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2004년도 장례식장 납품업체, 입찰 참가업체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비품, 장비구매 현황에 관련 돼 갖고요 2003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에 보면 청주의료원에 납품하는 제약회사를 제일 많이 납품하는 순서로 5회까지 예를 들어서 경동약품이 제일 많이 납품했다면 경동약품이 1위라면 납품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세운약품은 얼마정도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5위까지요, 납품업체 제약사 2003, 2004년도 납품금액에 대해서 5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 2004년.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립병원 청주의료원을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 받고 또 본 위원이 청주의료원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또 그동안 본 위원이 청주의료원에 요구해서 작년 12월 12일날 요구한 자료.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인건비에 관련된 자료가 전부 다 틀립니다. 액수가 다 틀려요.
세 개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고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제출한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하고 내용들이 전부 틀립니까? 기본급이 다 틀려요.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전부 숫자가 안 맞습니다. 5억씩 차이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틀립니다. 감사자료 감사보고서 제21기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입니다. 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기본급을 보면 298억3,730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34쪽을 놓고 비교를 해 보면 2003년도에 여기 기본급은, 본 위원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기본급이 26억5,485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무려 300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오고 그 밑에 보면 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 자, 보세요. 보셨습니까? (증인석에 가서 개인적으로 자료설명) 이필용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손익계산서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인건비가 2003년도에 59억3,246만3,8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주의료원 손익계산서 검토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자료를 거기서 뽑아준 거잖아요. 여기에는 2003년도 인건비 지출액이 59억3,246만3,8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자료가 다 틀리느냔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놓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또 틀려요. 이것은 59억으로 나와있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4쪽 2003년도 인건비 현황하고 지금 청주의료원 손익계산 검토하고 다 회계자료라는데 그럼 여기 59억3,200하고 여기는 60억입니다. 60억58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일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돼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엉터리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거기 2003년 12월 12일 2시 26분에 청주의료원에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인건비 제출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또 자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전부 틀린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원이 감사받을 태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정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무조사를 청주의료원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가세 관련돼 갖고 전국에서 최초로 청주의료원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청에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이사님 계시니까,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전혀 몰랐습니까? 나중에 세무조사 받아갖고 보고할 적에 알았습니까? 가뜩이나 적자가 심각한데 여기다가 세무조사까지 추징 당하니까 이것은 우리 병원측에도 좀더 세심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데 무려 7억씩 추징 당해 가지고 적자가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갖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도 우리 충청북도에도 도청내에도 변호인이 또 있는데 법무담당관실도 있고요.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소송이 진행되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보면 시정이 6건, 주의가 9건, 개선이 2건, 훈계가 3건입니다.
감사내용 시정이 6건, 주의가 9건, 훈계가 3건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자료 오기 전에 다음 질의를 넘어가서 하고 감사자료 오는 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성과급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원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병원경영에서 구성원의 핵심요소인 진료인의 인건비가 경영합리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병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의료서비스 시책향상 실현을 위해서 성과급제가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진료성과급의 재원규정, 배분규정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업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진료성과급제도를 융통성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를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료목표제를 설정을 해 준 것 같은데 성과급은 사실상 경상이익이 났을 때 성과급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진료성과급이 진료목표를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잠깐만요, 본 위원이 2004년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납품현황 2004년도.
아직 안 들어왔고요. 납품업체 현황. 그것 때문에 질의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것 안 들어온 상태에서 본 위원이 3년치 자료를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면 3개 주로 관류에 보면 신흥산업, 영광산업, 삼보산업 이게 2001년도에 그랬고요. 참가업체가.
그 다음에 신흥산업, 영광, 삼보산업 그 다음에 2002년도 영광, 화산직물, 천상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신흥산업, 상복류도 마찬가지로 신흥산업, 보성, 화산직물 전부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업체들이 상복, 관류 수익에 3년 동안 거의 입찰을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업체들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류는 2001년도에 삼보산업 그 다음에 상복류 신흥산업, 수의는 신흥산업 그래서 2002년도에도 2001년도에도 바뀌었던데요. 2003년도 다시 신흥산업 또 관류도 신흥산업, 상복류도 신흥산업, 수의류는 보성 그렇게 하고 2004년도에도 보니까 2004년도에도 주식회사 영광이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과일류에는.
그 다음에 신흥산업이 상복류 2004년도 업체로 선정이 됐고 보성이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제수용품으로 노다지상회는 2004년 그 다음에 2003년에도 선정이 됐고 다음에 2002년도에도 노다지상회입니다. 3년 연속입니다, 노다지상회는 제수용품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경쟁입찰로 됐지만 혹시 지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합의 의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업체들이 참가하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입찰방법을 청주의료원에서 자체입찰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청이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약품 납품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동일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2003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경동, 세운 그 다음에 해성약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의다 큰 제약회사 몇 군데만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단 필요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책에 나와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단의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병원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덕목은 직원의 내부화합이라든지 동료의식 또 직장의식 이런 것을 가졌을 때, 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 의약수입이 굉장히 개선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병원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나름대로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의약품납품업체 현황을 보니까요. 2003년도에 경동약품이 14억675만2,000원을 납품을 했고 2004년도 10월 현재는 7억6,499만6,000원을 납품을 했네요. 이렇게 1개 도매상에 많이 납품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