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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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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교육청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명이 인근 학교간 교육과정 연계지원 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들 당시를 잘 회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합당한 사업이다 또 합당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 항목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제가 예결위원으로 예결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은 필요치 않은 사업이다, 삭감해 달라’ 라고 예결위원들한테 요청했다 해서 예결위에서 이 사업과 이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그러한 행태를 범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걸 사업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와서 예결 회의장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회 후 휴식하는 중에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예결위원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니까 삭감해도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 예결위원들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알아요. 권한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이나 말단공무원이 됐든 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회의장에서는 없었습니다.

회의록에 남은 게 없겠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휴게실에서 휴식시간 때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기는 회의장이니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육청의 관계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조심 좀 하시고요. 처음부터 합당한 예산인가, 합당한 사업인가의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요구도 하고 예산요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 보은에 있는 삼산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 2006년도 계획을 보니까 청주권에 4개의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2006년도 계획은 청주권에 단설유치원이 4개가 설립되고 아까 동료위원 이범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천시민이 그렇게 간구하는 제천지역의 단설유치원 1개소도 설립을 안 해 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천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안 해 주었다라고 하시고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천시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어떤 말이 진짜 옳은 말인지 판단 좀 해 주십시오. 그건 고마운데 어느 말이 맞는 말이냐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제천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이 없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제천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무시하고 제천에는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관심이 없어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잘못을 했어야 잘못했다고 하지 잘못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면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계획대로 2006년도에 청주권에 단설유치원 4개소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 좀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2006년도 계획에 4개인데 1개 정도는 제천시로 이관할 수 없습니까? 2006년도 계획이 청주권에 4개소인데 1개정도 2006년도 계획을 변경해서 제천시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변경은 마음에 준비를 갖고 계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할 사안이죠. 뭐냐하면 제가 예산을 갖고 논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형평성을 가지고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사유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언제 예산 갖고 얘기했습니까?

사업자체를 갖고 지적하는 거지 예산은 저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예산은 예산심사 때 내가 할 것이고 사업자체에 대해서 부당성, 아니면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English Camp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에 우리 도의회에서 English Camp 설치사업비 27억원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가 안 되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프로그램 내용이 영어과정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일본어와 같이 제2외국어 과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다!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향후에 물론 영어도 소중하지만 제2외국어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살펴보니까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적 2-2입니다. 초등교육과에 보니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우선 이게 제목은 민간단체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전교조도 민간단체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합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전교조가 민간단체라고 보시는 건지요? 내용이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용인데요.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50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또 산출내역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자체재원 빼놓고 옆에 보조금 해서 3,100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어서 후면에 중등교육과 것을 살펴봤더니 기독교청주방송 해서 100만원 보조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유난히 여기만 세금계산서가 부착되었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광고료 이렇게 1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것도 사업내용과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조사업이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어떻게 광고료 해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된 건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사업내용은 기독교방송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영수증은 광고료 영수증이에요.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광고료로 지불을 한 건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그러니까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정산서에 보니까 왜 광고료로 지급된 걸로 해서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정산이 됐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독교방송이에요. 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그럼 이 게 보조사업비로 지불이 됐는데 광고료로 이렇게 정산을 해도 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이게 담당자가 정산을 잘못 처리한 게 아닌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앞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맨 밑자락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뒷면에 첨부서류로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내용이 광고료로 100만원을 지불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내용과 결산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세요. 간이가 아니라 그냥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

그래요? 맨 앞장에 보니까 기독교청주방송에서 협조공문을 보니까 공보담당관실로 보냈어요. 제목이 CBS창사50주년 기념콘서트 협찬요청입니다.

난 또 혹시 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는 광고료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집행하고 이쪽에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것도 업무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도 뒤쪽에 보니까 같은 회사에요, CBS청주방송국인데 제5회 CBS전국청소년음악회가 개최되었어요.

여기에도 200만원 보조하셨는데 같은 기독교방송인데 여기는 영수증도 첨부가 안 돼 있고 앞면만 광고료영수증만 첨부되어 있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것인지 주의를 요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도 영수증 있으면 뒤에도 기독교방송국 같은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더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죠. 예, 시정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15일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시에 참석한 충청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 직원들의 명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선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전체 충청북도에서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5명밖에 참가가 안 된 걸로 파악되었습니까? 최근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파업까지 이어가는 행태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에는 5명밖에 없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면 꼭 중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돌아와 주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몇% 고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법이 있죠?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신설학교에 있어서 처음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협소한 학교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저희 지역구를 들겠습니다. 내토중학교 문제인데요. 우선 학교진입로가 현재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후문 쪽으로는 야산인데 아직도 도시계획에 의하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서 있는데 제천시 당국에서는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개교한 후에 학교의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검토 좀 충분히 해 가지고 개교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내토중학교 운동장 면적이 3,000㎡인데 대표적으로 제천중학교는 1만7,000, 제천동중학교도 1만7,000, 제천여자중학교가 2만5,000㎡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3,000㎡ 해 가지고 너무 협소해서 앞날이 걱정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토중학교 인근에 거기가 장락동인데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늘 것이고 학급 수도 늘어날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도교육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도 학교내의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운동장도 협소하고 교직원 차도 다 주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한국화약 공지가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했으면 하고요. 사실 가장 시급한 게 운동장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토중학교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도내 신설학교의 부지를 확보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현재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학교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갖춘 학교가 몇% 정도 됩니까?

갖추지 못한 학교가 지금 몇 개교고 갖추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는 100%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새교육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 당초 새교육공동체가 조직이 됐었는데 현재까지도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에. 이게 필요성이 없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해산하라는 이러한 지시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가,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교육국장님이 그걸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해산하자고 공고하셨다 그랬잖아요? 활용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것도 없고 교육청 차원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죠? 그럼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글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사실 필요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도 어느 지역에서 그 단체가 무슨 회의를 주재한다면 교육청에 와서 교육청회의실을 이용하고 이것도 가능한 건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새교육공동체가 법적으로 있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단체가 지역교육청 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하고 또 지역교육청의 직원들이 뒷바라지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겪을 것이니까 그건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더라도 밖에서 하고 교육청 안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