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9쪽에 농어촌개발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 자체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통하여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분야에 시설비 및 영농 운영비의 융자지원과 지역특색에 맞는 품목을 중점 개발하고 명품화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함’ 이렇게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제11조 세입세출 부문에 첫 번째 충청북도농촌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회계 전입금에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6%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4억4,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3억원으로 감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과정과 농촌소득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하는 기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3억원만 확보하고 2005년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면 추가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의 조성목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460억원으로 2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조례의 규정대로 조례에서 6%의 규정을 정한 것은 꼭 해 주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거든요? 올해 잠정적으로 50억원을 예상해서 1회에는 지금 3억만 저희가 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에 어느 정도로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4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한다면 금년도에는 추경에 25억원 정도 계상해보니까 25억원 정도를 조례에 정한대로 추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특별회계잉여금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농림부 소관 균특회계 예산편성 대상이 있죠? 그런데 23개 사업중에서 충청북도에서는 김치종합센터지원사업비 21억원 그리고 화훼수출단지지원비 7억4,500만원, 보급종씨감자저장고지원사업비 9억9,000만원, 소비자밀착형직판장개설사업비 5억원이 농림부가 2005년도 각 시·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 이 사업을 배정받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타 시·도에 있는 김치종합센터지원사업비나 이런 것들… 그러면 저희가 실링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럼 타 시·도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타 시·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김치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확보해서 10%정도 내에서 하셨다고 그러면 타 시·도보다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있냐는… 그러면 타 시·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현재는 몇 개 없다는…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운용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관계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추경에 반드시 조례에 정한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농림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것만큼은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이 2004년도 신규사업이 56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54쪽의 신규사업 중에 하나 전업마을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금년도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2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규사업대상자 2개 지구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럼 지역특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산물물류표준화, 김치종합센터, 화훼수출단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종합설비, 농공단지조성,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밭기반정리,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23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신청을 두 개 지구에서 했기 때문에 충주하고 제천이 신청이 되었다는…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란 말씀이시네요? 문화마을조성사업의 계속사업…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성격상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계속사업이다라는 답변이시네요?
후속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써 있기를 도시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근거인가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시민은퇴자 농촌정주를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그러면 향후 10년간의 대상자하고 추진계획은 서 있습니까? 전업마을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할 때는 향후 10년간의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표준화가 확실히 서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서로의 균형발전, 특별회계잖아요?
균형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0쪽에 보면 충북바이오농업대상 시상금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는 시상인데 작년도 2003년도에 3,000만원을 받은 대상수상자의 농업기술연구개발과 공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년도 수상 대상자 선정 추진상황을 보면 선정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심사를 해서 현장실사도 나갑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총 사업비 5,000만원에 대상이 3,000만원, 우수상이 2,000만원 해서 1인당 1,0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패 줍니까?
그러면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예산에 선정위원회라든지 상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에 안 들어가고 다른 돈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제통상국에 중소기업인대상 선정하는 것을 보면 상패라든지 선정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시상금이 올라와서 2,000만원이긴 하지만 거기에 중소기업대상에는 대상이 500만원에 각 부문별로 300만원씩 해서 1,700만원이 시상금이고 300만원은 그런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되었는데 충북바이오농업대상 시상에는 유독 시상금만 5,000만원이 딱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치면 다른데서 끌어다 쓸 여유 돈이 농정국에는 좀 많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계상할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정위원회 수당은 기획관리실에서 나가고 실제 상은… 그러면 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대상 받은 사람의 사례라든지 연구자료라든지, 어쨌든 충북바이오농업 대상을 받았으면 이 사람의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될텐데 홍보자료는,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홍보까지 해 줍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하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충북바이오농업대상이 있으면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까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는 486쪽이고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묘목 북한보내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에 이원영농조합에서 기이 하고 있던 건데 왜 이게 신규로 들어왔나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쪽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신규로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도에서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 묘목이 북한에 갔을 때 충청북도 옥천의 묘목이라는, 나무마다 보면 표찰이 붙어있죠?
그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됐나요? 5,000만원이긴 하지만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해서 도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는 것인 만큼, 돈을 쓰는 만큼 효과있게 써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찰이라든지 충청북도 옥천에서 보낸 묘목이라는 것을 확실히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한 표찰을 붙여 주시고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