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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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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가 225쪽이고 주요사업자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성인지라고 했는데 성인지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교육받아야 될 대상자는 여성이 위주예요, 남성이 위주예요? 혼동이 오고 있는데요. 처음 실시하는 거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주관하는 건데 교육대상자가 여성 위주지요.

여성을 그렇게… 이 사업내용을 보면 위탁교육을 할 예정이고 인원은 20명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1인당 2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20명 갖고 되겠습니까?

교육대상자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성, 여성 같이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대상자는 남녀 다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상자는 물론 12개 시·군이 고루 다 있을 것이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육 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10만원 해서 10시간이라고 표기된 내용은 뭡니까?

강사수당이 1시간당 10만원씩, 그럼 이런 교육내용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한 가지 춤 쎄라피 이것도 역시 10만원×36시간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쎄라피 외래어를 사용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산말로 사용해서 여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춤 쎄라피 이 사업이 과연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도 실시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양성해서 시·군에 파급하겠다 그런 사업내용이십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하고 232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232페이지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직무연찬이나 종사자연수나 이런 법정교육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를 분류해 가지고 나열해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이게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글쎄 뒷면에 보육인의 날 행사 또 그 다음에 수련회 행사지원 해서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중복성도 있고 혹시 이게 비슷한 사업 같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낭비성 요소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육교사교육, 시설장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시설종사자직무연찬 이런 내용도 예산을 다 계상했는데 232페이지 또 보조위탁사업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내용도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중복성, 낭비성 요소는 없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관련 질의입니다. 국외교육문화연수 인솔 600만원, 해외학술교류 추진 1,200만원,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1,200만원 계상이 돼 있네요. 그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제교류협정을 맺을 그러한 계획입니까? 본 예산은 거기에 충당되는 비용인가요? 그래서 향후에 학술교류협정을 맺을 그러한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대학과 학술교류를 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 과학대학으로서 얻는 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직까지 이게 시행한 것은 없죠? 2004년도에 시행한 바는 없습니까?

그럼 언제 실시될는지 그것은 아직 예측이 가지 않네요? 몇 년도부터 교환학점제가 실시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죠? 그럼 교수님들간의 교환교수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 언제 몇 년 몇 월부터 그게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러한 학술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만약에 또 학생들한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새로 모집한 학생들한테 교환학점제를 학교의 특징이라고 해서 입학한 학생들이 그것을 믿고서 학생들이 입학했다가 만약에 그 학생들한테 교환학점제도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맺어진 후에 학생들을 상대로 모집요강에다 내시를 하는 게 옳지 않나 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