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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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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신뢰성있게 만들어 달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목 구분과 설정은 행자부 장관이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과목설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떤 자료에는 자료가 똑같은 게 두 가지로 나와있어요.

하나는 두껍게 나와있고 하나는 또 분리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하나로 해도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자료를 두 가지로 했는지,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과목설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금회추경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회추경이 뭐를 말하는 건가요? 자료가 두 가지예요. 어떤 자료는 비교증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금회추경으로 되어 있고 이게 예산사항설명서 자료로서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타가 났다고 그냥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요사업설명자료도 오타 투성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관련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낸다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수입이 3,445억4,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앞서 설명이 있었는데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면밀하게 그렇게 분석 추정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매번 대충은 안 하리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도 보면 예산추계가 잘못돼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경제관련 전문학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 내년도 경제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감소된다라고 예측이 가능해 지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너무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321억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잡았거든요. 한 307억5,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인데 그게 비율로 보면 40.4%나 되거든요.

이 편성이 그렇다고 해도 적정한 것이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을 한번 짤막하게 답변을 해 보시죠, 일반회계 세입부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국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얼마 감소했다고요?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전체 감소한 게 얼마예요?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하면서 이월금에 대한 내용이 아마 금액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또 전입금이라든지 예탁 예수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사항별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는 겁니까?

이월금하고 국고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전입금이나 예탁 예수금 이런 내용이 어디 들어있는 건지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액으로만 관리가 되고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는 거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수금이나 전입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심의자료에, 그러면 자료 말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명시시월에 관한 설명서라든지 또는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에 관한 또는 당해연도의 예정에 관한 조서라든지 지방재정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료가 어디 있어요?

담당관님,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줘야죠. 예산심의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자료로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제출 자료로서 첨부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시다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속비에 관련된 부분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서 같은 것은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해연도 이후에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에 관한 계획 또는 진행에 관한 조서 같은 것은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관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어서 자료를 안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줘야죠?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떠한 재원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내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히 제출해야죠. 그것을 안 하고 예산심의 서류의 과정에 자료로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왜 우리만 안 된다고 그러세요? 예산편성자료에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것은 단순하게 명시이월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전부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서 같은 것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자료가 미제출돼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답변하면 될 일을 그렇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계신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하고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더욱더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마 확대될 거예요.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민간인과의 어떤 특혜시비도 일 수도 있고 차별화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300명 보조 제한 사유를 근거로 해서 또 어떤 숫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 비단 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영유아의 어떤 유치원, 예를 들어서 놀이 시설에 보내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영유아법이나 이런 보육시설법 같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문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도민정보화 교육 교재를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초 5,000부였죠? 아니, 배부 대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5,000명에 배부를 하겠다 하고서 만 명으로 늘렸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2종으로 해서 2만부가 아니에요. 배부대상 인원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다 준다? 그러면 이 교재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제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에 이것과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만 다른 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컴퓨터 관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인가요?

그럼 짤막하게, 몇 분이나 되는지 금방 답변할 수 있습니까? 월에 이용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122쪽에 보면 지금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관련 시설에는 당연히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야 하는 방역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방화벽은 또 다른 문제이고 방화벽이 아니고 방역프로그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까지.

짤막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이 우리 도에 직원들이 갖고 있는 방역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예산이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최근에 와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전문분야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 가지고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는 반영이 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선점되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도의 도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내용이 정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가가 좀 의심스러워요. 자료가 너무 불미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나열하는데 그쳐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이 무언가 안이 제대로 연구용역을 통하든 어떤 전문가들의 앞으로 계획과 관련된 지식을 의존하든 무언가 그래도 뚜렷하게 설명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