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할 동안…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이 233페이지에 돼 있는데 그 자세한 각 보육시설의 지원금액이 나와 있겠죠? 그죠? 어떻게 쓰여진 건지 그 자세한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4쪽에 보면 어린이 안과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신규사업인 것으로 돼 있는데 일전에 사전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5,043명의 선발기준 또 치료비를 89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89명의 선정기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채택이 됐겠지만 앞으로 어린이 안과검진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기생충검사도 해야 되고 엑스레이검사도 해야 되고 어린이에 대해서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요? 저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관님, 이 사업은 보건소나 다른 기관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보건소는 갓난애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든지 어린이에 대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제가 봐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이 절대 타당성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여성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여성의 질 향상 또 여성인권 뭐 말할 수 없이 여성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3세에서 5세의 어린이에 대해서 눈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는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관님,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아동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육업무에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동업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사전예방으로 이런 눈검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다면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검사해 가지고 애들이 폐병에 걸리나 안 걸리나, 기생충검사해야 되고 별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절대 시·군의 보건소나 이런 데다 위임을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강력히 권고를 해서 지금 아동들의 눈이 이렇게이렇게 나빠진다 그러니 이쪽 사업에 군이나 도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의 임무지 직접적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검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치료비를 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절대 타당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눈검사나 이런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절대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 정책관님의 설명에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끝을 내고 이것은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승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각종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여성사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마음행사 100만원은 200명 참석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시상품으로 또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아니 시상품이 10개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이죠 여성1366 그 관계인데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상담 자원자봉사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1,920만원 또 상담원 국내여비 해서 2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49쪽에 나와 있는 1억5,600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 그러면 4명이 그냥 계속 출·퇴근하는 거예요?
윤번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1년에 1,920만원 나누어 가진다는 얘기네요? 상해보험 가입비가 11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죠? 그럼 지금 현재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가진 거는 아니고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요?
가능하면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럼 1366의 상담원 9명이 빌 경우에는 이쪽 자원봉사자가 이쪽으로… 잠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명과 9명 수료증하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신 영동은 어떤 교회에서 하죠? 지금 생각하니까 만나자고 해서 제가 목사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하죠?
제가 금년 연초에 그 목사가 만나자고 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점을 죽 얘기를 하고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뭔가 했더니 내내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건데 현재 지원이 되고 있구먼요?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대요.
오라고 해 가지고.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개소당 월 67만2,000원인데 금년에는 월 2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공부방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갔다와서 거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다들 이렇게 돈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22개소고 전에 67만2,000원 할 때는 12개소로 선정이 됐었고? 금년까지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2개소로 10개소가 증가된 거네요?
그러면 이거 선정하는 과정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22개소는 시설기준에 미흡한 거라도 현재 지원한다고 봐야겠네요. 본 위원이 봐서는 시골에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이 열악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감독해서 월 200만원 지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규정대로 제대로 운영이 돼 있는가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만 주지말고 계속 추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당 보수를 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언제 지은건데 보수를 하는 거예요?
무대를 넓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무대를 확장해서 무슨 공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 요전에 엊그제 어디 가서 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동의 난계국악단의 무대에 올라가서 가로, 세로를 실질적으로 재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애초보다는 많이 늘렸어요.
다시 중간에 늘렸는데 20평 가지고는 별로 돈 들이는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 투자해서 나중에 또 변경하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평은 규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여지껏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지은 거를 지금 와서 거론해야 효과는 없겠지만 ’97년에 지은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안 갖추고 했다는 건축행정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초반이나 그 전에 지은 건물이라면 우리가 그때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97년에 지은 집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했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여하간에 지난 일이 잘못된 것을 박정희 센터소장님한테 추궁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육관하고 생활관 보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몇 년도에 지은 건물입니까? 그러면 10년도 안 돼서 방수공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이렇게 벌써 많은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뭔가는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새니까 방수해야 되겠고 또 창틀에 비가 새면 코킹공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방수공사나 코킹공사를 하면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도 그런데 이런 거라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건물을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사항별설명서 35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도민의식교육 급식, 영농기술교육 급식, 영농기술교육반 현지견학 급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생들이 내는 식비는 얼마씩 돼 있습니까? 3,000원이라면 다량급식으로 제가 봐서는 괜찮다, 좀 수준이 괜찮은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들 식당운영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기술교육 현지 급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외지에 멀리 가는 그런 식비인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 도청 다른 예산 보면 거의 다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식사량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예측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답변이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각종 검사기기를 구입하는데 일부는 지금 국비가 포함돼 있고 일부는 지금 동료위원이 물은 몇 가지는 보니까 순수 도비로 구입을 하는데 어째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건지 국비확보를 왜 이렇게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큐베이터 같은 거는 국비보조를 받는데 여기는 그냥 도비로 산단 말이에요.
아니 미생물을 검사하는 장비는 국비보조를 해 주고 다른 거는 안 해 주고 하는 무슨 규칙이나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도의 각종 국비지원실적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검사기나 분석기나 장비 이런 것을 사는데 국비를 굉장히 많이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은 어째 특별하게 도비만 많이 쓰는 건지 그게 아주 궁금하단 말이에요.
원장님 로비가 시원찮아서 이런 것 아니에요? 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환경업무라는 것이 우리 지방업무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업무도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국비를 받아야만이 타당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국비지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도 과연 우리 도 같이 국비지원이 작은 건지 그것을 대조를 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원장님 얘기는 업무가 환경부업무나 이런 것이 자꾸 자기네들 지역청이 생겨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겠고 각 시·도별로 장비구입하는 거나 국고지원현황을 뽑아가지고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고 16개 시·도를 전체를 해서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해야 되겠어요.
원장님, 이 자료 준 것을 보면 각 시·도 공히 다 비슷비슷한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담당자가 누구인가는 몰라도 본예산에 지금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게 1억5,860만원이란 말이에요. 본예산서에 돼 있는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물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도비의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충청북도도 별 차이없이 이렇게 받았다 해서 5,021만원이 이것 받은 것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지금 내가 대충 두드려봐도 1억5,860만원이 예산에 올라있어요.
아니 아무리 들어갔든지 국고받은 액수가 전국 시·도로 얼마냐고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전체 다 받은 것이 얼마냐, 경상비를 받았든지 기자재구입비를 받았든지 시설비를 받았든지 뭐를 받았든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고 서울이 얼마고 이런 것을 다 자료를 달라는 건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내가 질병 그것만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뽑아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학대학 장학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 찾으셨어요?
지금 잡수입에 보면 전년도에 7,924만원에다가 금년에는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9,971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6%를 했는데 금년에는 9%로 하겠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 장학금을 타고 있는 학생수하고 전체 금액하고 얼마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학생 1인당 평균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대략 40만원.
숫자는 그런 대로 이만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숫자인데 실제 학생들에게 주는 액수의 감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네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학장님 많이 좀 끌어들여봐요. 애들 숫자는 이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거 같은데 500여명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질을 높여야 될 거 같네요.
어려우시지만 노력 좀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학생이 교내에서 부상당한 학생이 2003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나요?
부상당한 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고요? 공상학생부상치료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심각한 건가. 학교청소라면 대략 건물과 건물 바깥 외벽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에는 없으니까 예산절감을 하려고 한 달은 빼서 열한 달로 입찰을 보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럴 바에는 여름에도 빼고 해서 교수님들 행정직 계시는 데만 청소하면 될텐데 기왕 그렇다면 예산 절감을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기왕 여름방학도 빼고 겨울방학도 빼고 해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교수님들 계시는데 거기만 청소해 드리면 되니까요.
가능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이면 몇 백만원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이 보니까 1억4,000이 전입이 됐어요. 전입이 됐는데 여기 이쪽 장학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1억4,014만6,000원인데 14만6,000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도 14만6,000원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될텐데요.
어느 것이든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