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 그러니까 2004년 8월이나 9월에 취득세나 등록세 현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나 금액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2004년도 8월, 9월의 등록세, 취득세 그 지방세 징수액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자료 지금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 9월에는 신행정수도의 기대심리가 커 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통계자료가, 이것을 추계를 하시면서, 내년도 지방세를 추계하시면서 월별 통계를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이상하다고 보고요. 분기별로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분기별로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밝혀주세요. 분기별로 거래건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몇 건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든가 금액이 얼마라든가 그런 게 나와있을 텐데… 2004년 8월, 9월 그 다음에 10월 22일날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1월달 자료까지도 같이 밝혀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입추정의 정확성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2005년도에는 취득세를 1,000억7,900만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를 1,279억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취득세는 10.3% 그러니까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10.3%, 등록세가 7.6%나 증액이 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내년도,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행정수도 위헌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특히 청원 오창 이쪽에서 부동산 거래가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걱정스러워서 너무 많이, 어떻게 물론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하여튼 계획대로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나 이따 제출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 2004년도에는 6,400만원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2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세 배 이상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증액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청사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제가 2005년도 예산안을 죽 통계를 내봤습니다, 청사관리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나.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노후 형광등 교체 1억6,800 그리고 동관 노후방열기 교체 2,500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청사전기설비 증설 1억4,952만원 그 다음에 106쪽에 본관동 실내수선 8,015만원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동관동 수선 공사 1억5,946만원 그렇게 하고 청소용역도 청사관리에 들어가니까 3억2,942만1,000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 계산을 해 보니까 9억 가까운 돈이 청사관리로 2005년도에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전체 합해 보니까 9억 가까이 청사관리에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계상된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은 비용이 청사관리 비용에 들어간다.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요. 청소관리만 보더라도 전년도 예산이 2억3,478만2,000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계상돼서 올라온 거 보면 3억2,942만원인데 9,000만원이에요. 이것도 근 30% 가까이 증액이 된 금액인데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물가 오르고 소모자재비 오르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9,000만원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원실 청소용역이 별도로 또 있어요. 226만8,000원이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청소용역에 들어가는 건데 청소용역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청소하는 분들이 같이 청소해 주면 되는 건데, 청소용역 분들이. 그 다음에 동관동 노후방열기 교체 그 다음에 청사전기설비증설, 본관동 실내수선, 동관동 수선공사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뒤에 사항별설명자료 14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문화동 숙소, 청주의료원 구병동 이것에 대해서 2,627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사관리라든가 건물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거의 9억2,6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화동 숙소, 청주의료원 구병동에 2,627만원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아까 세입에 보니까 이게 임대수입료가 문화동 숙소는 581만원이더라고요. 1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청주의료원 구병동도 임대수입이 163만8,000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이렇게 임대수입은 다 따져봤자 1년에 600만원, 680만원,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건물유지보수 비용으로는 2004년도에도 2,900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2005년도에도 2,900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동 숙소하고 청주의료원 구병동 건물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게 건물도 이제 건물의 효용성이라든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임대수입 다 해 봤자 700만원 가까이밖에, 700만원이 조금 넘는데, 두 개 다 합해 봐야.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은 1년에 2,900만원씩 3,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병동 일부는 청주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작년 2004년도에도 2,900만원의 예산투입이 돼 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5년도에도 또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공사를 했길래 2004년도에 다 못 끝내고 200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비슷한 금액으로 올라왔나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004년도 공사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2004년도의 예산집행내역서. 무슨무슨 공사했다는 공사내역서… 2004년도에 어떤 공사를 했다는 거 내역서를 주시고 2005년도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사실상 1년씩을 따져보면 9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아예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갖고, 지금 종합적인 관리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계획 세울 때는 좀 체계적이고 해서 자꾸만 예산이 이중 낭비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 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 2004도에도 90만원, 2005년도 90만원 그 전에도 계속 그러면 유발부담금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납부를 했나요? 그러면 청주의료원은 또 별도의 공기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출자한 별도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보면 청주의료원에다가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안 해 봤죠?
청주의료원측에다.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청주의료원은 당연히 청주의료원 때문에 생기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청주의료원측에다 구상금을 갖다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의료원은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구병동도 유지보수비 일부는 도에서 다 해 주고 실질적인 것은 예산 항목에 청주의료원 항목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주의료원에 우리 도에서 회계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는 이게 다 빠지고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구병동 건물의 일부를 청주의료원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상권 청구는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0쪽을 보면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 해 가지고 2005년도 10억, 2006년도에 10억, 2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3D지도작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뭐고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있겠네요. 용역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전에 연구용역이라든가 사업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지금 과에서 검토한 사업계획서라든가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산자부라든가 또 정통부 산자부 또 보건부 이쪽에 예산확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수 도비만 갖고 한다는 것은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재원도 없는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가능하면 국비확보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북한이주민 정착 대책협의 해 가지고 75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탈북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몇명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같은 것 있습니까? 101명 83세대, 주로 그 분들이 어느 군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시·군별로 나뉘어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그 동안은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착프로그램 교육같은 것 사회적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도차원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탈북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분들이 적응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각 시·도에 탈북자 정착촌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도에서도 통일부에 어떤 교감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면 10대 시책추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탈북자에 관련 돼 가지고 통일부라든지 정부 쪽에서 지원에 관한 법이라든지 행자부 지침이나 통일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 근거 같은 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북한이주민정착대책협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북한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예를 들어서 북한주민과 관련된 예산을 갖다 우리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는 게 있습니까? 요청을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착대책협의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여기 도, 시·군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지침 내려온 거 있어요? 아니면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대 시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이필용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49쪽 민방위경보 장비 유지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민방위경보 통제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요. 그런데 2004년도에도 2,095만5,000원이 장비유지비로 들어갔고 경보시설 장비.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도 2,12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매년 이 금액이 계상되는 건가요? 비슷하게 금액이 2,000만원 대로 계상되는 건가요, 그 전에서부터? 200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금액이요. 유지보수비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경보시설 확충 카드 구입, 이게 어떤 카드예요?
무슨 카드입니까? 프로그램 카드라고요? 이게 보니까 600만원인데.
그러니까 카드가 이렇게 비싸게 600만원씩 가나요? 그렇게 하고 청소용역도 보니까 2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2회에 걸쳐서.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소화설비 유지비 115만원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유지비 94만3,000원,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비 1,2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1,200만원 민방위 경보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110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비가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비가 1,110만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유지비를 처음에 설치한 업체한테 계속 유지비를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 사항별설명서 145쪽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2004년도에 동부소방서하고 진천소방서 두 개 동에 이 기금을 일부 받아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이자는 얼마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니까. 기금을 우리가 차입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동부소방서하고 진천소방서 두 개 동 신축사업에 기금을 갖다가 여기서 일부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도 이것보다 싼 금리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앞 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145쪽, 똑같이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 배상공제회비는 우리가 2004년도에도 6,068만8,000원을 공제회에 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6,000만원 그 다음에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도 2004년도에는 6,087만5,000원을 냈고 2005년도에도 6,824만8,000원을 갖다가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금은 언제부터 내게 된 거예요? 기금공제회다.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 언제부터 우리 도가 공제회에다 계속 납부를 했습니까?
지방재정공제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45쪽 배상공제회비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70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70개 시설 배상공제회비로 대인, 대물, 구내치료 70개 시설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지금 가지고 있으면 대충 큰 것만 70개 시설 어디어디인가.
사업량에 70개 시설인데 대인, 대물, 구내치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데 70개 시설의 주요시설이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 중 건물이 315동이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45쪽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 이것은 건물이 315동이 들어가고 시설물이 1,497건인데 이것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건물은 뭐고 배상공제회, 이게 양쪽에 다 이중으로 들어있다는 얘긴가요?
그럼 양쪽에 이것 315동 들어간 건물 어디어디인가 자료하고 배상공제회에 들어가 있는 70개 시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이 사항별설명서 143쪽요,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이게 복식부기가 우리 충청북도가 시범 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인력 충원계획은 어떻게 세무회계과에서 전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팀을 또 만들게 됩니까? 상정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도 안 올라온 것을 어떻게 예산에는 올라왔나 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재정보전금하고 일반재정보조금 있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일반재정보전금 시·군별 배부실적에 대해서 2002, 2003, 2004년도 3년도 것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요. 3년도 것만 일반재정보전금 시·군별 배분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