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재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67쪽에 농정과에서 농어민에게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150농가에 대해서 농산물전자상거래에 한해서 택배지원사업비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50농가의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지원사업을 택배에 한해서만 하실 겁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농가 중에서 150농가만 3,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택배지원과 연계된 TV홈쇼핑 농특산품판매지원 주요사업설명서 205쪽에 시·군별 우수농산품의 선정방법을 시·군별로 1개 품목씩 정했는데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이번에 원예유통과에서 지원하는 4,200만원 예산도 택배가 가능한 농특산품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택배지원사업과 원예유통과에서 지원하는 택배사업이… 농정과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인터넷 판매에 한해서만 택배지원을 하고 원예유통과에서는 홈쇼핑 홍보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원예유통과에서는 농수산TV에서 언제부터 이런 홍보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농정과하고 원예유통과하고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달부터 12월까지 똑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예산서 636쪽에 보면 말이에요.

사유토지 매입이 있어요. 이게 43억3,435만5,000원으로 토지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수익분배금 수익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금 도유림 관리문제도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사유토지 매입 시기적으로 봐서 적립금가지고 이걸 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적립금을 다 거기 투자하면 다른 운영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43억3,435만5,000원 전액을 수익분배금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이산가꾸기보완사업 이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줘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06쪽에 과수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요. 12억2,717만3,000원이 어디에서 산정근거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과수농업인농작물재해보험은 업무보고에서 농산지원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원예유통과에서 지금 보험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어디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과수농가에 한해서만 재해보험료를 부담액 중에서 50%를 지원했죠?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과수농가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과수 외에 말이에요 고추 같은 거는 오히려 병 발생률이 과수보다 더 많다고 보는데 이런 채소류 계통의 작물재배 농가에서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지정된 품목 이외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