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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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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교육시책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이 다 출석하셨습니까?

출석요구한 의사국장, 의사과장님은 왜 안 오셨나요? (…) 증인선서가 안 되면 해당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석이 되지 않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뒤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국장과 의사과장 등 관계관 출석 요구한 목적도 당초예산이 계획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고 내년도에 예산의 적정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관 출석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십시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을 다 받아보셨는데 그냥 유인물로 갈음해도 별 문제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관계관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관계관께서는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생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이 지금 출장중이고 상당히 업무가 바쁘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업무를 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으로서 지금 위원들의 양해를 구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오전중이라도 같이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부교육감님.

지금도 시중에 ‘납품비리라든가 납품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풍문이 많이 돌고 있고 확인해 보면 사실인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 동의하에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증액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것은 뿌리뽑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죠? 부교육감님이 이사장으로 있죠?

재원은 그러면 학생들한테 직접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학교회계에서 별도의 재원이 없다면 교육청에서 이 돈을 좀 보내주는 건 아닙니까?

초등학교 세입세출 장부를 보니까 그 자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어디 별도로 들어올 데가 없다면 교육청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 돈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원을 학생들한테서 직접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생이 부담하고 있지 않고 학교회계라든가 아니면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서 관리를 해서 일괄납부… 물론 그 문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서도 이거를 납부한 예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학생한테 직접 징수하는 게 아니고 학교회계에서 납부가 된다 그러면 학교회계가 별도의 재원이 없다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자금 중에서 일부가 납부된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학교회계에 별도재원이 있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교육청재원이 학교로 갔다가 학교재원이 다시 학교안전공제회로 온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 재원이 됐든 교육청 재원이 됐든 갔다가 그게 다시 학교안전공제회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업무로 볼 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 내에 한 과에서 한 분이 맡아서 해도 충분히 이런 건 크게 복잡한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해 주시는 일은 안전사고 났을 때 보상해 주는 일 외에 또 있습니까?

글쎄, 지금까지 도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랐으니까, 모르는 도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기구나 조직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뚜렷한 일을 하신 것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앞으로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필요 없는 기구나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인원이나 절감하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한글사랑관을 들어가는데 저희도 한글사랑관에 갔다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한글사랑관은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기관인데 한글사랑관을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한글사랑관은 뒤편으로 처져가지고 어디에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건 사무나 보는 건데 2층이나 어디 사무실 한 구석에 줘도 충분히 그런 사무는 볼텐데 어떻게 한글사랑관 같은 그렇게 좋은 건물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1층에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가 있으면 보기가 좋지 어떻게 뺑뺑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서 보는 게 보기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점에도 유념을 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되도록 국장님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그런 사안은 예산심사 때 해 주시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학업성취도가 최하위인 것을 공개한 게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하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최하위라고 발표된 게 그렇다는 것인지 최하위라도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바랬었는데 공개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답변하신 겁니까?

학업성취도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전혀 비교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하면 학업성취도가 좋은지 나쁜지 암흑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전국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건지 꼴찌를 하는 건지 중간을 가는 건지 전혀 모른다 그런 실정입니까? 저는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업성취도라는 게 인성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지만 우선 나타나는 건 수월성 제고측면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각성할 건 각성하셔 가지고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십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과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숙지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답변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자세로 와서 됩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당연히 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보충 좀 하나 할까요? 방금 시설공사 관련해서 종민동에 교직원복지회관 문제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19억5,000이었나요 공사대금이? 19억5,000이었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교직원복지회관 같은 휴양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충주에 한 20억 짜리를 지어도 되겠다, 20억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예산을 통과시켜 주거나 20억이면 너무 많아 이건 안돼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우리 도재정상 조금 이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데 19억5,000, 일부는 투융자심사도 20억까지 하니까 투융자심사도 좀 피하고 하는 선에서 19억5,000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충주에 20억 짜리 정도 그런 시설이 하나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이번에 저희가 실사를 가보니까 이거는 1차분이고 뒤에 2차로 얼마를 또 할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바나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어떤 바에서 저기까지인데 하고 여기까지 승인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부터 그만한 뭉터기가 그 뒤에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야 된다, 이런 식의 투자가 자꾸 되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면 주먹구구식이고 아니면 쉽게 일을 하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행정이 자꾸 펼쳐지기 때문에 자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설계변경이 나오고. 이런 관행이 시급하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항상 이건 지적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국장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페이지를 못 찾으셔서 그런 거죠? 보조자료도 그래요.

페이지가 있어야 뭘 찾든지 말든지 하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보고 찾지 말라고 해 준 자료인지 찾으려고 해 준 자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찾으시는 시간도 있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관련한 보충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이기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관련입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답변듣기로 하고요. 이기동 위원님 시정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 아니면 아니고 앞으로 받겠으면 받겠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시면 언제 감사를 끝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민간단체보조사업 집행실태 2-1 해 가지고 별책자료 갖고 계신가요? 뒤에서부터 이만큼 펴 보세요.

페이지가 없어서 계속 할 수가 없네요. 그것 좀 갖다 주시죠. 뒤에서부터 이만큼 정도 됩니다.

앞으로 자료내실 때 페이지를 적어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걸 보라고 주는 서류인지 어떻게 찾습니까? 뒤에서부터 이만큼 앞에서부터 이만큼 해야 되니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역평생학습회관이라고 있죠? 지역평생학습회관 보조금…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금 내역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 됐습니다.

찾지 마시고 언제 찾을지도 모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질의를 할테니까 그냥 들어 주십시오. 지역평생학습회관이라는 게 뭐하는 데입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데 영운동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아니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이 충청북도교육감한테 보조사업비를 달라고 한 그 내용인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500만원을 주고 그 사무실이 영운동에 있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교육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네 누가 누구를 교육하고… 제가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회의준비비가 4만원, 다과비 10만8,000원, 간담회비 27만2,000원, 접대비 8만4,000원 500만원 중에서 제가 부르는 것 다시 불러볼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회의준비비가 4만원, 다과비가 10만8,000원, 간담회비가 27만2,000원, 강사접대비가 8만4,000원, 강사접대비가 7만원, 행사사례비가 5만원 그리고 강사현장체험학습 해서 50만원, 버스대여 해서 놀러 가는데 45만원, 현장체험 해서 식대로 밥 먹는데 30만원, 갔다오면서 잘 놀고 왔는지 공부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기사한테 사례비도 보조금에서 5만원을 주고 또 회의비에서 회의 준비하는데 13만5,000원, 접대비 7만1,000원 이런 식으로 500만원 중에서 거의 다가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데 쓰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단체인데 이런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합니까? 사업비를 어디에 주느냐도 중요하고 또 영수증처리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500만원, 이건 자부담도 없이 500만원 받아서 먹고 마시고 놀러갔다 오고 거기다 그 돈으로 놀러갔다 오면서 갖다주는 식으로 기사 사례비까지 주고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이따가 이거 제가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이렇게 방만하게 소비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장준호 위원님. 어제 충주교육청 감사하면서 회계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의 관리에 대해서 있었고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기동 위원님이 목적사업비 얘기하시기에 다 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 남겨놓은 건 나보고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 몇 가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금이요? 보통 보증금, 보관금 하고 연금이라든가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 이런 잡종세금을 관리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주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어제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학교는 1,700만원짜리도 있고 1,1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세입세출 외 현금장부로 관리해서는 안 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예가 상당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지금 학교현실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장부에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라든가 보관금, 보증금,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 예금이자 등등 이런 잡종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격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충주댐주변지역 급수대시설 및 도서구입비 같은 게 들어왔어요. 이거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됩니까? 1,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서 관리해야 되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학교회계로 들어가서 학교 운영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이 자금이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의 돈이 수없이 이걸 지금 다 학교별로 금액별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수없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태를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감사자료에 보면 운동부지원비 등 6건 해서 6억1,900만원, 또 강화훈련비 등 6건 해서 4억400만원, 급식비 1억9,8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큰 거는 적발을 해서 주의조치를 하셨어요. 금액이 큰 거는.

그런데 1,7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 이런 거는 주의나 적발조치를 안 하셨는데 몰라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작아서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상당히 고민스러우시겠어요.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도 충주 관내에 초·중학교만 하더라도 좀 큰 건만 해도 15건 정도를 제가 발견했는데, 일단 처벌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의조치하고 이렇게 처벌하셨는데.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잘못한 건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적다고 처벌 안 하실 수도 없을 거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아까 금액이 큰 것도 잠시 보관했지 돈을 횡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큰돈을 잠시 보관하든 작은 돈을 잠시 보관하든 잘못 보관했으면 처벌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이런 유형의 저기가 수없이 많은데.

결국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학교장이나 누구나 자의적으로 임의로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학교회계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한 70% 이상 학교는 원칙대로 다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못한다기 보다는 그런 구태에 젖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금을 쓰는 게 달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이거는 일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일부러 방치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 갖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실시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 증언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경비 집행결과 등 교육위원회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관련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에 대해 감시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도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파악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도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도민에게 부여받은 도의회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집행상황 등 행정사무에 대해서 별도의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구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오늘 미실시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부분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