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그것은 의회소식지는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선거법, 그러면 보낼 때가 없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다 안 되면 개인적으로도 괜찮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괜찮은 범위가 어디까지고 다 우편으로 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못 보내고 일반인한테 보내는 것은 괜찮은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명확히 추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더 하실 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