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과 관련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보건환경시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신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동 위원님 발언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기능만 하실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부지침에 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지역단체 참여하에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를 상·하반기로 연 2회 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소관 부서가 틀린 겁니까? 그럼 교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같은 것은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이 3개 지점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삼동광산에 한 군데 또 풍산개발이 두 군데가 있는데 초과내용이 어떤 부분이 초과된 겁니까? 그렇게 기준초과가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관련기관에 하는 걸로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그 뒤에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던가 그런 거는 잘 모르십니까? 통보만 해 주고.
조치는 관련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원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6억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검사수수료가 주로 수입원이죠? 세입을 올릴 필요나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행잔액이 보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전액 잔액으로 쓰이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5,5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어디서 쓰려고 하신 거고 또 언제 집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5,500만원까지 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에서 보통 하시는 내용이 조사와 관련된 기능인데 이렇게 1년동안 조사된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수질 등 기준치 이상이 나온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이런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면 책자로 발간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그렇고 장준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기능이나 검사기능에서 좀더 벗어나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정책에 관련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 여성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인사를 하시죠.
김영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오후 회의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내용은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발전센터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지말고 발전센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해 주고 이것이 실질적인 사업을 발전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발전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촉구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1366」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축하를 드리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최하위였죠?
최하위에서 최상으로 뛰어오른 데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도비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여기 31.6%인데 상당부분 위원직이 중복돼 있는 분이 많죠?
글쎄요, 가까이 계신 조계숙 위원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다 못할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여성자원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중복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회에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실력 있는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내실 있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 정책관님이 오셔서 많은 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상당부분 개선돼 가는 것도 눈에 뜨입니다마는 아직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보조금 내역을 읽으면서 수십개 사회단체가 수십 가지 명분과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고 또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물론 다 맞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행사성이나 1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같은 데서 아기 낳는 사회 만들기 이런 것은 요즈음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행사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한테 와닿는 도민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행사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단 한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수상한 실적이 지방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서 보통 15개에서 14개 정도의 메달을 딴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8개로 갑자기 반으로 줄었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메달이 4개다, 2개다 해서 그래도 좀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1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적이 아주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달을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따면 좋지만 너무 실적이 갑자기 저조해 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서 촉구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에 보면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죽 보면 유관기관단체와의 취업정보 공유 교류 및 상호지원도모 해서 죽 내려오면 실업계 고교생 진로탐색 해서 새길찾기 해 가지고 4개교에 8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4개교에 850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업계 교육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거 실시했습니까? 직업교육을 실시를 해서 무슨 성과가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할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여성민우회가 주관만 하는 거죠? 15페이지에 보면 여성전용취업알선창구운영 해서 12개소 5,258명인데 12개소는 그럼 취업알선창구가 각 시·군에 다 있는 겁니까?
보통 취업한다면 여성은 어떤 분야에 취업을 많이 시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업계 고교생 진로탐색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여성민우회가 무슨 그냥 주관한다고 이름만 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여기도 무슨 사업비가 나갑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은 하고 여성민우회가 이름만 걸어 놓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건의 문책 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