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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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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수탁과제 위탁운영시 절차 이행사항 그 다음에 사업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수탁과제 위탁운영시 절차 그 다음에 이행사항, 사업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3년 전산장비 구매현황, 예산편성내용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기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에 대해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탁과제 외부기관 위탁운영시에 과제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여기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과 외부용역기관을 선정해야 되지요?

그런데 2002년 이후에 총 28건 5억1,462만원의 사업비를 외부기관에 위탁시행하면서 내부검토나 과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서 지금 몇 건 금액이 내부검토나 과제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느냐 그거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있지요? 우리 충청북도 감사때 지적을 받았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관련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2002년 총 28건 5억1,462만원의 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내부검토나 과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서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전산장비 노후화와 관련해서 수탁과제 추진용이라고 해서 전산장비를 전산소모품, 컴퓨터 6개 등 총 1,086만2,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이거를 부기해 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전산장비 구매현황도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자료 아직 도착이 안 됐지요?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있는 대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편법으로 장비를 구매했다는 얘기라고요.

원래 당초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부기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에는 부기를 안 해 놓고 편법으로 수탁과제 명목을 달아서 구매한 건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란 얘기지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충북개발연구원 보수규정 제15조2항에 보면 가족수당의 지급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가족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월 3만원, 기타 2만원 4인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2명에 대해서 2002~2004년도 3월까지 과다 지급해 가지고 지금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거치고 심의를 생략하고 수당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전산장비 노후화하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부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또 가족수당 등도 이게 지금 잘못 지급돼서 다시 반납하고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질의드리는데 보수규정 별표4에 보면 기타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토론회 참석 연구원은 10만원 그 다음에 발표는 20만원 이렇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부 인사에게 지급이 가능한 거고 내부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도 기간중 기타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1,438건 중 79건이 우리 연구원들한테 관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이것과 관련돼 있고 얼마 또 우리 돈을 더 반납했습니까? 환수조치된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규정도 안 지키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을 지켜야죠. 원장님은 이 규정을 지켜야 될 그 규정을 누구보다 앞서가지고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원장님입니다.

그 지휘감독할 사람도 원장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관리심의위원회도 필요없고 내부규정도 필요없죠. 아니면 관리규정을 개정하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원장님 이것 안 됩니다.

이제는 규정이라든가 그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제대로 다 의결을 거치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도민들은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동안 노력도 하고 고생한 점도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북개발연구원에 우려의 시각을 많이 표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이것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전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2월 10일날 충청북도로부터 계약이 돼 가지고 2004년 7월 9일 연구용역을 전부 마친 상태고 납품한 상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준 과업지시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기본내용 여기에 보면 과업목적을 갖다가 “본 과업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련 행정수도의 충북지역으로 이전 타당성 논리개발과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임” 행정수도를 충북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충북의 입지 잠재력, 사업효과,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 이렇게 돼 가지고 충북유치를 위해서 모든 방법론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연구, 충북유치 타당성 전략에 관한 최종목표는 충북이 아닌 충남 연기·공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에 행정수도 입지 최종 좋은 후보지가 연기·공주라는 이런 소가 웃을 연구용역을 발표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제목하고 결론은 충남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핵심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충북유치 타당성 전략이 최종결론이 충남 연기로 났나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연구용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물론 하자는 없겠죠. 연구용역의 결과야 학자들이 아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이 목적하고 과업하고 틀린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그 뒤에 이 과업지시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 내려왔습니까?

최초의 과업지시서 말고 또 다른 중간에 충청북도에서 어떤 과업지시가 새로 또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송이 아니고 최종결과물은 본 위원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기·공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다음 업무보고때가 됐든 기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최종연구용역을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용역 결과물이 납품되게 됐습니까? 언제쯤 계약을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재체결했죠?

그렇죠.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해서 별도의 어떤 공문 오간 내용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여기 본 위원이 보면 신행정수도와 관련돼 가지고 3개 시·도연구원이 공동연구팀을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행정수도대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자료를 보고 나서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한 게 지금 도착이 돼 가지고 아까 질의드리다만 게 있는데 수탁과제 외부기관 위탁운영시 과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과 외부용역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2002년 이후 28건에 대해서 5억1,462만원의 사업비를 외부용역기관에 위탁시행하면서 과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아까 원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심의 했습니까? 회의록이 없다는 게 이상하죠.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록조차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느 조직사회에든 자료로 남겨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안 남겨놓고 무슨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간담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아까 원장님은 또 하셨다고 그랬는데… 간담회 한 거지 그게 무슨 공식회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제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규정에도 있고 그런데 회의록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원리원칙대로 이끌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수준에는 턱없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이끌어가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