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02년도 ’03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원장님!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03년도에 보면 고품질 포도식초제조 시범사업에 유일하게 전액 국비가 반납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03년도에 유일하게 1건만 국비가 100% 반납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비, 지방비 또 이 사업신청 농가가 어느 농가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자부담부분이 너무 많아서 과중한 부담분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라도 돌려야 될 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꼈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사업자 선정이 당초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운영관리조례는 목적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4H후원회에는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적립된 금액을 지금까지 ’00년도부터 ’05년까지 지출내역을 받아보니까 수천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기금관리위원장이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단체별로 목표액이 얼마로 설정이 돼 있습니까?
단체별로 3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금의 10% 이상 적립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단체별로 목표액 3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이 기금은 지출을 하지말고 목표달성액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0% 이상씩을 적립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서 이 기금이 단체별로 30억씩 도비출연을 해 가지고 하면 도비출연금하고 회비만 가지고 출연을 해서 이 기금목표액 30억을 달성한다면 몇 년도에 가서 목표액이 달성된다고 지금 봐서는 막연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기금을 전액 이자가 발생된 부분을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아니면 회비를 더 적립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답변말씀 중에 급한 사업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00년도부터 ’04년도까지 1개 단체의 예만 들겠습니다. 충청북도생활개선회 기금사용내역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00년도에 1,269만5,000원, ’01년도에 1,077만4,000원, ’02년도에 1,826만원, ’03년도에 1,553만8,000원, ’04년도 현재 987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17일날 생활개선회에서 충주 수안보에 있는 상록회관에 가서 이 기금을 사용해서 650만원 소요경비를 가지고 지도력배양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우리 일반회계에서 1,300만원의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 답변말씀 중에는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기금을 쓸 수밖에 없다는 답변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 당초예산에도 1,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서 별도로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장님 답변말씀 중에 보면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은 받을수록 좋고요. 교육은 반복교육이 좋은 거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이 기금은 목표액이 설정이 돼 있고요.
또 예산은 당초 예산에 분명히 생활개선회 말고도 농촌지도자회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개 단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한 논리대로라면 이 기금의 적립액이 30억으로 단체별로 정해져 있다면 이 기금에는 앞으로 손을 대면 안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받아다 쓰든 아니면 이 기금에서만 쓰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하셔야지 이중예산을 쓰는 거로밖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금은 농촌진흥법과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이 목표액이 설정돼 가지고 적립이 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금적립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이 기금은 가급적이면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동감하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원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분명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입법 발의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이 조례는 목적과 정의가 다릅니다. 목적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례를 만들을 적에는 법무관실에 심의필을 받게 돼 있죠? 그래 본 위원이 법무관실에 유권해석도 받았고 감사관실에 유권해석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재차 지적을 합니다. 목적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한 것은 기술원의 또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단체에 대한 이 기금적립에 대한 재정비는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하시는데 재정비를 하고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 입법발의를 다시 할 겁니다. 이 내용에 제5조에 보면 기술보급국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술보급국장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운영한 게 모두가 잘못된 게 이 기술보급국장이 기금심의위원회의 기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장님이 해 오셨거든요.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인정하셨으니까 분명히 교육인력팀장도 우리는 인력교육팀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수정하셔 가지고 막바로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돌출이 안 되도록 원장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연구과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험연구부장님 이 연구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죠? 여기 보면 가공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공미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익산471호를 건답직파 연구를 하신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건답직파기를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건답직파가 일손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농촌에 노동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 기술원에는 이 건답직파기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 기술원에서 연구를 할 적에 건답직파기를 사용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번에요 부장님, 자료 그 다음장 보세요. 우분 100% 사용시 수량은 5% 낮아졌으나 완전미 비율은 3%가 증대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02년도부터 ’04년도까지 수행을 했는데요.
이 연구사 선생님 성함이 이정관 선생님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작물연구과인가요?
그러면 우분 100% 사용시 수량은 5%가 떨어지고 완전미 비율은 3%가 증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농가 소득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활용계획은 여기에 보면 대농민교육 자료나 농가지도 자료로 쓴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수행시기가 올해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째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기재를 안 해 줬어요?
실증실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확대보급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를 못 받았어도 결과활용이나 활용내용 및 파급효과나 금후계획 같은 것은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우분 100% 사용시 수량은 5%가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우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우분을 농지에다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단면적에 논 면적에다가 살포를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면살포를 해요? 1회에 한해서요? 추경에 합니까?
모내기 직전에 합니까? 연구사업에 성과가 나와야지요. 의견이 나오면 안 되죠?
연구를 했으면 수행시기에 맞춰가지고 성과가 나와야지 의견이 나오면 됩니까? 과장님 화학비료 50대 우분퇴비 50%를 가지고 ’02년도부터 ’04년도 안에 3년동안 농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계속 3년동안 우분 100%만 가지고 시험연구를 한 건지 답변 말씀대로 화학비료 50%를 넣어가지고 1년동안 우분 50% 화학비료 50%를 가지고 1년동안 해보고 1년동안은 우분 100%만 갖고 한 건지 아니면 1년동안은 화학비료 몇 %만 갖고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의견을…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연구자료에 보면 이 연구자료 갖고 계세요?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수행시기가 ’02년도부터 ’04년도로 돼 있고요. 우분 100% 사용시 수량은 5%가 낮아졌으나 완전미 비율은 3%가 증대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02년도 ’04년도 3년 동안에 우분을 100%만 가지고 시험연구를 한 거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가 50%, 뭐가 100% 뭐가 150%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3년간 했다는 말씀이 그럼 연도별로 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3평이라면 1평은 50%, 1평은 100%, 1평은 150% 이렇게 시비를 해서 시험연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원장님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죠. 한 군데 시범포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시범포는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4평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어떻게 50%, 100%, 150% 시비를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합니까? 잘 알았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성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 내용도 작물연구과 관련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용도별 일렬교호재배법 제일 마지막 콩 논재배시 작휴방법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행시기를 보면 ’02년도부터 ’04년도 제일 밑에는 ’01년도부터 ’04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요약하고 결과활용 금후 계획을 보면 농가보급확대 금후계획도 농가보급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농가보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연구과제는 올해 싹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농가보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논콩재배가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실증실험이나 시범재배를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괴산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 자료는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럼 자료가… 그러면 자료를 다 안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거예요?
제천하고 청원만 돼 있는데요. 괴산에 돼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간작이 후작이에요.
담배 다 따기 전에 옆에다가 심어놓고서 담배 다 따고서 담배후작으로 보는 거죠. 간작이 후작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증실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확대보급사업을 한 내용 중에서 농정국으로 이관을 한 사업이 있는가 자료를 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1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바로 이 사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재차 요구를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만 괴산에다가 콩이 몇 ㏊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주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농업인들 소득하고 막바로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누차 번번이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기술원의 연구사, 연구관 분들은 연구에 주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도직 공무원분들은 지도에 주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도 보니까 여기서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런 사업들이 위에 부분에 협수가 9% 증대된다고 나왔고 밑에 부분에는 23%가 소득이 증대된다고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04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빨리 확대보급사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 가지고 원예유통과가 됐든 농산지원과가 됐든 해 가지고 빨리 확대보급이 돼 가지고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이 답변을 이해가 안 되도록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농정국으로 이첩시켜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장기과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00년도부터 몇 년도 계속 연구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사업으로는 올해 한해 끝나는 연구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됐든 몇 년 전부터 연구사업이 돼 가지고 성과가 나온 것들이 이미 수두룩하다는 말이죠. 백 몇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료 요구한 거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농업인들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게끔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줘 가지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바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했던 복숭아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Y자재배를 했을 때 소득이 260%인가 160%인가 증대된다고 결과보고가 농가실증실험을 거쳐 가지고 시범사업까지 거쳐 가지고 성과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연구사업이나 실증실험이나 시범사업을 거칠 때도 주산단지는 어디인가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포도사업을 가지고 가공사업을 갖고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포도주산단지에서 이것이 사업이 반납됐습니다. 포도주산단지가 옥천하고 영동밖에 없습니까? 포도가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단지 수종이 수두룩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타 시·군으로 돌렸어야죠. 당연히 돌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지적이 되듯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서 농업인들 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증인께서 외유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8세, 11세, 9세 어린이를 받아서 부설초롱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상호를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둔갑이 된 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 번 우리 해당 과장님의 답변말씀을 보면 모두가 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로 시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 됐던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을 6세 이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들 중에서도 보면 정기연이라는 어린이는 분명히 계산상으로 7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으로 보고요. 회계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법인은 개인살림살이가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금전출납이 개인살림살이 하듯 입출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니까 남편과 부인 사이에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돼 있는 분 통장에 남편이 개인적으로 입출금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도 인정하시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기곤이라는 분이 남편분인데 여기다가 입금을 시켜놓고 “내돈” 이렇게 해서 괄호를 쳐놨어요. 이런 식으로 통장관리가 돼서는 안 되죠, 법인통장인데. 과장님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센터는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사업인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을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청원군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장 위치를 보면 바로 인근에 법인의 어린이집 내지는 사설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이것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신중을 또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1년단위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단위로 계약이 될 때는 틀림없이 올해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을 평가를 다시 해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반영을 할건지 말건지는 주무과장인 농정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업경영인 농민회회원 교육지원비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이 교육비를 정산한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당초예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경영인농민회 회원교육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7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묶여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존 보조율은 도비 50%, 자담 50% 산정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인육성 이렇게 하고서 참가자교육비지원 1명당 2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과장님 농민회에 이 교육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농업농촌기본법에 농민회에다 돈을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농민회에다가 돈을 주었다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법을 지켜서 집행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하면 집행부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죠? 분명히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농촌기본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어쨌든 정의에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돈을 줬지요.
결론은 준 거 아닙니까? 집행까지 됐지요? 아니 그러면 왜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싸잡아 줍니까?
따로 주지요?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죠.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농림부의 육성단체입니다. 분명히 농림부에 농업농촌기본법 육성지침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회는 육성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싸잡아 줍니까? 아니 따로따로 싸잡아 주는데 예산심의를 하거나 우리가 사항별설명서를 설명을 할 때 예산설명을 할 때 분명히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 하고 보니까 내년도도 또 똑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편법수단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농민들을 지원해요? 아니 그럼 충청북도 150만 도민중에 16%가 농업인인데 그럼 농업인들 다 나눠줄 겁니까?
이 돈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전 같이 그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민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한 2,000만원정도 만들어서 추경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라고 해 가지고 명시를 해 갖고 여기다가 분명히 법에 보면 못 주게 돼 있거든요.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보면 후계농업인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농민회에 준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불법을 해 가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농민회에다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농민회에다 돈을 주고 싶으면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전에 같이 한 2,000만원 정도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1,000만원을 교육비를 주라 이거죠. 500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 다만이 뭐가 다만입니까? 본 위원이 3년동안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는데 다만이 뭐가 필요합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뭔 말이 많습니까?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아니 질의가 남았어요. 가만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농민회에서 집행한 현황에 잘못된 거 알고 계세요? 집행된 거 잘못된 거 알고 계세요?
집행된 거 잘못된 거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 줄 때 이거까지 인정을 해 가지고 120명에 250명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줄 때는 500만원 주셨다고 그랬죠. 여기다 500만원 분명히 여기 지출결의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120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대로라면 240만원만 줬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2만원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120명이 받았는데 돈은 500만원을 줬거든요. 25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500만원 예산을 줬는데 교육은 120명이 받았는데 돈은 500만원 줬어요. 이건 왜 이렇게 줬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이거 보고 답변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250명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500만원을 줬는데 교육은 120명밖에 안 했는데 왜 돈은 500만원을 줬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그 교육비 지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본인 부담하는 그건 여성농업인이나 농민후계자, 농업경영인이나 똑같이 부담해요. 그런데 120명 교육하는데 240만원 줬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250명에 500만원 줄려고 그랬던 거 120명 참석했으면 240만원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농업경영인도 교육은 1박2일하고 2박3일하고 다 똑같이 해요. ○농정과장 이장근 다른 데는 1박2일합니다. 1박2일 하는데 거기 밥 먹은 내용 보세요.
다섯끼 먹었어요. 밥 먹은 내용이 다섯끼인데 그런 식으로 집행되면 안 되죠. 그거 잘못된 거 인정하셔야 돼요.
포괄적으로 과장님 예산편성서부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가만있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해야죠.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해야죠.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설명하실 것 없고 일련의 과정이 편성서부터 최종 집행까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낼려고 그럽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대안을 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분명히 저게 보니까 예산편성 이 저렇게 되어 올라왔어요. 농민회 분들에게 돈을 안 줄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농업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니까 줘야된다 이거죠. 저도 거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법을 갖다 법을 인용을 해 갖고 찍어다 붙혀가지고 속된 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해주지 말아라 이거죠.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법을 악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전같이 2,000만원 풀예산으로 묶어가지고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만드세요. 저희가 승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500만원을 거기다 주든 다른 단체에다 더 주든 그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면서 요구합니다.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그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도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수정이 된다라면 분명히 수정이 되는 전제라면 국장님께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