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봉사자인 우리 도의 공직자들의 소양제고 및 행정직 연마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시책전반에 관한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사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공무원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토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해 주시죠. 원장님!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까지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는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친절교육도 하고 컴퓨터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하더니 그 교육과정이 없습니까?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감축된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부서명칭만 바꾸어서 인력은 그대로 잔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였거든요. 만약에 1년짜리가 됐든 과정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교수단의 감축을 요구했던 것이지 과정이 늘어났다 해서 직제를 바꾸어서 존치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질의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직제만 바꾸어서 존치시키는 그런 결과로 가고 있네요. 하여튼 교수단 감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부분인만큼 원장님께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상금운영조례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상금조례를 폐지하면 시상금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발생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금액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1,110만원이면 1인당 시상액이 얼마쯤 되는 겁니까?
시상금제도는 교육열의를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1,100만원의 시상금을 더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석균 원장님이 취임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장기교육과정이 신설되고 또 장기교육과정 운영이 잘 돼서 교육생들도 모두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많이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셔서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이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시정·처리·건의·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충북과학대학 소관 시책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께서는 큰 제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서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다 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김동원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장님이 답변을 직접 하시던가 못하시면 학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신입생 유치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사활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장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가 모집정원 대비 등록률을 보면 10개과 중에서 8개과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죠? 또 비수도권 평균등록률이 72%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컴퓨터응용기계과가 55%, 전기에너지시스템과가 32%, 환경생명공학과가 62%, 컴퓨터정보과학과가 67%, 정보통신과학과가 46%, 전자정보과가 56% 등등 해서 상당히 저조하고 연도별 등록률을 봐도 2000년도에 102%, 2002년도에 97%, 2003년도에 75%를 했는데 2004년도에 66%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학 등록률이 저조하다고는 하지만 충북과학대학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50% 이하로 떨어지고 아니면 대학의 존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도나 공공기관에서 여기 학생을 좀 채용을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 한다면 상당히 취업률이 제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딴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걸로 보고 본 위원장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하세요. 이 자리에서 특정대학을 거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특채라는 게 그렇습니다.
충북과학대학도 있지만 지사님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사님 입장에서는 충북과학대학, 충북에 있는 모든 전문대학을 다 같은 입장으로 보시고 공평한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충청북도지사 입장인데 충북과학대학에 특채를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형평성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정대학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학장님 그런 말씀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정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학장님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추가로… 관련된 거 아니면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학장님!
그렇게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바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니까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충북과학대학과 연변대학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매듭을 잘 지으시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의 검토를 정확하게 할건 하시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학장님 입장에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학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기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이 문제를 여기서 자꾸 거론해 봐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죠.
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적으로 결론이 났다손치더라도 그러나 도민들한테 2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누구인가 져야 되는 게 분명히 사회정의에도 옳은 일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데 다만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시효문제도 뒤에 따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이 문제는 저희가 좀 검토를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해서 결론을 내서 의견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에서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의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건은 도민의 세금 2억7,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이중 2억1,500만원을 기이 지급하고 향후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이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로서 사건이 2심으로 확정된 2004년 6월 12일 이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인사상 조치가 대두됨에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 등 조사를 감사관실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IT전문교육원 사건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충북과학대학을 감사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물론 충북과학대학이 매우 어려운 거를 도민들도 알고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문제라든가 통학문제, 기숙사문제, 고교졸업생이 입학생보다 작다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태생적인 문제이고 여기 계신 학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봉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도의회나 도민들과 같이 풀어나가기로 하되 가장 직접적인 책임과 또 이 학교를 끌어갈 책임은 학장님을 비롯해서 앞에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물론 저희 위원들도 도와 주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충북과학대학을 잘 이끌고 또 일류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학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여러분들께서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건의·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