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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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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직 현황을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용역과제를 수탁·기본·정책과제 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 15명에 11명밖에 확보 안 되는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정원을 채울 전망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충북학연구소하고는 예산이나 조직운영 등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충북학연구소 예산은 도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그럼 일단 개발연구원의 보조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원 4명을 충원 못하는 이유는 재정관계가 주원인이네요?

그러니까 작년, 금년 이렇게는 지금 기금조성이 안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정사정이라면 기금을 더 조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정원충원이 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데 연구라든지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관계는 만료가 된 건지 아니면 도의 재정형편상 안 하는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 시한이 만료된 거는 아닙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기본과제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외에 타 시·도에서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거 더 들어오는 거는 없는지, 있으나 참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상 수탁을 받지 않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도 충남이라든지 그런 데서 수탁이 되어 온다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용역비 산출하는 방향이라든지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하는가 확실한 규정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각종 용역을 하면 우수한 용역이 됐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우수했다고 보는지 그 부실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과제를 용역 받아가지고 완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반영도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후에 이런 거를 발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침이나 대안이 있는 건지 그러면 아주 용역해서 완료해서 인계해 주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건지, 제 의견 같으면 어떤 용역이 끝나면 사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거기에 대한 반영도라든지 수용관계 이런 거를 측정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말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분석결과를 가지고 연구하고 과제를 만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