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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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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주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충주교육청 소관 교육시책 중 주요사항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 및 관계관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시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시·군교육청 감사를 매년 윤번제 또는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회는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교육청 본청 감사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도의회에서 지역교육청을 감사하게 된 데에는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나 조례 등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학력제고문제 등 우리 도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교육선진지역인 충주의 교육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책을 도출시켜서 실망과 좌절감에 빠진 도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150만 도민과 고민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정성스럽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출석요구된 증인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 이기동 위원님 확인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는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답변준비가 금방 안 되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드릴까요? 금방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는 분의 질의를 들어본 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칙적으로 교육장님이 답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양해를 해당 위원한테 구하고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위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또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답변드리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언제 답변하십니까? 최종 결산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다음에 하겠다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충주교육청에서 이렇게 고발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식품, 식자재 납품하는데 상당한 비리가 있다,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서 납품한다는 게 시중에 많이 돌고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교육청하고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 소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만큼은 DNA검사를 수시로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주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다보니까 많이 당황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 좀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죠. 김문천 위원님, 그것 지금 꼭 필요한 답변이 아니면 요지만 말씀하시죠.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하고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셨나요? 교육과장님, 관내 특수학급이 몇 학급인가도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는 동안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장님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의 요지는 세입세출외현금장부로 관리할 수 있는 돈의 성격은 예산회계규칙에 보면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이 세 가지 종류의 돈만 세입세출외현금장부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잘 아실 거고 기타 잡종금 같은 경우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 예금이자 이런 거를 잡종예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목적사업비라든가 어디서 성금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은 학교회계에 편입시켜서 학교회계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규칙에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지켜지고 전부 다 세입세출외 거기다 써 가지고 혹은 학교장 마음대로 혹은 또 누구 마음대로 돈을 쓰느냐 하는 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잘못됐다고 하면…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식사하기 전에 두 분 위원님의 발언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목적사업비가 지원됐을 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반납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국비 때문에 반납을 하면 없어지는 자금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국비도 있을 수 있고 지방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주는데. 그러나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준호 위원님이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봐도 교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절약사업 같은 이런 자금도 다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발명반 활성화자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학교회계로 편입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를 얻어서 집행해야 될 자금이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시정해 주실 수 있겠죠? 감사자료가 바로 준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립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다목적실을 지었다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었다면 그게 언제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3년 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시설사업이라면 뭐가 투자된 것입니까? 투자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 중에서 환매체를 가끔 하시지요?

학교에서 이자율이 높은데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를 환매체라고 하지요. 그거를 여러 학교에 하시던데 맞습니까? 이자가 그대로 예치하는 거하고 환매체하는 거하고 이자율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출납원은 수납원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날까지 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아니네…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인 뒤받침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제가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환매체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자율을 다만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소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론 잘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 건데 다만 안정성 측면도 고려를 하셔서 그런 일도 염두해 두시고 환매체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소탐대실로 큰 거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와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충주가 전통적으로 교육 선진지인데 타 교육청이라든가 타 학교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시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수월성 제고 측면에서 뭔가 차별화된 시책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타 시·군교육청에도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별 기말시험결과 해당 학년별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이었던 사례를 유일하게 충주여고에서 작년도 1학기 때 2학년, 3학년 작년도 2학기 때 3학년이 90점이 넘는 유일한 사례를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신 특별한 비결이나 시책이 있으면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생활지도가 우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나쁜 길로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열의를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의무감과 열정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교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를 열심히 잘하다보면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차제에 교육장님, 그동안 수월성 제고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셨으면 한말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교육청의 지금 현재 무슨 현안사업이라든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90억씩이나 돈이 많이 드는데 현안문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주교육청 감사를 마치면서 사석같지만 위원장이 한마디 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충주교육청 감사는 지역 학부모님들이 다소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는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관계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1조2,000억에 달하는 방대한 도교육청 예산의 최종 승인권과 조례제정권을 위임받은 도의회가 이 정도 최소한의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금 승인자 따로 있고 감사자가 따로 있다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중복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며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런 사안때문에 지방의원이 책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저희들의 입장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감사에서는 내용상 교육위원회의 감사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는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고 또 많은 인재가 배출됐습니다. 또 경영 각지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이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권영관 도의회 의장님도 바로 여기 충주 출신입니다. 이런 면면이 흐르는 충주의 얼과 맥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데 또한 선진충주교육을 구현하는데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충주교육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건의, 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청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시설사업 등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