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충주교육청 소관 유치원 및 초·중·고교 목적사업비 중 본 위원이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제 관계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 지원 집행내역 중에 2003년도 유치원 교재·교구비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페이지입니다. 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페이지, 성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페이지 또 2002년도 교현초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남산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삼원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예성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목행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2003년도 삼원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비 6,000만원, 목행초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5,400만원, 목행초 식기세척기 구입 1,800만원, 대림초 교육환경시설사업 3,000만원, 2002년도 앙성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1,000만원, 중원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1,000만원, 삼척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1,000만원, 2003년도 충주여중 담장공사비 1억1,800만원, 예성여중 자연석담장공사비 1,300만원, 예성여중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2,500만원, 2004년도 예성여중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1,150만원, 예성여중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2,500만원에 대한 관계 세금계산서라든지 집행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2년도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에 대한 추가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교현초등학교, 남산초, 삼원초, 예성초, 단월초, 달천초, 중앙초에 대한 특기적성교육활 동지원비에 대한 제반 증빙영수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각 급식소가 다 지어져서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중에 학교급식소에 육류납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 일전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속관할이지만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가 급식소에 한우를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젖소를 납품하는 게 적발이 돼서 지금 현재 사법조치경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일전에 충주여고에 부임하고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우리 참모진들은 교육장님들한테 관련해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시의 적발내용은 소고기 DNA검사를 했는데 모든 학교급식에는 지금 한우를 납품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도 한우도 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것 우리 맹주사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장님하고 관계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소고기 일반유통시장 정육점이나 축협이나 일반에서 판매되는 평균가격을 여러 업체를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학교급식에 필요한 한우를 납품하는데는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납품하는 한우는 계약내용에 한우2등급 이상 판정을 받는 소고기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우 중에도 수소는 2등급을 맞으려면 20%내외입니다.
암소 내지는 수소도 일정한 부위에서 2등급 맞으려면 2등급이상이라면 소고기 중에 상당한 고품질의 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정육점이나 축산물센터에서 운영되는 소고기를 통칭하면 한우와 육우, 젖소, 수입육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스타인, 앵커스, 사로레라고 하는 육우의 물론 어떻게 칭하느냐 하면 임신하지 않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젖소는 젖을 생산한 소 그러니까 젖소는 젖을 짜기 위한 소지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기르는 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육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산 등 외국산이 지금 우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소비자가격이 한우의 경우는 2등급이상입니다. 2만4,000원이고 ㎏당 단가입니다.
육우는 1만9,000원, 젖소는 1만원입니다. 수입육은 1만3,000원 정도 하는데 방금전에 우리 윤경로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에 한우를 납품하는데 DNA검사를 해 보니까 젖소를 납품해서 사법당국에 의법조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은 한우로 납품한 2만4,000원짜리 한우를 납품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적발된 내용은 1만원짜리로 1.4배정도 높은 가격에 있는 한우를 납품하지 않고 젖소를 납품해서 지금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주교육청 산하의 소재지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지금 축협에서 육류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고 충주소재지는 아니고 주덕, 앙성, 상모, 소태, 엄정, 금가, 가금 이런 데는 일반 정육점에서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있고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 DNA검사를 지난번에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충주여고하고 충주고등학교하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예비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을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당 2만4,000원짜리 한우나 1만원짜리 젖소나 또 ㎏당 1만9,000원 육우나 수입육을 육안으로 구분할 사람은 전문가도 없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DNA검사를 해야만이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수입육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제가 입찰하기 위해서 견적내용한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주고등학교는 한 업체가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5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데 계속 하고 충주여고도 5개 업체 똑같은 업체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고등학교는 단일회사가 계속 납품을 하고 충주여고도 마찬가지 5개 업체 중에 각각 다른 회사가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견적을 똑같이 3월달에 낸 것을 보면 일동종합식품이 충주여고 그리고 대명축산물유통이 충주고등학교입니다. 계속 납품을 했는데 대명유통이나 일동종합식품 다 각각 충주여고도 내고 충주고등학교도 냅니다.
그런데 견적내는 금액이 충주고등학교 내는 금액보다 10만원, 20만원 차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회사가 충주고등학교에 낙찰된 대명 같은 경우는 아주 낮게 내고 충주여고에는 아주 높게 냅니다. 그렇게 해서 수개월간 계속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 다른 업체들이 아마 제보가 돼서 DNA검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이 됩니다. 한우납품한다고 하고서 계속 젖소를 내니까 누가 소스를 주니까 갑자기 급식소에 소고기 납품되는 것 샘플링해 가지고 가서 DNA검사하니까 젖소더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 가격단가가 결과적으로 업자는 한우를 납품한다고 하고 젖소를 내서 한 1.45배의 정도의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계관 혹시 나오셨나요? (…)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도 실제 충주고등학교나 충주여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식재료에 대한 급식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DNA검사에서 젖소로 판명이 났으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젖을 짠 젖소를 먹인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식단에 매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은 할 수 없어도 한 달에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초등학교 한두 군데, 중학교 한두 군데, 고등학교 해서 샘플링 해 가지고 DNA검사를 계속 의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이 사안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충주여고에 금년 2003년도 3월달에 낙찰된 데가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입니다. 4월달도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 5월달도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 6월달만 그렇게 3, 4, 5, 6 중에 3, 4, 5는 제가 말씀드린 박일순 대표가 있는 일동종합식품에서 육류를 납품했고… 교육장님, 잠깐만요.
제가 3월, 4월, 5월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가 한 거 당시에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시지요? 6월달에 일동종합식품에서 법현농장이 낙찰됐습니다. 한 21만원 차이입니다.
일동종합식품은 2,300만원을 써냈고 법현농장은 2,279만원을 써내서 법현농장으로 바뀐 겁니다. 아까 DNA검사 언제 한 거지요? 바로 제가 그 시기를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3, 4, 5월 기존업자가 계속 했습니다. 6월달에 법현농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납품하다 제가 아까 충주고등학교하고 충주여고 5개 업체가 견적 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제 질의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런데 충주고등학교에 낙찰되는 업체는 아주 낮게 쓰고 충주여고에 낙찰되는 종전의 일동종합식품도 5개 업체 중에 아주 낮게 씁니다.
업자들간의 담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충주고등학교 견적 내는 거하고 충주여고 내는 거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고기를 똑같은 정육점에서 축산물센터에서 내는데 가격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높게 낸 충주여고가 됐든 충주고등학교가 됐든 고기 질이 나쁜 거지요.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기존의 업체에서 지금 바뀌니까 내가 계속 납품하는데 이놈 약속 안 하고 치고 들어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업자들간에 갈등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정황으로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2만4,000원 하는 거를 2만원, 2만1,000원 한다면 모릅니다. 1만원짜리를 2만4,000원에 낸 겁니다. 이거를 학부모들이 안다고 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자료가 도내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둔 대규모 학교의 급식소의 육류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총괄자료를 받은 겁니다. 기존에 3개월 주납품하는 업자 중에서 다른 한 사람이, 도교육청 관계자 그 DNA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육장님 보좌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 DNA검사를 왜 했나 업자의 제보였나 아니면 교육청의 자체적인 의지로 한 건가, 교육장님을 빨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학교에 납품되는 육류가 당초 계약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상당한 문제지만 지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충주교육청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거의 축협산하의 육류로 해서 지금 납품돼서 상대적으로 공적인 조합법인이기 때문에 한우를 젖소나 육류나 수입육으로 하지 않을 그런 확률 또 가능성은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일선 현장의 육류문제는 거의 아까 교육장님 답변내용에서 있었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다 한우 넣다가 젖소 한 번만 넣으면 낮게 견적 넣는 거를 다 보상받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 자체적으로 DNA검사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하셔서 대규모 학교에 샘플링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불시에 업자들한테 이거 사전정보가 나가면 젖소 넣던 업자도 그날은 다 한우 넣습니다. 정말 정보 새나가지 않고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DNA검사를 의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하셨는데, 한 번 DNA검사하는데 20만원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이라 해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DNA검사는, 그런 거 해서 20만원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지금 축협 말씀하셨잖아요. 축협에서 초등학교 보니까 시장에 쇠고기 한우 가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입찰을 하면 그 가격에 못 넣으니까 축협이 납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도내에 그래도 충주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만 축협에서 지금 육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아닙니다.
충주 여기도, 상대적으로 축협에서 한다면 신뢰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업을 하는 축산물업자들한테도 거기에 걸맞은 고기값을 주고 납품을 받아야지 견적내용을 보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 생업의 수단인데 그러니까 한우 납품한다고 하고 1만원짜리 젖소 납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그거 한번 교육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본 질의 관련해서 너무 자료도 방대하고 또 지금까지 일선의 DNA검사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학부모들도 많이 걱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수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고기입니다.
거기에 적정한 대가의 가격을 하더라도 한우 납품되는 거를 단가가 절반도 안 되는 젖소나 육우 같은 것이 납품돼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로서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첨자료 충주교육청 소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적사업비 지원 및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취지는 단위학교별로 학교회계가 신설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예산을 목적외에 과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회의 시작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예를 들면 1,000만원 유치하면 1,000만원 전액 다 집행하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다 집행하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다 집행하고 잔액이 1원도 남지 않은 그런 금액에 대해서만 아까 그것도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만 집행정산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여러 건 중에 제가 현장에서 검토를 했는데도 목적사업비가 얼마나 회계원칙과 운용에 대치되고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것을 지금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앙성중학교 여학생탈의실 개조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 중원중학교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에 1,000만원, 산척중학교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에 1,000만원 똑같이 1,000만원인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1,000만원을 아주 금액 차이없이 다 집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단 집행잔액이 있으면 회계연도말에 그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세우면 쓰고 보자라는 식으로 다 쓴 것으로 자료는 냈는데 실제 거기에 따른 지금 제가 증빙자료를 해 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앙성중학교에 1,000만원을 세워줬는데 당초예산 대비 여학생탈의실 개조비로 지출결의한 것은 752만4,000원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 쓴 것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나머지 잔액을 썼나 봤더니 탈의실 개조하는데 여기 견적내용에 죽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52만4,000원 그리고 남는 금액은 표찰구입… 여학생탈의실 개조하고 표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그외에 금액을 맞추려고 견적내용도 알아볼 수 없게 천막 해 가지고 기공 조성 1건으로 해서 탈의실 개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에 725만4,000원말고 250만원 정도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금액도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1,000만원이면 예산 세워줘서 탈의실 개조하는데 752만4,000만원이면 그 집행잔액 나머지 25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게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집행부 충주교육청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음 감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학교당사자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고 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집행부의 적정한 시간과 검토와 답변준비를 주기 위해서 어제 이 자료를 내라고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 정도는 충분히 밤을 세워서라도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교직에 계속 계셨으니까 본 위원이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이 왜 그렇게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들었어요. 특별교부 목적사업비는 집행잔액을 통해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집행잔액은 다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남는 금액 총액금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도에 또 우리 학교에 내려온 것이니까 다 집행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의 구조를 보면 83%가 의존재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그리고 도에서 교육세 전·출입금이 1년에 한 950억에서 1,000억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됐든 도전입금이 됐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도교육청에 반납해서 교육청에서 국가에 반납해서 익년도에 또 거기에 걸맞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왔으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 이것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도 목적사업비가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금년도 2004년도에는 408억2,100만원 정도 목적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의회에서 다음 주에 예산심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냐 하면 227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55.6%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학교에 1,000만원 주면 쓰고 남으면 엄격히 말하면 반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우리 도내에 2억30만원 세웠는데 2005년도 내년도에 얼마 세웠느냐 117억4,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모든 학교가 목적사업비를 국민의 혈세,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학교에 왔으니까 탈의실 개조비로 줘서 1,000만원 주면 7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50만원 남으면 타 용도로 다 쓴 것입니다.
이것 우리 교육장님은 지금 현재 충주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행정을 총괄 감독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장 몫이기도 하지만 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살림살이를 하는데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일선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지느냐 이런 감독과 지휘할 책임과 권한이 교육장님한테 있습니다. 지금 충주교육청 산하 제가 요구한 게 몇 십 가지인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000만원 줬는데 3,000만원 다 쓰고 10원도 안 남습니까? 여기 다 공직자인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러고도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안 해야 된다, 이것 얼토당토죠.
이런 심각한 예산회계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가서 마땅히 행정사무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교부세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 반납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써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탈의실 개조비를 중학교에 세 군데 1,000만원씩 줬는데 1,000만원 딱 들어간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하나는 중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해 놓고 실제 여학생탈의실을 개조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근거자료에 계약내용,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관리과장님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여학생탈의실 개조비면 거기에 걸맞은 사안을 예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학생탈의실 개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 썼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앙성중학교에 철거 및 터파기 주변공사,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콘테이너, 채양설치작업, 내부옷걸이 등 공사 개조하는 견적내용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 목적사업이 뭡니까?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남는 250만원 가지고 뭐에 썼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찰, 표찰은 개조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에어컨 사는데 169만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거기에 집행했습니다. 목적사업비에 에어컨 구입하는 게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입니까?
관리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이 부수적이라면 무슨무슨 근거에 의해서 목적사업비를 1,0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본 공사 끝나고 부수사업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계지출이 돼 있나 그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관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그게 맞는 생각이면 가능한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1,000만원 중에 750만원 했으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해야 된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3개 중학교에 그냥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 중원중학교 1,000만원씩 떨어뜨린 게 아니고 당해 학교에서 충주교육청을 통해서 예산반영 요구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 공문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은 어떻게어떻게, 예산은 그냥 근거없이 뭉텅이뭉텅이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감님한테 교장선생님이 요구한 근거 공문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에어컨을 사겠다는 내용이 있나없나 확인해서 있다면 부기대로 맞습니다. 과장님, 자기 생각대로 지금 여기 답변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학교 충주교육청에 있을 겁니다. 단위학교 2004년도 금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된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 예산요구에 따른 기초산출 신청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어떻게 됐지요?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 행정실 관계관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 하는 이 있음) 아까 오전에 당초예산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의 여학생탈의실 개조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현안이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여학생탈의실 개조하는데 소요예산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학교 당국에서 우리 충주교육청을 통해서 또 본청에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그 근거문서가 없습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참으로 소망스럽겠습니다. 오전에 앙성중학교의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에서 총 1,000만원인데 당초 시설사업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52만4,000원이라고 했고 그외 표찰 등 소소한 비용이고 남은 금액 중에 에어컨 구입을 하는데 한 167만9,000원 정도 조달구매를 했는데 지출과목도 당초에 시설 개조하는데는 관외 학교운영비 항에 일반운영비 목에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표찰구입과 에어컨 구입은 공통운영비 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지출결의 내용으로만 봐도 그 목적사업하고는 합당하지 않은 비목에서 지출됐다는 것이 학교에서도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부분으로 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정수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사전에 정수물품 승인신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안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는 요지는 1,000만원 중에 화장실 개조하고 750만원 쓰고 나머지 250만원 있어도 그건 그 여학생탈의실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나 표찰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가지고 추가로 구입해도 별반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다는 요지로 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목이 시설비에서 나간 거하고 일반공통운영비에서 나간 비목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결산해서 우리 도본청에서는 1,000만원 줬는데 1원도 안 남고 1,000만원 집행한 걸로 목적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취지에서 계속 세세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도 오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예산요구서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없고 또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차원에서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오늘 넘으면 감사 종료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가지고 감사하면 이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그런 예산요구를 학교나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에 요구한 게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보충질의하고 되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청 관내의 면단위에 남녀공용 6개 학교에 여학생들과 남학생이 같이 다니니까 여학생들이 과외활동을 한다든가 체육활동을 할 때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견이 돼서 각급 학교에 1,000만원씩 예산으로 배정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각 학교에 1,000만원씩 배정이 되면 그거를 그 학교의 여학생탈의실을 어떻게 하느냐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1,000만원이 작은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1,000만원 갖고 집행하고도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을 공히 다 집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제가 질의하는데 질의내용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여학생탈의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면소재지 남녀공학이라면 저도 이 관내 지역사정을 좀 압니다. 앙성이나 중원, 산척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학생탈의실 없는 거를 개조한다는 또 기존의 시설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느 기준은 그래도 적정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3개 학교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슷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서 그러면 앙성중학교 더 언급을 하지만 개조하는데 시설공사비를 계약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비목은 별도의 어떤 항목으로 지금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할 때는 같은 비목으로 나갔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지금 꼼꼼히 따져보니까 시설비와 공통운영비 목이 다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은 본래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잔액은 다른 사업에 추가로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라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회계운영이나 예산운영규칙에.
원칙이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직의 관리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답변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과거에 이렇게 편법으로나 잘못된 운영의 사례가 있으면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내부 종합감사도 받고 우리 의회의 사무감사도 받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편안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정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정된, 제한된 시간에 충주교육청 관내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교 목적사업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앙성중, 중원중, 산척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질의했지만 지금 인터넷통신비, 급식소현대화사업, 도서관활성화사업비 또 학교급식시설의 식기세척기 등 주방용품 구입 또 자연석담장공사비, 녹색학교조성비 등 이런 부분이 다 목적사업비로 이외에도 수백건입니다. 수십 건이 아니고 수백 건 이렇게 줬는데 자료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100의 하나는 일반 10 내지 20만원 반납한 금액이 있지만 예산편성금액 대비 집행금액이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고 교육을 운영하는데 상당부분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목적사업비가 제대로 사업예산 추진 취지에 맞게끔 적정예산 집행되고 회계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님 추가 말씀하실 답변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사학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고등학교를 충주에서 ’70년도 중후반에 다녔기 때문에 충주지역의 중·고등학교의 현황이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충주여상과 지금 충주상고 같은 경우 당시 ’70년대 중반 또 ’80년대까지는 공립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중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일반 공립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수용이 돼서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상당히 사학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5~30년이 지난 지금은 교육환경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학교선생님과 행정실에 근무하는 종사원들 모두의 인건비 또 학교 운영하는 운영비 또 시설투자비 시설비까지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즉 도교육청에서 차이없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교육청 관내에도 이렇게 여러 개 학교법인이 있는데 현재 수년간 최근에 사학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의무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 법정의무부담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또 재해보상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는 사학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충주교육청 학교법인 사학에서는 지금 부담이 아주 미미하든가 아니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중앙정치권에서 4대 개혁입법이다 해서 그중에 하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논란대상의 법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육당사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년대 그때는 설립자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개 2세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대물림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학교에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아까 장준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에 엄청난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지금 학교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자기들이 부담할 법정의무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내 전체로 봐도 설립자가 계신 제천의 대제중학교만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들 학교장들이 모여서 특정학교가 우리는 낼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너희 학교에서 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내지말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가 아니고 왜 충주교육청 감사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주교육장님은 관내 사학학교장 이사장님이 됐든 학교장들하고도 여러 공식 또 비공식 그런 회의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런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 최소한 학교법인에도 법정의무부담금은 너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촉구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드리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백년지대계는 교육이 근간이라고 하는데 단위학교의 문제도 10~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금 신명중학교라고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도 학교형편은 압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계속 끌고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학교법인은 전혀 능력이 없고 지금 예를 들면 모든 사학이 연간 총 예산이 100이라 그러면 재단에서 출연하는 거는 1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학교인사권 선생님들 임용권은 다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충청북도의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세광고등학교는 유일하게 이번에 신규선생님들 임용고사 하는 거를 도교육청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만한 재원을 받으면 인사, 임용권한을 우리 교육감이나 교육당국에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이 그분들하고 있을 때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법정의무부담금은 어렵더라도 너희들이 학교당국에서 내야만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이해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지도하고 권유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돈과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잘 안 되는데 소신을 가지고 견해를 같이 한다면 학교의 문제니까 적극적인 또 교육직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역에서 교육계를 총괄하는 수장의 입장에 있으신데 소신껏 철학을 가지고 강력히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일이 풀리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다 된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의심을 안 갖도록 의문이 가지 않도록, 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