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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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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부서에서 오신 분 있죠? 과장님은 세출예산에 가셨어요?

세입에요,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보시면 어른이 700원,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해 보세요. 조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우리 도에서 나가서 받아요?

도 직원이. 언제 조례로 어른이 700원,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도 숲속의집이나 단체숙소나 썰매장 5종 이것도 ’95년도에 정해 놓은 거예요, 사용료?

세입을 잡을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 더 산림과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수렵면허 지역으로 충청북도 각 시·군 어느 군은 되고 어느 군은 안 되고 그랬었죠? 그리고 수렵면허 가지고 있는 거 내 남부 지역을 얘기해서 조금 안 됐는데 영동은 수렵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보은, 옥천도 추가로 해서 해 줬죠?

그런데 그 사람들 총 들고 군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들 하던데… 그런데 세입은 시·군비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 도비로 보는 거예요? 전액이 시·군 세입이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렵면허가 만원씩인데, 면허 내주는데 연간 300명씩이 면허신청을 해요? 41페이지 수렵면허 해서 만원 300명 연간 300만원.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응시수수료가 만원이에요? 수렵면허라고 응시수수료에 들어가야죠?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 정도 알고서 나와서 답변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오전 시간은 다 갔고 저 끝나면 점심 잡수셔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누구 나오셨죠?

축산과에서 안 나오셨어요? 아까 가축위생연구소 조과장님 나오신 거 같은데. 거기서 한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미안한 애기인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거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라 감사를 받아도 거기가 받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 알아보고 싶어도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암송아지 배부라고 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원이에요.

암송아지 배부라니 거기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옛날 종축장에서 이게 생산이 됩니까? 이거 300만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송아지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데 300만원이라면 세입에 차질이 생겨요.

연말가면 틀림없이 생길 것 같아요. 수송아지는 200만원 맞습니까? 그런데 성우를 도태하는 건 210만원, 한우 암송아지 아무리 도태를 하고 도태라면 고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살찌워서. 살찌워서 고기속으로 들어가는데 210만원이고 성우 암송아지가 300만원이라면 굉장한 차이가 있네요. 외모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우선 고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태면 우선 땅에 묻지를 않잖아.

가격이, 잡는데 이게 연간 30두씩이나 나와요? 우리 종축개량 하는데서. 돈 많이 버네요.

세입 많이, 봐가면서 쓰시는 것 같애. 됐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팔고 사고 하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7쪽을 보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쭉 하셨는데 노후형광등 교체 해서 1억6,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굉장히 비싼 형광등을 가시네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사항설명서 92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어느 과겁니까?

아니,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남자직원들도 어린아이 있는 사람들은 준다? 부인은 뭐하고 부부가 직장생활하면 몰라도 그런 것 선별해서 줘야지 부인이 집에서 애기 보는 데도 위탁교육비를 줘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시면 말이에요, 사업의 필요성에서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의 자녀보육 지원을 통하여 안정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게 첫 번째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한 이야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네, 상이한 답변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이 설명자료 여기 나온 것하고는 답변내용이 좀 달라.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지금 남자직원들까지 준다고 하니까 남자직원도 선별을 해서 이런 데 보낼 수 없다라면 안 보내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가지 않으면,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걸 꼭 해야 된다라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이걸 올려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아주 도에서 보육원을 하나져요. 사든지 변두리에다 사서 얼마면 사겠어요?

몇 년 동안 투자하느니. 그렇게 해서 고용원 고용해 가지고 보면 안전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운영을 해.

그러면 첫 해야 사는 해야 적자가 나겠지만 계속 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 없어요. 어차피 하실 거 우리 총무과장님 큰 일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디 간다고 막 대답하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말고. 쉽게 답변을 하세요. 사업계획을 잘 세워 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라고.

그러면 금년도 세우는 데다 돈 보태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국에 시범적으로 충청북도청이 보육시설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겠네. 그리고 93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콘도권 구입이 또 늘어났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좀 늘어났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본 위원이 먼젓번 했던 얘기인데 지금 제2차 IMF가 내년도부터 또 온다고 해요.

그 보다 더 한 것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지만 시기적으로 참작해서 공직자들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기앙양책이다 직원들 뭐다 이렇게 덮어놓고 해서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넘겨서 9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일반경상비 쭉 한번,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일반수용비가 1억, 일반경상수용비가 7,000 어디서 어떻게 쓰는 건지. 두 가지가 합해서 1억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상사업비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위에서부터 설명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탁교육비 3억8,100만원은요? 그 밑에.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쳐야 겠네요. 151쪽 보면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네.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뭡니까?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도비 1억이면 시·군비도 1억만하고 이렇게 50대 50 시·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데 시·군비 그렇게 많이 부담시키지 말아요. 시·군비 부담을 자꾸 시키면 시·군에 돈도 없는데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시·군비 작고 크고 간에 이런 거 부담 못해서 못하는 게 아주 굉장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말이에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기업하기 좋은 데를 만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이 돈 10억, 20억이 없고 본인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거 관에서 미리 시설해 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사람이 들어와요? 기업이 들어와요?

이것 안 해 놔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이것 미리 안 해 놔도 충분히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에 가서 홍보만 잘 해 놓으면 이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시설을 해 줘야 우수한 기업이 들어옵니까?

우수한 기업, 돈 많은 기업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10억, 20억 이것 투자 안 해서 또 1개 기업체가 10억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몇 개 기업이 들어올 계획입니까. 그런 무모한 답변하시지 말고 일종의 예산편성하는데 도민의 혈세요. 우리 과장님 가정 살림살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세우고 쓰세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유비쿼터스 기반 130쪽요,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건 뭐에다 쓰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문서가 있다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소기업 정보화 사업이라고 했네,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기업이라는 것은 적은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50인 이하 가진 데를 4,000만원 가지고 20개 업체를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해 주면 사업 안 되고 장사 안 되는가? 20만원씩 지원 안 해 주면, 많은 돈도 아니고. 성과가 좋은 것은 돈 주면 성과가 좋은 거죠.

얘기할 것 뭐 있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이 많은 도 같으면 막 줘서 소득도 높이고 장사도 잘 되게 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하면 누가 뭐래요.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한다고 하면 되죠. 그 밑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가 있어요. 2억4,874만2,000원. 130페이지 보셨어요?

이건 회선료 주는 거죠?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2쪽 보시면 시·군용이 또 2억3,316만5,000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시·군용은 똑같이 앞에도 이게 시·군간 전용회선이고 뒤에 페이지 나온 것도 시·군용인데 이건 시·군에다 그냥 주는 돈인가?

나누어 주는 돈인가? 예산요구를 해 놓고 과장님이 설명도 빨리빨리 못하시니… 시·군용은 시·군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돈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글쎄, 전자결재를 한다니까 도에서 그걸 전자결재를 하는 회선료냐고. (「화상회의…」하는 이 있음) 화상회의는 별도 또 나와요. 여기.

지금 122쪽 전송료가 그런데 활용하는 거다. 설명을 정확하게 일찍 하셨으면 시간이 길게 안 가잖아요. 130쪽에 도, 시·군간 전용회선료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