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연구원들께서 대학이나 교육원 등 연구원 외부출강현황 자료를 보니까 거의 모든 연구원들이 외부에 출강을 하고 있네요. 외부출강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원장님, 제가 충북개발연구원 복무규정집을 보니까 제6조에 직장 이탈 금지 해서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또 제8조 겸직 등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직원은 원장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거기에 보면 타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대학 등의 출강,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및 토론,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본인의 개인 명의로 발표하는 행위,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복무규정에 겸직 등 금지를 하는 것은 원장의 허가없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전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로 출강을 하든 자문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금지조항을 만든 게 아니고 적극적인 금지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학기에 주 2~3시간씩 거의 모든 연구원들이 외부로 출강하면서 또 나름대로 시간강의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으실테고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거의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부출강을 허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들의 기본의무는 충북개발연구를 하는 게 기본의무고 주로 충북개발연구원 그 장소에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 외부출장도 가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사례도 봐야 되겠지만 한 예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연 강의시간이 약 30시간부터 5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 2시간 내지 3시간이에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들의 강의시간이 1주일에 2~3시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사전에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후에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저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시간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도 당연히 학교에 강의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할 것이고 사후관리도 할 것이고 말이 2~3시간이지 사실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을 대학에 출강을 시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혹도 생깁니다. 물론 취지야 지역에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연구원들의 별도의 수입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해석을 지금 원장님께서는 소극적으로 해석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원장님, 지금 우리 연구원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에도 났지만 한국의 대학이 현재 있는 이유, 외국과의 대학 시간강사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교수와 시간강사의 비율이 50대 50이고 선진국은 교수와 시간강사의 비율이 10대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학들이 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별로 안 주니까 10분의 1도 안 준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대학들이 정말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지식이 꼭 필요해서 대학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 생각대로 시간강사로 초빙하니까 우수한 두뇌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규정의 해석을 자꾸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도 말씀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지식과 능력이 있으시면 대학의 전문강사나 교수로 출강을 하셔야지 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봉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도민의 기금으로 모든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제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어느 공무원이 됐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복무하는 어떤 공직자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외부로 출강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사유, 특별히 어느 연구원이 이 연구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대학에서 강의가 꼭 이 연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원장님이 허가하라는 것이지 모든 연구원들을 다 과연 이렇게 연중 주 2~3시간씩 운영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원장님은 이런저런 명분입니다. 동전을 보면 한 면에는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 면에는 다보탑이나 그런 게 그려져 있는데 말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러나 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원장님 허가가 어떤 요건하에 허가를 해 주는지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연구원이 연구가 본복무가 돼야 되고 정말로 꼭 필요한 한두 명 정도 연구원이 외부에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