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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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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강사 초빙과 관련하여 피교육생들에게 강사별 평가를 받아서 추후에 강사초빙에 반영한다라는 내용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외래강사 강의만족도 결과 보통, 미흡에 해당하는 것이 30% 이상일 시에는 익년도의 강사 초빙하는 데에서 교체한다 또 추천 희망강사를 조사하여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결과에 미흡교과목강사 미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외래강사 중에 학생들로부터 강의만족도가 미흡해서 2004년도에 초빙하지 않고 제외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기본·전문·기타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미흡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의 경우는 27%, 또 전문은 18%, 기타는 22%인데 기본·전문과정에 또 각각의 세부과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과목 중에도 30%에 해당하는 보통 내지 미흡한 강사가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답변내용으로 보면 외래강사를 아주 참 잘 선정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향후에도 외래강사 선정에 유수한 사람이 초빙돼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내용의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들이 수료를 마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생활관 난방, 강의실 조명, 소독 등 교육환경개선사항 이외에도 여러 건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교육생들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조치내용에 보면 즉시 개선한 건 생활관 난방, 강의실 조명, 식당, 도서구입 이건 즉시 개선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확보 후에 개선 조치하겠다는 쉼터설치, 사이버토론실 8대, 강의실 선풍기 설치, 또 도서실 복사기 구입, 탁구대, 헬스장비 이런 건 조치해서 완료됐습니까? 일반운영 경상경비 중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조치를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각 과정별로 우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분석해서 그 결과를 익년도 교육에 반영하는데 앞으로도 각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생들로부터 건의사항은 적극 도정에, 또 공무원교육원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직원 인사현황 자료를 쭉 살펴보면 5급 사무관, 또 4급 서기관, 그리고 원장님인 부이사관의 경우를 보면 근속연한이 2년이 되는 분이 세 분 정도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보임되고서. 그리고 대부분 6개월이 태반이고 또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 거의 1년으로 돼있습니다. 모든 학교 교육이든 공직교육이든 일반교육이든 교육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인사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무슨 잠시 거쳤다 가는 그런 곳으로 인상지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아니면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또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다는 데는 상당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신석균 원장님 지금 부임하셔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역대 원장님의 경우도 보면 1년6개월 정도, 또 우리 과장님들도 태반이 6개월 내지 1년입니다. 이게 비단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사부서, 또 조직부서, 또 최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지사님에게도 강력히 공무원교육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수한 인력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배치가 되면 자긍심을 갖고 최소한도 2년간은 근속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본래 취지와 성질과 역할에도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원론적으로는 본 위원 질의내용과 또 신석균 원장님의 어떤 견해나 소신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강조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아마도 질의하는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공감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신석균 원장님께서 아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또 정기순환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본청의 집행부서로 빨리 이동하기를 희망하시는지 몰라도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에 일정기간 보임을 받으면 최소한도 2년간은, 특단의 어떤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는 또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단의 예외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년이다 이겁니다.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한테 적극 건의하시겠습니까?

또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국장, 또 인사위원장인 김영호 부지사님, 도지사님한테서 실제 현황이 이렇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에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에 원장님이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속을 4년, 5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아까 발언하고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합니다. 지금 현황이 반년, 6개월 내지 1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평균 2년 정도는 근무해야지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과 교육기능으로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부속서류를 내면서 많이들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좀 더 아쉬운 점은 급하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페이지 수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데 자료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원장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1 각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 사본인데 교육훈련 총괄실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총괄실적 분석결과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과정별 교육훈련 실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총괄실적에 보면 계획 대비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난이 있는데 적어도 철저한 계획이 수반돼야만 거기에 의거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실적을 평가하는 건데 전문교육과정에 직무전문의 경우는 당초에 525명을 계획했는데 교육을 시킨 것은 474명으로 90%, 행정기법도 91%, 외국어의 경우는 68%, 전산 94%, 또 기타교육에 전통문화사랑교실 같은 경우 계획은 하기로 돼있는데 전혀 교육실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이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원장님께서 답변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교육수요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에 좀더 계획 대비 실적이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셨는데 아마도 교육수요자를 조사하다보면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100이면 100명 이상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년 통계에 의해서 계획을 잡으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련자료인데 분임토의 관련한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고자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분임토의 주제를 이원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Biotopia 충북 건설」로 한정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고 또 주제의 폭이 좁아 각 과정별로 내용이 유사하였음, 미흡한 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4년도 분임토의 주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 2003년도 분임토의에 각 과정별로 「Biotopia 충북 건설」로만 하다보니까 이게 주제 자체가 전문적이고 어렵고 해서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미흡한 점으로 분석결과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 분임토의 주제는 어떤 걸로 했습니까? 이 자료는 2003년도의 분석결과보고서 사본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분임토의 했지 않습니까? 각 과정별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과정별로 자율로 한 데도 있고 또 분임토의 주제를 지정해서 한 과정도 있고 그런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분임토의 11개 과정, 10회에 모든 것을 2003년도에는 「Biotopia 충북 건설」로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2004년도 교육계획에서는 분임토의 관련해서 개선된 내용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선정했는데 그 분임토의의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분임토의 관련해서 계획에 보면 대상이 11개 과정에 17회, 운영계획도 11개 과정에 17회, 기본교육, 공통교육입니다. 그 실적도 11개 과정에 17회 684명이 2003년도에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구체적인 내용이 현안과제에 대한 분임간의 토의와 연구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걸 통해서 발표회 개최결과 우수분임 시상으로 교육생들의 관심도를 제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분임토의를 하는데 2003년도에는 「Biotopia 충북 건설」인데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든가 이런 시사적인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었느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든 분임토의의 기능이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분석결과를 해 놓고 다음연도에 금년도의 미흡한 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 원장님이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즉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건 그냥 현장에서 잘못된, 또 개선해야 될 사안을 익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서류상 보고서에 갈음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시대적으로 공감이 가고 또 적절한 분임토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이 됐다는 그런 문제점, 또 재래시장 활성화문제,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 이런 걸로 분임토의 했으면 상당히 개선된 거거든요. 이런 것쯤은 원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답변이 즉시 안 되니까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해서 1심 재판과 2심, 그리고 2심 판결 이후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확정에 따라서 1인당 500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지급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결재문서 사본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일련의 과정.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충북과학대학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고 존립의 근간이 되는 입학생 등록관계는 비단 충북과학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때도 졸업생이 대학입학 정원보다 지금 적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이 됐든 등록이 미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학캠퍼스라든가 그 부대조건이 열악해서 신입생 등록률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런 질의요지와 거기에 걸맞게 간단명료하게 진행돼야만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내역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남은 11월, 12월 2개월간 집행잔액이 일부 과목에서 상당히 과다하게 남아있는데 당초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잡급이 당초 400만원인데 11월 30일까지 전액 집행이 안됐는데 이 점은 학장님보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400만원 전액이 남아있는데.

내년 2월까지 되더라도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전혀 일용잡급이… 잠깐만요. 조경전문기능직을 1명이든 일부 채용해서 하려고 일용잡급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기능직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동절기가 가까우면 조경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소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내년 3월말까지 회계연도 종료가 돼도 4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죠? 이런 일이 향후에는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운영비중에 학교운영비가 5,488만원인데 집행액이 1,460만원 집행되고 아직도 4,0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과 연구개발비가 1,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전액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기숙사의 신축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까? 그건 곧 발주한다는데, 기숙사를 짓는데 타당성용역을 줘야 되는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대학에 기숙사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숙사 총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 창업보육센터 지하층 1층 지은 거야 기숙사하고는 별반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단지 창업보육센터 위에 증축을 해서 기숙사로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거를 창업보육센터와 기숙사 시설을 겸용한 규모로 10층 건물을 하겠다고 당초설계를 한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지적돼왔던 터입니다.

그리고 또 10층 규모로 향후 거기 올린다는 기숙사에 대해 필요한 재원도 뚜렷하게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14억 정도인데 방금 전에 송재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내용이 48억 규모라 그러면 아직도 30억 이상의 재원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변 중에 학교운영비는 5,488만원 중에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예상되는 게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좀 과다하게 사업계획이 결과적으로 돼 있죠? 5,488만원 중에 3,488만원 집행이 예상되고 2,000만원 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알뜰하게 예산운용을 해서 절약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노력은 높이 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이건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예산액 대비 실제 집행액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기성회계세출예산을 보면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대학기숙사 확보방안 검토보고를 지사님 결재를 받았다라는 거는 충북과학대학에서 대학의 기숙사가 앞으로 대학의 신입생 유치하는데 유인책은 물론이고 대학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학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지사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북과학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학기숙사가 조기에 성사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취지로 기숙사 건립에 관한 방안을 1안, 2안 대학측에서 만들어서 정식, 어떤 계획에 의한 문서가 아니고 충북과학대학의 보고문서에 대해 지사님이 인지하시고 사인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송과장님? 여기 1안 중에는 창업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 2층을 증축하고 나머지 기숙사를 3층에서 5층까지 170명 수용규모로 900평을 건축하는데는 사업비가 48억 들고 제2안에는 창업보육센터 2, 3층 증축하는데 기숙사는 향후에 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창업보육센터 2, 3층 증축에만 22억이 든다라는 내용으로만 지금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 재원대책은 특별교부세 10억하고 4억 옥천군청에서 하는 그것만 확보된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런데 이진영 학장님 제가 꼭 한 달전에 대학측의 대외협력과장님과 충북과학대학에서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의 연변이공대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가서 충북과학대학과 연변이공대학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상호 대학간 교류가 활발한 것에 대해서 충북과학대학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 본 위원도 아주 달리 생각할 여지없이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대학측과의 관계에서 공식 의전행사에서는 아니지만 저녁 만찬행사에서 대학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 최영일 교수님이 본 위원한테 “연변대학의 기숙사 지원하는 예산관련한 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라고 본 위원한테 질의하길래 상당히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학교측의 책임있는 당사자와 도의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완곡한 답변을 했지만 그분의 태도는 왜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추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학교 당국에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완곡한 답변을 했지만 지금 학장님,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내부에 기숙사도 모자라서 기숙사가 동의면에 있고 이렇게 분산돼있고 또 기숙사도 아파트 내지는 빌라로 돼서 열악한 형편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중국의 연변대학에 기숙사를 짓는데 재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그쪽에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본 위원한테 확인하는 그런 상태에서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대학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간에 어떤 대학간의 교류의 문제인데 상당한 사전검토가, 법령이나 제도나 이런 게 선행돼서 학교측에서 전달되는 것은 약속이 이행되고 책임있는 말만 전달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충북과학대학과 연변대학과의 신뢰에도 상당한 문제로 앞으로 야기될 소지와 개연성이 많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왔거든요. 이 점에 대한 우리 학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그렇게 앞으로 우리 충북과학대학과 연변대학하고 교류하면서 예비적인 학교당국이나 학생들이 연변대학에 수업할 수 있는, 거기 적응할 수 있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준비하는 거와 본 위원 질의하는 거는 지금 사안의 요지가 다른 겁니다. 제 질의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충북과학대학의 기숙사 시설도 열악하고 지금의 기숙사보다 더 나은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으로 지사님한테도 계획서를 보고하고 결재받은 서류가 있는데 우리와 교류하는 중국에 있는 연변대학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숙사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그쪽 학교당국에 책임있는 국제… 현재 직함은 교육원 원장입니다.

교육원 원장님인데 저한테 왜 약속했는데 안 지켰느냐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묻기에 제가 완곡하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법령상 운용에 이런 게 좀 따져볼게 있어 가지고 아직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저한테 자기는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학장님, 학장님이 됐든 누가 학교의 당사자들이 내부적이면 몰라도 대외적인 관계는 좀더 참모들과 책임있는 말을 해야 되고 의사를 전달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제가 학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견해를 같이 하면 같이 한다고 하고 제 질의내용과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학장님 지금 답변내용으로 연변대학 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충북과학대학하고 연변대와 교류하는데 상당히 순기능, 촉진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주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서로 이해가 달리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부분, 지금 연변대학 측에서는 향후에 책임있는 학장님이 됐든 누가 가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태세입니다.

잘 오해 없이 대학측간에 매듭을 지어주시기 소망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자꾸 제가 견해를 하면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사항도 많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을 지금 단정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안 되는 건데 되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연변대학에 오해가 없도록 학장님은 해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충북도립대학이고 예산운용과정에 법령상 제도상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법과 제도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적정한 통로를 통해서 연변대학 측에 전달해야만이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잠깐만요.

지사님도 그냥 순수한 뜻에서 이야기하면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했는데 실제 예산담당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에 물으면 대한민국의 예산을 거기 중국에 갖다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집행하냐, 안 되는 걸 지금까지 자꾸 학장님이 사석에서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은 절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국제IT교육원 소송 관련 배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개교된 이후에 각종 지상언론을 통해서 아주 소망스럽지 못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상대로 해서 강경길 외 41명이 ‘충북과학대학에서 42명의 원고들을 기망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취업부진에 따른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요지로 해서 1심 판결이 금년도 9월 5일날 우리 도의 일부패소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총 판결내용이 일부 패소판결로 해서 그 원고들에게 1인당 537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2심 판결결과 화의권고 결정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종결되었는데 1인당 하면 2억1,000만원 그리고 또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 13명 6,500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본 소송 관련해서 우리 도에 2억7,5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화의권고 결정이 나서 손해배상금 추가 지급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서류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행사하지 않겠다 불행사 그 사유는 법원의 1,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는 요지로 내부 결재문서에 언급했습니다.

결재과정에 최종결재권자인 이원종 지사님의 추가가필, 메모인지 중간결재 단계에서 했는지 여기 구상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결론을 내려라 또 여기 언급하는 데는 법무관실, 감사관실, 변호사, 충북과학대와 합동작업으로 하라라는 요지로 추가가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재과정에 책임있는 분이 추가 이렇게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외협력과장님 결재과정에 가필추가 의견을 내신 건 이원종 지사님의 의사이십니까? 그럼 별도보고에 대한 내부문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 고문변호사나 법무담당관실이나 대학측에서 협의해서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구상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까?

판결을 일부 도의 패소판결하는 판결문의 요지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교육원 수강생모집 과정의 문제점에서 첫 번째로 설명회에서는 충북과학대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및 비영리성, 신뢰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교육원을 수료해서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간 신문에 광고를 냈다 또 수강기준에 미달하는 수강생을 선발했다라는 요지로 이 판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요지 자체가 원고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기망했다라는 것은 사람을 홀렸다, 잘못 인지했다, 속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구요지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취업부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했는데 30%를 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충청북도에 원고들이 요구하는 액수 중에 30%에 해당하는 것만큼 책임이 있으니까 배상하라 그런데 537만원인데 그 부분이 2심 화의원고 결정해서 그것이 500만원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에 결과적으로 2억7,500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언급했듯이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 중과실이냐 아니냐 이게 법적판단 여부인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서에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손실이 가게 된 것을 어떠한 식으로 구상권 행사는 안 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한 법적책임 이전에 인사상의 책임은 물어야만 향후에 동일한 사례를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충북과학대학의 과거에 있었던 관련 소송사건이지만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도의 법령을 총괄한 법무담당관실 고문변호사의 답신내용을 보면 구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북과학대학 학장님이나 당사자에게 질의하는 것은 별 소기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법적인 구상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당시 직렬에 있던 분들한테 인사상의 책임은 분명히 물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 의견 맺으면서 본 관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이전에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청구건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또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된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