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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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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처리결과를 수감자료로 받았는데 일곱 번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소액의 물품 구입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 과장회의를 통해서 회계실무자 교육 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일선 시·군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관내업체에 1,0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오후 회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용해 줄 것’ 했는데 현황·문제점·조치내용이 있는데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재정결함보조금 매년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침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어제 충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주교육청 산하 단위 초·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좌관은 참고로 부교육감님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한 42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대부분 지금 학교급식을 위탁이든 직영이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월달에 도내에 전교생이 1,000명 이상 되는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서 육류에 대한 납품현황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0명 이상 되는 단위학교가 도내에 7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육류를 학교급식소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 구입을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초·중·고등학교가 14군데, 그리고 수의계약이 58군데로 집행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최근에 각 지역별로 소고기 시장조사가격표를 지역간 다소 500원 내지 1,000원 정도의 가격차이는 있어도 평균치를 자료로 해서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중식이나 석식을 하는 구내식당에 육류중 소고기는 한우 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돼있습니다. 소고기라 함은 한우·육우·젖소·수입육 네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우 2등급이라면 암소라든가 수소는 한 마리를 잡으면 2등급이상 판정 받으려면 20%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육우는 임신하지 않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육우의 종류는 홀스타인, 엥커스, 사로레 같은 게 있는데 한우 2등급 이상이 현재 시장단가가 2만4,000원인데 육우는 1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젖을 짜는 젖소는, 지금 젖소를 사고 나중에 젖소를 잡아서 축산물유통센터에서 kg당 단가가 1만원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육은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칠레산 등 지금 유통되는 수입육은 평균 1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내 72개 1,000명 이상되는 학교에 소고기 납품현황을 올 상반기 3월, 4월, 5월, 6월 4개월치의 통계자료를 보다보니까 충주지역과 청주지역이 kg당 단가가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청주지역은 2만7,500원 정도, 충주는 2만3,000원 내외가 kg당으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게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모두에 72개 학교 중에 공개경쟁입찰은 14개, 수의계약은 58개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계약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산물을 판매하는 정육점이나 축산물유통센터에 최소한도 시장가격에 걸맞는 그런 금액이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소고기를 납품하도록 돼있는 것을 젖소나 아니면 육우나 수입육으로 납품할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를 할 때 육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DNA검사를 해서 한우 납품하는 것을 수입육이나 젖소로 납품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충주교육청에서 질의하고서 그러면 DNA검사를 금년도에 몇 번 했느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1차로 4월 29일, 2차 6월 25일, 3차 9월 22일 그리고 4차로 어제 11월 24일날 43개를 대상으로 DNA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냐 하니까 ‘6월 25일날 할 때 충주고등학교와 충주여고에 한우가 아니고 젖소로 납품을 해서 적발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마도 관계자들께서는 구내식당에 육류 소고기 납품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본 위원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네 가지, 한우·육우·젖소·수입육을 어느 누구도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 조사하는 과정에 신규로 납품하게 됐는데 진짜 소고기를 납품했는데 영양사께서 ‘이 소고기가 너무 붉으니 이거 한우가 아니니까 바꿔 오라’ 그러니까 그 업자가 이거 ‘진짜 한우입니다’, ‘DNA검사하자’ 영양사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학교급식에서 납품 받아서 쓰는 용처가 뭐냐하면 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먹기 때문에 그거를 등심이나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구워먹는 게 아니고 대부분 90%이상이 국거리입니다. 국거리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2만4,000~2만5,000원 하는 한우 한번 납품하고 1만원 하는 젖소 두 번, 세 번 납품하면 50%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이게 사전에 정말 비밀을 엄수하고서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든 한달 단위든 현장에서 납품하는 시기에 가서 샘플링을 해서 DNA검사를 하면 그래도 이런 예방효과가 있는데 지금 4월, 6월, 9월, 11월, 기준도 없고 지금까지 그 많은 학교를 했는데 두 군데 적발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관계와 합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일련의 정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계관께서 간략하게 제 말에 견해를 달리한다든가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충주교육청은 43개로 4월부터 했는데, 43개입니까? 45개교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제 했으니까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런데 김전원 국장님, 그 중에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가 적발된 게 2차 6월 25일날 검사에서 적발된 거죠?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자체 어떤 계획에 의해서 DNA검사를 한 겁니까?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가 2004년도 3월, 4월, 5월, 그 이전부터 대명유통이라는 데서 충주고등학교, 또 충주여고는… 잠깐만요, 6월달에는 법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충주고등학교는 대명축산유통이고 충주여고는 일동종합식품에서 3·4·5월 납품을 하다가 충주여고가 법현농장으로 6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6월달에 적발된 건데 과장님, 지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충주고등학교와 충주여고는 5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데 5개 업체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충주고등학교는 대명, 낙찰 받은 데는 다른 4개 업체보다 상당히 한 200~300만원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냈고 상대적으로 또 충주여고에 하는 방금 말씀드린 일동종합식품 여기는 충주여고를 낮게 냈어요. 여기 견적에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충주고등학교의 견적내용 중에 3월달에 낸 대명유통은 낙찰이 된 업체인데 1,080만원에 냈고 충주여고에 낙찰된 일동종합식품에는 1,31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충주여고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충주고등학교는 계속해서 대명유통에서 하고 충주여고는 일동종합식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법현농장에서 6월달에 충주여고를 낙찰받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기존의 업자들 간에 서로 내 밥그릇, 충주고등학교는 나, 충주여고는 너 이렇게 해 가지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같은 충주지역에 있는데 충주고등학교는 100원, 충주여고는 150원 이렇게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기가 다를 수 없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그러다가 충주여고에 일동종합식품이 법현농장으로 바뀌면서 DNA검사를 6월 25일날 했는데 용케 두 개 업체가 젖소로 납품한 걸로 적발이 된 겁니다.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그래서 기왕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납품비리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제도 하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선상에서 DNA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도내의 학생들은 계속 한우가 아니라 육우나 젖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는데 이걸 매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비용도 상당히 단위학교에 한 20만원 든답니다.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본 위원 판단컨대는 한 달에 1회 이상 도내 학교에 샘플링을 해서 DNA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본 사안을 충주교육청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 중학교 충주시내에 있는 학교는 충주축협 시장가격에 걸맞는 수의계약으로 다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히 축협에서 하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통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내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2만4,000원이면 거기 내의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주시가 충주보다 소고기 단가가 시장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4,500원 내외가 더 높은 가격으로 단위학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똑같은 소고기에 우리 청주시내 소재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부담이 그만큼 더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DNA검사를 아주 자주 정말 정보 유출없이 하지 않는 이상은 납품비리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별도예산을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한우를 납품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축산물 DNA검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본 위원 판단컨대 한 달에 적어도 1회 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촉구하고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내에 1,000명이상 되는 단위학교가 72개인데 한 달에 육류 납품하는 게 1,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72개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960만원 예산 세웠다고 했는데 백배를 세워도, 1억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충청북도 도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납품비리가 제도적으로 억제되고 양질의 육류가 학생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촉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횟수가 60회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매월 1회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장께서 하신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진행경과에 대해서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가 있었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9억5,000 예산승인 과정에도 20억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공사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19억5,000 예산범위 내에서 충주시 종민동에 북부지역 교직원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는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관계 실무자들한테 보고받는 과정에 이건 1차로 복지시설 내지 숙박시설을 하고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이런 거는 기존에 폐교 교사를 활용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교 재산이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만약 내부에 일부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장여건이 그걸 다시 그냥 10년 이상 폐교돼서 방치된 건물을 거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회의실이나 세미나실로 사용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안은 이런 겁니다’ 하고 낸 게 45억 규모의 마스터플랜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9억5,000의 복지회관이 아니고 그건 전면건물하고 뒤에 후관에 있는 거는 별도로 추가로 사업비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의 복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본사업비 예산보다 추가공사비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서는 다소 재원이 엄청난 부분 증액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설계를 한번에 해서 입찰도 거기에 걸맞는 단일입찰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지 않는 것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종민동 건은 향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스터플랜을 예상하고 하다보니까 종민동 부지면적이 안세열 과장님 2,300평 내외죠? 그러니까 숙소동 짓는데 추가로 하다보니까 위치가 2,300평내에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을 청소라든지 해서 세미나실이나 부대시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두 번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그걸 일부 청소해 가지고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이나 임시시설로 쓸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올해 교육정보원 관련 용역비 5,0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예상 소요액 재원이 200억 정도 됩니다. 장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원투자가 되는 야심찬 교육정보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단일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는 그런데 우선 마무리해 놓고서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해야만 예산운영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요지에서 장위원님도 설계변경을 그런 이유에서 교육청은 많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의하고 또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게 마스터플랜이 없다면 숙소동 짓는 것도 좀더 현재 설계위치가 아니라 뒤로 더 들어가서 전망 좋게 지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설계내용 보면 후관에 꼭 짓는다라는 게 전제가 된 설계내용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숙소동 짓고 하면 거기에 교직원들이 와서 세미나나 또 일부 고교평가 출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회의시설, 부대시설이 꼭 필요한 걸로 의견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폐교되어 있는 구교사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불가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숙소동을 지으려고 기초공사할 때 다 헐어서 다른 데로 폐건자재를 반출해야만이 나중에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귀신 나올 정도로 엉망입니다. ’80년대 지어서 폐교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안 쓴지, 방치해 놓은 상태가 10년인데 거기에 돈을 들인다, 청소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수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심사 과정에 상당한 절차, 과정이,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단일사업할 때는 정말 마스터플랜을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투융자 심사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총액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내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한 부분은 포상을 해서 거기에 가점을 받아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도교육청의 동료공직자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연찬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해서 개선이 되면 이런 상을 받으니 나도 앞으로 공직생활 계속하려면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포상의 의미이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본인이 의도적이지 않고 무과실로 한 사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당히 고의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지적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줌으로 인해서 재발방지, 억제를 위해서 포상과 징벌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의지를 갖고 신분, 재정, 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올해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죽 현황이 이렇고 조치내용 이래서 완료했다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근무성적평정업무관리지침이 ’99년도 8월 30일날 제정되었다가 작년도 5월 31일자 징계 및 행정처분자 감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감점대상 항목에 지각, 무단조퇴, 장기간 무단이석, 무단외출은 건당 0.2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1점 그리고 징계중에 중징계는 건당 3점, 경징계 2점, 불문경고 1.5점, 직위해제 0.5점, 경고 1점, 주의 0.1점 이렇게 개선되었는데 여기서 종전의 제도하고 변한 게 뭐냐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감사지적으로 주의를 받았을 때에는 작년 5월 31일 이전에는 건당 0.2점씩 감점받던 걸 오히려 작년 5월 31일날 오히려 감점기준을 변경하면서 0.1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의 과실로 인해서 주의를 받으면 종전에는 0.2점 감점되던 것을 0.1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한 특단의 사유와 명분과 취지가 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의 내용에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교직원들, 행정직원 포함한 학교선생님, 교사들 포함해서 공무원수당 과다수혜로 인해서 주의나 회수받은 사안이 1년에 한 30건 이상 됩니다. 그리고 시범학교운영 집행해서 부적정으로 주의받는 것도 상당수 있고 또 학생시상 관리를 업무소홀로 해서 주의나 시정 이렇게 받는 징계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 부모나 할머니, 조부모 돌아가셔서 신고 안 해서 하는 것이 매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다 주의입니다.

그런데 0.1점 감점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의가 아주 경미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2003년도에 신분상 조치에 548명인데 징계가 3, 경고 55, 주의가 490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의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의를 받으면 종전보다는 그런 걸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벌을 주는데 감점제도를 좀더 강화해야 되는데 더 완화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감점부분을 종전기준 이상으로 재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이 기준은 근무성적평정업무 관리지침을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님 결재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게 현실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근무평정을 5급이하 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50%, 경력평정이 30% 그리고 교육훈련, 연수평정이 20%입니다.

근무성적 중에 태도부분 10%에 대해서 가감점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사회가 연공서열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활력이 넘치지 않고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이 빨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진에 수혜를 받고 또 아무리 10년, 20년 연공이 있어도 일하지 않고 늘 일상적인 업무, 발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낙오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공직생활에 경영기법도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포상제도와 징벌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이 공직사회가 활력 넘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또 그냥 어떤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감사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그냥 글로 명료하지 않으면 또 그때 지나면 그만입니다. 여기 감사결과에 ‘강화할 것’ 했는데 이러이러하게 완료했다, 강화한다면 적어도 현행을 유지한다든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솜방망이, 외부에서 볼 때 도민들이 볼 때 우리 교육청에는 내부에 징계제도가 있어도 자기식구 감싸기, 솜방망이징계제도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그런 업무에, 연간 이렇게 경고 받고 주의 받는 사람들이 몇 백명,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좀더 엄정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내부종합감사 관련해서 관계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내부종합감사에서 징계내용 중에 견책으로 징계양정받은 분이 몇 명이죠?

공보감사담당관님. 견책을 받으면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죠? 그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진에 제한을 받는 제도죠? 견책을 금년도에 2건에 2명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견책을 받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대해서 하면 페이지가 적시가 안 돼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결과 2004년도 내용을 총 통계한 자료를 보면 견책이 둘, 나머지 경고·주의·시정명령 이런 정도로 있는데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지적을 받으면 경고감이면 경고, 주의면 주의, 또 시정명령이면 시정명령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처분의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똑같은 유형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의의 성격이 있다면 주의보다는 경고를 한다든지… 또 다분히 아주 사전에 담합을 해서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또 다른 더 중한 징계양정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감사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 시상관리업무 소홀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 세광고등학교에서는 주의를 3명 받고 운호고등학교는 주의 1명, 광혜원중·고등학교 주의, 그리고 단양공고, 제천고등학교, 증평공고, 충주고등학교, 제천공고, 영동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충주여고는 시정을 받았습니다. 주의와 시정의 차이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광혜원중·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공립이죠? 공립 중에 광혜원중·고등학교만 주의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시정이고 세광고등학교, 운호고등학교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특단의 어떤 사정이 있나요?

이게 지금 여러 건인데 지적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금왕공고는 시정,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시정 1명, 시정조치 11명, 또 대원고등학교 주의 2명, 시정과 주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똑같은 지적을 가지고 형평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또 다른 유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수당 과다수혜 관련해서 여기에도 여러 건 30건 내외가 있는데 어떤 거는 주의, 어떤 거는 회수만 하고 어떤 건 사후결재, 어떤 건 개선명령, 어떤 거는 또 회수… 공무원수당 과다수혜가 뭐냐 하면 부양가족미신고, 시간외근무수당, 대부분이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미신고는 어떤 거는 주의고 어떤 건 회수고 어떤 거는 또 회수하고 주의도 주고.

이게 형평성이 결여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명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미신고인데도 불구하고 주의가 있고 회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신상필벌이 불특정 대상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잘못을 했으면 똑같은 처벌과 징계를 받고, 똑같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을 받는다 이런 것이 공유해야만 포상과 징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도 종전에도 부양가족미신고로 인해서 여기 지금 부양가족미신고 해서 많은 데는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게 부양가족, 참 이거 도덕적으로도 문제거든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어쩌다, 우리 도내 교육청에 교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10건 내외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공무원이고 선생님들인데 이런 동일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징계가 솜방망이니까 이렇게, 이건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런 일을 좀더 저감시키기 위해서도 징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주문과 건의를 드린 겁니다. 누구 특정인을 벌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청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라도 그런 가점제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겁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사안입니다. 시범학교운영비 집행 부적정으로 인해서 2003년도 상당고등학교에 264만원, 제천고등학교 354만원, 증평공업고등학교 189만원, 충주고등학교 348만원, 충주여고 336만원 이렇게 해서 잘못 지적됐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뭐냐 하면 교사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면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과제물 제출하도록 돼 있죠? 과제물 제출을 해 놓고 거기에서 똑같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과제물 내용 중에. 똑같은 과제물 내용에, 벌써 연구해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과제물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문항개발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학교별로 언급한 그런 금액을 수당으로 받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이거는 공보감사담당관님,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은 본 위원이 설명한 게 맞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과제물 내는데 그 과제물 제출한 거에 대해서 다음 월말고사나 시험문제 낼 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내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 받은 금액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본 위원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런 유형의 그런 게 또 나옵니다.

내가 과제물 낸 것 중에 똑같은 문제 내가지고 수당 받은 게 한 학교에 2명씩입니다. 많은 데가 지금 348만원이면 1인당 170~180만원 타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큰 용돈 되는 규모입니다.

회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내년도에 이런 유형의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의만 줬는데 회수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부양가족수당 공무원 과다수혜 같은 건 대부분이 전체를 다 회수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지급했는데 주의만 주고 이건 지금 회수를 안 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이걸 회수하면 법적으로 어떤 관계법령이나 규칙에 저촉됩니까?

그러면 회수한다라면 감사지적 사항이 잘못된 거죠. 주의를 줬는데 주의를 받으면 그분이 건당 0.1점씩 근무평정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잘못되면 이런 걸로 해서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건 회수를 해야만, 강력한 제도로 해야만, 감사의 의미는 다음에 동일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 처분한 거는 학교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주의를 준거잖아요? 그럼 부당하게 수혜를 받은 당사자들한테 회수해야죠. 본인이 종전에 방학 때 연구과제물로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손쉽게 자기가 과제물 한 것에서 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서 지금 이만큼의 수당을 받아먹은 것인데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향후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어쩌면 재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선생님들한테 소문 다 납니다. ‘과제물 출제한 데에서 시험문제 냈다가 학교장이나 행정실에서 지급한 사람들은 주의먹고 우리 그것 다 토해냈어, 회수 당했어’ 하면 그렇게 할 선생님들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 본인 요구사안이 관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수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말씀하시면 지금 방금 전에 동일한 사안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징계양정한 것 언급했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내부 종합감사를 한 의미, 본 위원이 지난 2년여 동안 수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시정하고 강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반 개선되는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 감점하는 내용도 오히려 일부 조항에서 완화했지 강화를 안 했는데 적어도 본 위원도 충청북도교육청이 청렴도 1위고 좋은 평가를 계속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좀더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 그런 명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사정을 보면 1년에 감사 지적한 내용이 이런 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에 지적내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제도를 앞으로 더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하고 시정을 건의하면서 감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중에 세금계산서가 유일하게 그 자료 그거 한 페이지 있다 이겁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CBS창사 50주년 기념 박종호·이삼열 오케스트라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사업실적내용 100만원이 나갔는데 교부액 100만원, 집행액 100만원 해서 보고서에 세부집행내역 딱 이렇게 보면 박종호 출연료,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박종호 내지 이삼열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데 100만원 줬다, 그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명료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렇게 근거에서 나왔는데 김문천 위원님이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 건 중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평생체육과 모든 실과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그게 광고료가 됐더라도 첨부된 건 이거 단 한 건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충 추가질의하는 거는 각각의 단체에 적게는 100만원 내로 많게는 몇 천만원씩 나갔는데 정산보고서가 전혀 들어오지 않은 단체도 있고 또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나갔다면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 내역에 증빙하는 제반 영수증, 그것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체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데는 간이세금계산서라도 첨부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유일하게 세금계산서는 그거 한 건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100만원 나갔는데 광고료 해 가지고 10% 부가가치세를 낸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다른 수 없이 많은 단체에 나갔는데 지금 집행 정산서에 관련 증빙자료가 안 돼있습니다. 조례에는 받도록 돼있습니다. 실적보고서와.

향후에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 된 이후에 언론사 포함해서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에 지금 관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게 도민의 질타입니다.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보조가 되면 사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산보고서 받고 관련 증빙자료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았는데 지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CBS만 세금계산서를 한 건지 다른 기관에는 영수증철을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건지 이것 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각 언론사나 사회단체, 또 체육단체 이렇게 나가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 증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영수 첨부서류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걸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또 추가로 질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도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도 여러 사업부서가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집행부서의 책임자가,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는 모든 단체의 저항이 있더라도 1,000만원 교부되면 거기에 걸맞는 영수처리, 종전에는 간이영수증으로 했는데 지금은 세금계산서로 다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지금 자료제출 건으로 보면 그냥 보조해 주고 정산보고서 1,000만원 보조했는데 이렇게이렇게 썼다는 개괄적인 정산보고 내용으로 지금 갈음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집행금액에 대한 필요 증빙서류 일체를 받아서 엄격하게 보조금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건가 아닌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05년부터 민간사회단체, 사회봉사단체, 체육단체 모든 총괄하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철저한 실제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증빙자료, 즉 세금계산서 내지는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 이거는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감님이 이러이러한 기관에 보조를 해 주겠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부가 되면 쓴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된 것을 제반 영수증 첨부해서 당연히 우리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 단체는 정말 엄격하게 사업계획대 집행을 잘 했고 하면 보조를 계속해 줄 수 있고 또 부족하면 더해 줄 수도 있고 이거 그냥 방만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엉뚱한데 당초 목적하고 부합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보조를 안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 때 방금 전에 여기 자료 낸 거는 너무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된 건지 여부를 물었더니 각각의 단체로부터 그런 영수증 처리는 지금… 일부 청풍명월청소년한마음축제 정산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영수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기 첨부는 안 되었지만 본 위원의 소견으로 보면 전혀 첨부가 안 될 것이 확실시되는 단체가 상당수 있는 걸로 예견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관계관께서는 이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게 증빙제반영수증 처리가 일건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이 많아서 증빙서류를 못 첨부해서 제출하지 못한 건지 없어서 제출 못한 건지 이것을 의회에 제출한 실무담당자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답변을 위해서 우리 관계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전체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각각의 성격에 보조금의 액수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씩 나가는데 그 쓴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정산보고서가 나왔는데 1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관련,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데 홍보현수막을 10만원짜리 몇 개, 시상금 얼마, 감사패하면 감사패 몇 개 하는데 어느 업체 이런 세금계산서가 다 첨부되어서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내용으로는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답변내용과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컨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제반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대로 된 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첨언하면 보조금 내용 중에 전액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관별로, 단체별로 자부담을 얼마 하겠는데 보조를 이렇게 해 주십사 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정구연맹이 도교육청에 3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자체부담은 240만원이고 60만원 도교육청 보조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자부담 여부도 정산하는데 포함해서 자부담을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보조해 줘야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도 정산할 때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산보고 받는 과정에 보면 실제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부도 판단해서, 평가해서 그 다음연도에 동일한 보조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발언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기 전에 정산서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사항이 있는데 그것 좀… 이기동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간단한 확인사항입니다.

청풍명월청소년한마음축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5,000만원 그리고 도청에서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그렇게 1억을 가지고 금년에 5회째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계획과 집행내역과 정산보고 자료가 잘 돼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개최한 시상금에 보니까 한마음상을 받는데 그게 아마 시상자가 충청북도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문별로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연예, 음악, 컴퓨터 7개 부문에 2명씩 1인당 20만원씩 시상을 하는데 국악부문에 이명희씨가 연극부문에 이명희씨하고 주민등록 영수증 처리한 데 싸인한 거 보니까 동일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연극과 국악부문에서 이렇게, 또 이 분이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44년생으로 돼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점 좀,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4년도,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 현황자료에 의하면 교육감님의 예산액이 7,808만7,000원인데 현재 현금으로 지출 집행된 금액이 3,569만6,000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45.7%가 되겠고 부교육감님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3,622만5,000원인데 현금으로 지출한 집행금액이 773만1,000원 비율로 21.3%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모든 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30%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부교육감은 지금 21.3%로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 적정하게 관계규정에 또 예산편성 내지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10월 30일 현재 45.7%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11월, 12월에는 전혀 현금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현금지출률이 30%를 초과한 이유는 뭐죠? 물론 총무과장님 업무추진비 예산액 범위내에 카드결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현금으로 하는 것은 30% 범위 이내로 억제했는데 약간 상회한 것도 아니고 거의 50% 가까운 45.7%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상급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해도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죠? 하여튼 금년도도 2개월 남았는데 30% 범위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교육감님한테도 지금 교육감님이 업무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이 정도인데 1년 동안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은 30%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보고말씀도 드리셔서 2005년부터는 그런 제반법령이나 예산운용준칙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해수련원에 교직원 숙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의회에 심의요청해서 승인 받은 바 있죠? 3억4,000 정도죠?

지금 일이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사전에 예산승인 받기 이전에 보령시로부터 교직원숙소 증축하는데 건폐율에 문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공문서 있습니까? 시설과장님!

보령시로부터 예산승인 요청하기 전에 추가로 교직원숙소를 증축하는데 그게 증축이 되는지 관계법령에 건축법상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 검토를 하는 과정에 관할 행정관서인 보령시에서 그런 사안을 사전에 문서로 받은 적 있습니까? 그 얘기는 공연장 증축하고 이럴 때는 사전에 했는데 교직원숙소를 증축하는데 3억4,000을 추가적으로 예산요구하기 이전에는 그런 충분한 사전검토가 행정회의를, 추가적으로 증축하는데 관할 시·군에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검토를 보령시로부터 확인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도교육청에는 책임의 소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산 3억4,000 소요예산 승인 받기 이전에 보령시에 어떤 조치를 했나. 증축여부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됐습니까?

선행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이후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행정관서에 증축하는 어떤 인허가 서류를 내는 과정에 이거 증축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설계용역계약을 했는데 귀책사유가 설계사무소가 아닌데 그거를 설계해서 충분한 일을 해서 납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납품과정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걸 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이런 교직원숙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3억4,000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건폐율, 용적률 하는 건 시설과장님 내지는 우리 도교육청 건축기술 전문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하려니까 보령시청에서는 ‘이거 건폐율 제한이 돼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설과 담당 공무원들은 시설비 지급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지금 본인한테 포기를 요구해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입장을 설명한 것은 포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아니,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7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걸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본인의 귀책사유는 법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업자들이. 글쎄, 그분들도 전문가이지만 하다보면 관에서 예산을 내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되는 걸로 해서 작업지시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잘못됐죠?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승인요구하기 이전에는 소요예산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판단해서 증축을 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끝난 연후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하고 또 집행부는 그거에 기초해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교직원숙소를 추가증축 하겠습니다’라고 3억4,000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스스로 설계용역을 납품할 정도로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순수한 자의가 아니고 집행부서에 의해서 그 설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그분도 어쨌거나 우리 도내에서 하는, 설계업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책임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재원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동일한 사안이 또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는데 우리 집행부의 관련 당사자께서 제 질의내용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마무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교직원숙소 3억2,000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 할 때 예산 가감 조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 안이한 자세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업목별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인 충주교육청 산하에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본청 감사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사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중에서 목적사업비가 2004년도에 408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5년도 예산반영요구액은 227억3,900만원 정도, 2004년 대비 55.6%가 감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는 2004년도에는 2억30만원, 내년도 예산요구에는 거의 50배가 늘어난 117억3,900만원 정도입니다. 아마도 금년도 예산대비 목적사업비는 5.6% 줄고 환경개선사업비는 대폭 늘은 것은 목적사업비가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산목별 편성을 바꾼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지금 맞다고 하니까 이 목적사업비에 보면 작게는 예를 들자면 금연교육강사비 10만원부터 버스구입 7,000만원, 또 예를 들면 실고 기자재 확충비 1억3,049만4,000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집행액은 똑같이 10만원 전액 집행하고 버스 구입하는데도 7,000만원 전액 집행하고 1원도 안 남았다고, 또 실고 기자재 확충비에 예산액이 1억3,049만4,000원인데 1억3,049만4,000원을 다 집행해서 잔액이 없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어제 충주교육청에 앙성중학교가 남녀공학인 관계로 충주시교육청 산하의 남녀공학인 면단위의 6개 학교중에 여학생 탈의실 개조비로 공히 1,000만원씩 계상했는데 1,000만원씩 다 집행하고 잔액이 1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앙성중학교의 경우는 여학생 탈의실 개조비로 시설비에서 752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여타 비목으로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160여만원, 여러 가지 표찰구입해서 1,000만원, 아귀를 다 맞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은 시설비로 나간 게 아니라 학교회계에 공통운영비 몫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회계운영, 예산운영 잘못한 거죠. 버스 구입하는데 7,000만원 하는데 그 구입을 어떤 형태로든지 7,000만원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충분히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시정하면 결산검사 지적과 본 행정사무감사 지금 질의하고 답변내용에 부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강사수당이다 하면 몇명, 몇회 그런 것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딱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걸상 구입비 예산액이 특별히 예를 들자면 231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31만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회계운영이나 예산운영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학교단위 회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목적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세세 집행과정에 방만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촉구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거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후 철저히 해서 최소한의 목적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익년도에 반납이 되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또 다른 신규사업에 적정하게 도 집행부서에서 계획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4년 대비 408억여원에서 227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본 위원은 2005년도 예산승인 이후에 목적사업비가 종전처럼 진행되는 과정과 얼마나 시정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각종 상임위 활동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에, 단번에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것이 일소에 잘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 요구한 사안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시에는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달라는 감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하겠다, 완료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완료로 표현한 거는 적정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소망스럽고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계속 합니까? 지금 일선 도민,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건의드리는 부분은 지방자치 된 지가 ’91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교육기관이라든지 일반 행정기관이든 모든 행정,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기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같은 값이면 저렴하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러면 같은값이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서울에 집중현상이 있어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위헌결정으로 지금 상당부분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지만 또 충청북도의 형편으로 보면 150만 도민 중에 청주, 청원이 80만이 넘습니다.

우리 교직원들 청주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청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은,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선생님들의 99% 이상이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단위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6급, 5급 행정실장님들 거의 다 90%이상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여 5%를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아우성에서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되지만 일선 여기 조치결과에 지역교육청 과장이 금년 8월 19일 실무자교육 시 2004년 6월 7일날 적극적으로 기획관리국장이나 과장님한테 교육했다는데 현장에 씨가 안 먹힙니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에 버티컬, 커텐공사한다 견적 받습니다. 그런데 청주업체 95만원, 음성업체 100만원 그렇게 5만원 정도 행정요건은 갖추어 놔요.

그런데 하는 분이 견적을 음성 거 먼저 받고 음성에서 받은 것 100만원인데 청주, “야, 니가 하려면 95만원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내면 다 나올 겁니다. 이것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하지 않으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두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그 지역에 가면 지금 괴산읍의 인구가 10년전에 2만명인데 지금 9,000명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현장도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얼마나 어렵고 학생수가 저감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회지로 오는데 이런 거를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건 뭐냐.

인쇄물 한다.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고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야 능력이 되는 업체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는 거는 당해 주변 읍소재지, 면소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업자들하고 하는 겁니다.

왜, 지인들이 청주에 있으니까. 이것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이렇게 계속가면 앞으로 그런 민원의 대상은 의원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아니라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교육감에 갈 수 있는 시기가 목전에 전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모두가 자정결의, 우리가 청주교육청에 있다가 보은이나 괴산으로 가면 가급적 그 지역에서 구입이 불가능하고 또 가격단가가 현격히 경쟁력이 안 되는 거는 불가피하게 관내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해도 별무리가 없는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심있게 해 주십사라고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3년 가까이 하는데 별반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지역구가 음성이어서 누구는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음성에서 해라 각급학교 행정실장들한테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뿐입니다.

이거 교육감님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실무자들도 다 계십니다. 각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일정한 근속연한이 지나면 일선 시·군 교육청, 또 단위학교로도 가서 근무하실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요구는 절규에 가깝고 실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들한테도 이런 것이 파급돼서 정말 도교육청 공직자들도 이웃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호흡하고 애환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감님 특단의 의지가 없으시면 8급, 9급 직원들 안 먹힙니다. 제가 아주 단초적인 그런 실상의 예를 공식 회의석상에서 차마 못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수 십 가지를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히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보은지역이 심합니다. 청주에서 출퇴근하기 가까운 거리.

좀 각고의 노력을 더 관심 있게, 저는 앞으로 의원이 되면 이 소리를 회의할 때마다 발언하고 지껄일 겁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에 관련해서 2004년도 감사에 앞서 질의한 부분에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 내용 중에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산정기준 해 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04학년도 법인전입금중 법정부담금은 전액 부담원칙으로 하되 법인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최대한 계상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을 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학년도 부담률 이상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전학년도 보다 부족 부담시 사유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전학년보다 부족부담시 사유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법정의무부담금은 전혀 안한 사학법인도 많은데.

하여튼 일단 사유서와 입증자료는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도 돼있고 잘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년 전혀 법정의무부담금을 아예 안 하는 기관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거 참 큰일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도민의 정서, 국민의 정서와 합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학에 있는 당사자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원서접수는 했는데 2005년도 신규교사 임용고사를 지금 치렀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광고등학교는 공개모집을 교육청에 위임했죠? 그렇게 해서 모든 신규임용 절차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학은 안 그랬는데 세광고등학교에서만 그렇게 한 명분과 말씀이 될만한 여지가 있나요. 왜 세광고등학교만 그렇게 했는지? 대행한 거죠?

세광고등학교는 작년에 해서 2년 연속 대행을 위임한 거잖아요? 저는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법정의무부담금이 무엇이고 또 실지 사학이 어떻게 학교에 수익용 재산이 있는지없는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아는 거는 재단에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국어선생님, 수학선생님 정년퇴임한다 자리는 비는데 재단 이사장 내지 이사회에서 채용한다 이런 정도는 도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부작용, 역기능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결부해 가지고 세광고등학교가 지금 도내에서 가장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일부는 본 위원이 질의한 임용권을 도교육청에서 대행하는, 위임하는 것도 평가요소의 하나로…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법정의무부담금 내지는 교원임용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보조하는데 차별될 수 있는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