 있는 한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영안실 사업 하나라도 충분한 서비스적인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앞으로 영안실이 신축되더라도 그렇게 운영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주의료원이 최근 5년 간의 단기순수익이 ’99년에 7억6,000만원, 또 2000년에 4억9,000만원, 2001년에 5억9,000만원 2002년에 21억9,000만원, 2003년에 15억84만원 이렇게 계속 ’99년도를 대비했을 때 이익이 감소됐습니다. 그죠?
적자는 물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인건비가 의업수입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99년도에 47%에서 2000년에 48%, 2001년에 53%, 2002년에 64%, 2003년에 60%로 상승이 됐어요. 지금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감소되는데 병원은 적자에 허덕여서 이렇게 하는데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2002년 3월 25일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63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절대적인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성과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성과는 악화되는데도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을 강화하든지 어떤 시민들로부터 청주의료원이 받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든지 어떤 문제점을 무언가는 정확히 짚어서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청주의료원에 떼로 몰려 올 수 있는 그런 경영개선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지 경영성과는 악화되는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한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0만 도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는요,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도 회사를 해 봤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노조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을 하면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노조가. 그건 경영자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우해 주고 근무여건이 나쁘면 개선해 주고 후생복리는 어떻고 자주 면담해 주고 여러 가지를 그 분들의 애로가 무언가를 경영책임자가 얼마나 보살피는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조가 있어서 어떻다 노조도 근무하면서 청주의료원이 발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충청북도가 도민들이 투자한 이 청주의료원이 더 발전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까지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병원이야 무너지거나 말거나 도산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적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원장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원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청주의료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7년 이상 원장으로 재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것이 원장할 때 충북의료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명예로운 퇴임하는 날 그런 딱지가 뒤에 붙어갈 때 개인으로서도 명예이고 또 우리 충북도가 도민이 바라는 청주의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떤 처방이 나올 겁니다. 경영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화롭게 잘 여기서 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충청북도가 인정하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경영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건의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여기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대해서 정관이나 조례가 정한대로 시기 전에 확실하게 행정을 해서 도에서 진단할 것은 진단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이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런 게 지연된다든지 해 가지고 뒤늦게 도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의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정애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