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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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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의 감사를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로부터 임명받은 감사가 충주의료원을 감사한 감사.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17개 과에 216개 병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17개 과에 지금 병의별로 재원환자현황이 안 나왔습니다. 제일 최근에 10월말 기준해서도 좋고 병의별로 재원환자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미 의료원 당국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82년에 지방공기업으로 충주의료원이 시작이 됐지요? 됐습니다.

그전에 그랬는데 그때에 전액 충청북도가 출자를 했습니다. 17억3,000만원인가를… 얼마죠? 그때 출자금액이 얼마예요?

그 정도 출자를 했죠. 그런데 그거를 충청북도가 출자를 했다는 것은 150만 도민이 출자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를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짚어주고 개선할 건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나 임직원들께 우리 도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 거는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인식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충주의료원의 본업은 의업입니다. 그렇죠?

의업외 사업이라는 것은 부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업부분을 보면 2000년도에는 4,463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적자폭이 2001년도에 3억6,000, 2002년도에 8억, 2003년도에 5억2,600 그런데 금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 5페이지 나와 있는 걸 보면 10월말까지 얼마의 흑자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경상수익이 10월말까지 얼마정도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5쪽에 보면 세입에 결산이라고 한 것은 수입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출은 지출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10월말 현재로 얼마정도의 경상이익이 발생했다고 봅니까? 의업부분만 가지고는 수입이 72억4,500만원이고 지출이 68억4,400만원인데 그러면 금년도 경상이익을 의업부분에서 얼마로 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왜 의업부분에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고대 병상이 216개 병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 가요. 216병상에 지금 총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능한 인원이 216병상이면 일반 216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대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환자 그 병상수가 얼마예요?

그러면 이런 걸 비롯해서 그러니까 병상이 언제나 꽉꽉 차면은 그게 의업부분에 경상적자 손실이 이게 발생이 덜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본업인 의업부분에서 적자를 면할 수 없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의료수가가 정부에서 책정된 것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 두 번째는 서민층에 그런 환자가 너무 많다. 또 의약 분업으로 인해서 그렇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충주의료원 정관 제41조를 보면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에서 의료원은 공공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규정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충주의료원이 이런 공공수가 진료수가로 인해서 적자보는 분을 보전받기 위해서 매년 명년도에 예상을 해서 금년 8월말까지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한 실적 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신청을 안 하셨죠? 정관에 나와 있는데 제41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도의원들은 이렇게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우리 여기 나온 위원들 이외에는 이런 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의료원에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나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도지사한테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모르니까 이걸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임직원께서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지방공사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도 추구해야 되고 공공복리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업에서 흑자를 보는 것이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성과 경제성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영합리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느냐 도지사한테 요구하고 의회에 왜 보고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충주의료원에 지나간 5년동안에 얼마가 됐느냐 하면 국비가 3억5,200만원이 지원됐고 도비가 23억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년동안에 그런데 이것은 전부가 의료장비와 전산현대화 PACS사업, 본관 보수 이런 걸 하는데 전부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출연금으로 다 결산서에 들어가 있죠?

그건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회계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진료 수가에 의한 그것은 너무 저렴하다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걸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충주의료원은 적자본데 그러니까 거기 별볼일 없어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다 적자나는 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보전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이외에도 제가 보면 조리원, 염습원이 18명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일용직을 과다하게 쓴다는 것은 지금 간호과장님이신 책임자께서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신 간호사를 임명해 놨다가 바로 사표를 내고 나가면 그거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 개인소견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여기서 이런 많은 사무보조원이나 의료기사도 여기에 기능직이 있단 말이에요. 대개 다 기능직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리원이나 염습원 같이 이런 부담이 가는 거예요.

쓸 때는 쓰지만 그 사람들이 3개월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했을 때는 서류로 조작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편법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르면 그만인데 쓰면 그만인데 일용직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연속해서 누적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퇴직금부담이 많이 되면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료수가로 인한 것을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지만 원장님께서 이런 의업부분에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장님과 임직원들이 우리 충주의료원의 문제점이 뭐다 외부에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힘있게 의료원 전직원의 지혜를 모아 가지고 정말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적기에 개선을 할 때에 개선이 되는 것이지 인정에 얽매이고 과거의 틀 속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는 변신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변신해서 그나마 충주의료원은 여하튼 영안실 수입으로 충당하더라도 적자는 면했다하는 그런 뭐 일부에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여하튼 이런 적극적인 경영개선책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 어떻게 경영을 하셨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업부분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원장님께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오신지 3년이 됐다면 3년동안 계속 적자입니다.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올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개선됐노라고 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자리를 지키시고 그렇지 않고 자신이 없으면 용퇴를 하세요. 책임 있는 권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앞에서 말씀을 위원장님하고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법인체는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회계하고 복식부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자산부분이 명쾌하게 딱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식부기에서 다 드러나니까 내용면에서도 사실은 보기에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나가고 잔액이 얼마다 일반회계는 그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어제 보니까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런 거를 참고표만 만들어서 거기다 주요 표기만 해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해주니까 감안했으면 좋겠고 지금 원장님, 감사가 여기 한 사람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까? 여기는 감사를 당연직으로 도의 감사담당관이 직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상임감사가 아니잖아요. 비상임감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죠.

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이게 누가 작성을 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를 비상임감사로 도지사가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든지.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내는 그 감사는 대표자인 원장한테 이걸 제출합니다.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보고합니다. 그렇죠?

그 감사가 지적한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뭐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고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거의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걸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2002년도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의료원 진료과 수익금액에 대항하는 합리적인 원가분석 체계를 확립하여 진료과별 의업수입 증대와 적정이익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 복식부기문제 전산인력확보문제 이 두 가지를 지적했고 2003년에는 유형고정자산관리에서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해라 그래가지고 기록과 실물이 일치하는가 대조를 해봐라 그걸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제도를 똑같이 2002년, 2003년도에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거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의 감사가 병원전반에 대한 경영과 회계를 감사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병원당국이 얼마나 경영에 반영을 했고 개선을 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언제 몇월에 하셨어요?

원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그 재물조사결과보고 받으시고 어떤 사항을 지적하셨습니까? 못했죠.

바른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왜냐 하면 감사가 지적하는 사항을 제일 우선적으로 경영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혀 원가분석도 안 했고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내놓은 게 전년도 거는 금년 2월까지 이걸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익년도 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벌써 2년이 다 됐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원가분석이 과별로 들어갔을 때에 어느 과에 문제가 뭐다 환자가 너무 없다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의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경영개선이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밤눈 그냥 눈감고 가는 식으로 해서는 경영개선 백날 외쳐봤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감사가 결산보고서에 나오는 지적된 경영개선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2003년도 3월 26일에 충주의료원 제60차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하다가 환자를 늑골 골절 해 가지고 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그리고 당뇨병환자 해서 1,000만원 예비비에서 지급했죠. 그 사항 있죠?

그게 바로 작년 3월 26일에 제60차 이사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에 도 감사관실에 와서 감사를 해 갔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감사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60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거는 진료부장님이 예비비를 이렇게 승인해 달라, 양해해 달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예비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인가 중대한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는 우선 예비비였든 예산이든 지급은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은 정황이나 어떻게 해서 물리치료사가 어떻게 해서 늑골골절해서 중대과실이 아니다 중대과실이다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고 당뇨환자가 사망한데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지급해야 된다 원장님이 얘기하고 진료부장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해서 그냥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충주의료원 경영상에는 엄청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진료부장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그 정황을 설명해 가지고 이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건 우리 직원이 잘못 했습니다. 이건 구상권 청구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다든지 왜냐하면 직원이 이건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병원은 “알았어. 원장인 내가 낼게”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150만 도민이 출자한 공기업이란 말씀이에요.

이거는 원칙과 규정에 준수해서 운영이 되고 경영이 돼야 되는 거지 사적인 내 직원이니까 우리 같은 동료니까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충주의료원의 이사회가 내실있게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개선촉구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이 가려줘서 판결이 나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뇨환자가 작년에 1,000만원 예비비에서 지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늑골 골절돼 가지고 한 거 그거 두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적하느냐, 물리치료 받다가 늑골이 골절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어디까지 직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럼 당뇨환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뇨환자 1,000만원 물어준 것. 그럼 여기 병원에서 판단할 때는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다면 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1.000만원 물어줘요?

물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개인병원은 시체 떠메고 오면 그게 영업에 방해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요청하면 돼요. 업무방해죄로 바로 요청하면 경찰이 와서 해결해 줘요. 그게 바로 경찰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려야 되는데 이사들이 판단을 내려서 예비비로 지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이 예비비로 지급하되 그 다음에 개인 구상권문제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판단해 주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회 회의록상에 전혀 거두절미하고 그런 부분이 없이 예비비만 1,300만원 지급하는 것만 논의가 됐다는 이사회는 의미가 없는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사회다 그러니까 그런 이사회의 회의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서 보니까 지금 결산서를 제가 5년치를 죽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의업부분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영안실 운영에서 이익 나는 것으로 지금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안실 운영에서 얻어지는 경상이익을 분석해 보니까 투입비용에 대해서 최소가 얼마냐 하면 182%입니다, 2001년도에. 2003년도에는 239%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세공과를 법적으로 17%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마진이다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시중에 장의사보다는 훨씬 싼데요. 아니다 이거예요.

시중에 있는 장의사에 비해서 싸니까 300%, 400%, 200%든 많이 붙여도 상관없다 아니다 이거예요. 공기업은 시중에 있는 것이 부적정한 마진을 남기는 것을 공기업이 앞장서서 시행함으로써 그런 엄청난 폭리와 불이익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공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적어도 한 150내지 160%의 그런 정도면 적정한 마진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당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의업부분에서 적자나는 그것을 개선해서 정말 본업이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의료진의 문제가 있는가 병원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지 영안실에 이익나는 것으로 의업부분의 적자를 메우겠다 200%가 되든 240%가 되든 눈감고 가겠다는 것은 공기업이 취할 태도가 분명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너무 과중하다 앞장서서 이 영안실 장례식장 이용비용을 인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지금 관리부장님이나 병원당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에 여기 장례식장을 두 번 이용했어요. 그랬는데 며칠씩 드나들었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는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제가 보수규정까지 전국 것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정관까지 똑같아요. 글자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흔히들 지방공사니까 적자나는 것 당연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주의료원은 거기서 벗어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영안실이라도 잘 운영해서 어떤 최소한의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가상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히 도민에게 충분한 더 많은 한이 없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의업부분에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이것도 영안실운영도 합리적으로 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의 인건비를 분석해 보니까 수입에서 임직원의 인건비가 점유하는 비율을 보니까 ’99년도에 43.7%였습니다. 2000년에는 44.9%였고 2001년도에 50.2%, 2002년도에 52%, 2003년에 51.4%였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경상이익은 계속 악화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갔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우려할 사항입니다. 왜 공기업을 사기업과 비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사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절반을 넘었으니까 수입에 비해서 이렇다고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새로운 임직원 모두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회사가 망하고 공기업이 망한 다음에는 인건비 논의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2000년 3월 25일에 지방공기업법 63조를 새로 개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몇 % 올라가든 방어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뭐라고 그때 개정이 들어갔느냐 공사의 임직원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63조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영성과를 반영해서 임직원의 보수를 책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언제까지 인건비를 상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도지사가 방치하더라도 도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여러분의 정관이라든지 보수규정에 이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거기 안 됐다고 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임직원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로 충주의료원이 발전하고 또 도민에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가슴을 트고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누구의 어느 한 나라 전체가 어렵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나 하나만 살겠다 어느 특정분야의 사람들만 나만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나라가 망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신문의 사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타 어떤 데 어떤 직종이나 또 다른 병원의 여건에 비해서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보수도 적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도민이 출자한 기관이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과 수긍이 갈 수 있는 선에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오고 이 사회를 지켜가는 지식층이나 상당한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은 난국이다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정말로 우리 충주의료원이 10년, 20년 영원히 존재하게 되겠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장을 불시에 잃는다든지 어떤 더 큰 불이익을 당하기 이전에 방지차원에서 공동적인 노력을 해야 될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꼭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타 의료원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인건비 문제에서도 다른 병원보다 앞서가고 조금 내가 오늘 덜 받아서 내년, 후년에 더 좋은 직장이 마련돼 가지고 정말로 나중에 상위그룹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임직원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당부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