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물어야겠습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이것은 과거에 하지 않던 그런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예산자체가 새로 따로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재정구분이 지역개발사업 재정하고 지역혁신 개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예산서상에는 아무 것도 표시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양여금 사업이 없어진 이유도 이것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됐어요, 됐고. 그러면 양여금이 폐지되고 과거에 양여금만치 지원을 받던 그 수준의 금액은, 재정은 우리가 보전을 받는 겁니까? 더 많다고 봐야 되는가?
양여금보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고, 세무회계과장님. 아까 정상혁 위원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겠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것 지금 20억 이상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결산 집행 다 끝나고 200억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되겠네.
다만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 자료를 이렇게 내줌으로써 그 후에 15억이라는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그랬을 때 이것은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서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2004년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에 결함, 세수결함이 온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러면 다행이고 2005년도에도 우리가 세입의 함축성은 있을 테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세입에 결함이 생겨서 또 이후 추경에 가서 조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 수정예산안 거기 13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은 이것은 거기에서 지정위탁을 해 가지고 주는 건가요? 아주 개인적으로… 지금 유동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보육시설 위탁교육 관계는 300명이라고 했는데 300명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300명 중에는 전부 다 보육시설에 위탁교육을 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입니까? 300명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한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은 없는 거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인들 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고려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무원의 자녀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료로 다닌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일반인들은 전부 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300인 이상에 있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법에 따라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무원 자녀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보육원에 위탁을 한다, 이런 면에서 차별적인 인식을 사회에서는 갖는 이런 경향이 많이 생겨서 과연 그게 관계 없느냐.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로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다 집행한 것입니까? 2004년도 분 계상했던 거.
가만있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이필용 위원의 청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안 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청사전기설비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점검표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용량이 증가할 걸 대비해서 증설공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한 판단이 되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왜 전기가 더 많이 앞으로 소요될 거다 하는 판단은 무엇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해서 그런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당장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그렇죠?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없는 거로 안전점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어디 분석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더 증설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온 뭐가 있느냐 그거죠. 그러면 예상이 된다는 거지 숫자적으로 근거되고 그런 것은 없죠? 과장님도 말만 들어서 하는 거지 어떤 데이터나 자료는 없고… 북한 이탈주민 초청 도정탐방체험 이런 거, 그런데 타 도의 실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가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도 안 했었고 딴 도에서도 이런 것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이 숫자가 많아진다면 그때 가서 과연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더 사업이 늘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면, 시작을 하면 과연 어려움이 없겠느냐. 아주 그때 어떤 지침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몰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 재정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뭉텅 들어온다고 할 때 과연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시작을 하면 없애는 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 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으뜸충북운동 추진 홍보 사항이요.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설명자료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용은 어떤 건지 몰라도 홍보책자하고 팜프렛, 대형홍보판 이런 사업인데 이 내용에 담겨지는 게 뭡니까?
이것 작년도에도 했는데 똑같은 예산이,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하자, 아무 저기 없이 계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한 건지… 그러면 이것은 그래도 가장 도정으로서 케치프레이즈로 내걸은 사항을 홍보한다면 도정홍보나 거기에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홍보에 관한 한 공보관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째 이것을… 50만원 짜리 홍보판을 해야 되네, 4번.
아니, 200만원 짜리 4번을 한다는 얘기네. 이것이 홍보사항인데 꼭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 분석해서 측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냥 하는 대로 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하고 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야겠네요.
민원실 관계, 거기 민원상담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14쪽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법률, 고충 민원, 건강, 세무 4개 분야로 하도록, 요일별로 틀리게 해 가지고 네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특히 건강이 제일 많고 다음에 법률, 세무 이런 사항인데 총 상담 건수가 900 한 80건 정도 됩니다. 글쎄 이거 두 시간 하려고, 이거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때 가보면 매일 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네요. 그 시간에 가면 있겠네요. 그럼 상담자 있으나없으나 나와서 기다렸다가 2시간은 있다가 가는 거네.
예, 알겠습니다. 2시에 제가 들려볼게요. 저도 상담할 게 많아 가지고.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12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정보보호시스템 기술제한서 평가수당인데 이것은 뭐를 평가하는 건가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안 했던 건데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 평가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수당을 줘서 한 건가? 알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사항설명서 131페이지에 있는 PC가 300대를, 행망용 PC 300대 구입하는 거예요? 하다니요, 그러면 다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정보보호시스템 기능보강인데 이것 항온항습기는 1대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분산처리환경 구축 이것은 뭡니까?
다 전자결재 하는 데만 쓰는 겁니까, 딴 데 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