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원격지수당을 어떤 회의를 할 때 줍니까?
현장방문이나 간담회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얘기가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만 주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회기 날짜가 되어서 간담회나 의원연찬회나 또 현장방문이나 이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본회의에서 회기 중 날짜 안에 잡은 것은, 그 안에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상임위원회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에다 주는 겁니까? 그때는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전체가 다 갔을 때는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도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정식회의를 해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그런 회의는 원격지수당을 주고 그렇지 않고는 안 준다 그게 맞습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 강우신 위원 얘기한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700부에서 300 몇 부라고 했죠?
의원님들한테 가는 것. 그것은 맞는데 각 지역의 이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노인회장 이렇게 부쳐달라고 했는데 계속 부쳤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그래서 요새는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끝느냐, 말하기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 주다 안 주느냐고.
다달이 오다가 안 주니까 본 위원은 선거 관내에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그 다음에 노인회장 이렇게 해서 다달이 한 50명인가 한 70명 되는데 그 양반들한테 그냥 보냈는데 잘 봤다고 가면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갑자기 인사가 없어, 왜 주다 안 주느냐 이러는데 그게 선거법 뭐에 걸린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도 하고 다하고 하는데 왜 도의원들은 우리 의회소식지를 보내주는데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지 않아요? 선거법에 걸리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왜 걸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본 위원한테 50부 돌리다 요새 못 돌리는 그건 딴 데로 보내요?
선거법에 걸려서 못 돌리면 우리 동료 의원들 지역구로다 여기서 각 읍·면·리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그전에도 계속 항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주 명단을 해서 주소록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오, 이래서 저로서 고마운데 만일에 선거법에 돼서 못 보내면 의원들 홍보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할 시간도 없고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역에서.
이제는 이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각 기관에 몇 부 주기 위해서 이것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강구를 하든가. 유권해석 자세히 알아봐서 우리는 도의원이 할 수 있는 매체는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건데 이것조차 딱 박혀 있으면 선거법에 걸리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4월달까지인가 5월달까지는 받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상대방이 고발을 했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안 됐다 이거예요. 안 됐으면 7, 8, 9, 10 이것은 못 돌렸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