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한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금예산에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보충해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라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괄 계상된 여성발전기금 예산 있잖아요. 좀 도움을 주세요. (…)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질의에 앞서서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산하 여성발전센터의 유일한 세입재원인 시설사용료 해서 3,430만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에 1,680만원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450만원, 강당사용료 1,000만원, 식당운영수입 3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2004년도에는 각종 분야별로 시설사용료가 얼마가 세입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수입에 기초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했는데 실적이 2004년도 지금 회계연도가 종료는 안 됐지만 10월 31일 현재의 어떤 사용료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방 보좌가 안 되겠어요? 본 위원이 이 세입관련 시설사용료 질의하는 취지는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적정액을 세입으로 산출했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수치로 통계하기 이전에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구내식당 운영을 하는데 세입예산에 300만원 잡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박정희 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우리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운영에 연간 총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7,000만원정도되는데 그 식재료나 식당에 운영하는 직접 경비가 한 6,000만원정도고 나머지 1,000만원정도가 남는데 그중에 가스사용료라든가… 그러니까 500만원이 잡비라는 게 지금 가스사용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7,000만원 총 드는데 6,000만원 인건비 및 기타 식재료비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나머지 한 1,000만원정도 운영하는데 식당에 또 하면 부대경비, 부대경비라는 것은 가스료 또 뭐 있죠? 예비비로 남긴다라는 것은 구내식당 운영지침에 있습니까?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연간 총수입, 지출 또 잔여가 있으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구내식당 운영관련수입으로 해서 전체 세입예산으로 잡아야지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내식당 운영규정 좀… 지금 바로 자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료 수입현황과 구내식당 운영 관련한 운영지침 그리고 2003년도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결산내용 이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여성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중앙정부 여성부에서도 중요 핵심정책사업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앙부서든 또 지방광역이든 기초든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성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내용 중에 도에도 5급이상 간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이렇게 파급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린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 점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데 여성정책관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도 또 지난해 우리 도 간부를 상대로 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의회에도 이런 여성정책 관련부분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은 특히 소관 상임위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각 두 단체에 준 1,000만원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는 단체에 주지 않고 선발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갖겠다는 의지의 사업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단체에 500만원씩 주니까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관련 인사들만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성정책관님 확실한 의지를, 사실은 상당히 자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선발해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지만 지금 청주에 어떤 도단위 여성단체 회장이나 임원들에 제한되는 선발기준이 아니라 일선 시·군에도 이런 해외연수교류에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선정기준에도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성정책관님 그런 의지 있으십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도비 합쳐서 1억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9,694만원이 증액된 2억1,694만원이 예산계상됐습니다.
그 증감사유에 보면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비 신규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증액된 9,694만원이 증감사유에 명시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비에만 증가요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에 정보센터 종사원 인건비가 늘어나서 또 자원관리를 위한 D/B구축, 보육정보지 발간 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네 가지 사업 중에 유독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9,694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이 증액된 건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부 사업으로 해서 작년 대비 6,000만원에서 국비가 1억847만원이니까 대응자금으로 50%를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 하면 도비 부담 자동으로 되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 예산이라는 거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기본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적정예산으로 편성됐느냐 여부로 해서 이게 과다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판단해서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승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데 이 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답변내용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 해서 이는 도내에 807개의 보육시설에 시설당 10만원씩 프로그램 구입 및 전산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와 군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8,070만원을 하는데 이거 지금 여성부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국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상당히 방만한 예산내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이 부분도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총 103억5,68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이렇게 부담비율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신축, 증·개축, 개·보수비, 장비비,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이렇게 하는 사업비로 103억5,68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지 64개소 했는데 사업지가 지정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나중에 여성부로부터 예산의 가감이 될 개연성이 많은 사업비죠? 어마어마한 103억5,684만원인데.
그러면 총괄 충청북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에는 국비가 내년도에 한 41억2,000만원정도 교부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공문서로 왔습니까? 그러면 그 부대조건으로 사업소 선정은 추후에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지금 41억4,272만원에 대한 2005년도 여성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시 공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40페이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전에 국비 70%, 도비 30%로 2004년도 예산편성돼서 총예산 1억3,664만3,000원을 내년도 수정예산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종전의 국비보조사업 중에 분권교부세로 전환돼서 사업비를 책정하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의 역할과 기능 또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익년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분배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국비, 도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 청주여성개발인력센터가 잘한다라고 하고 또 그 기능이 꼭 필요하고 더 전파시킨다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다수의 종업원들도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매년 최소한도의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건비는 우리가 추가부담을 해 줘야지만 되는 게 일반적인 예산편성 운용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한 푼도 변동이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각종 프로그램 중에 개설된 강좌에 등록수강생이 전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수 발견해서 그런 것이 유사한 프로그램은 조정하고 또 실제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는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해서 정책관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봐서 지금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한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사업부서인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부서에 최소한 인건비 순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서서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온 거로 답변내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부담만 가지고 한다면 이건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에도 문제가 됩니다. 물가인상분은 분명히 인건비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 자체 수입도 1억4,000여만원 있고 또 기타 수강료수입도 있으니까 다른 수입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줘도 너희들이 내부 수강료수입이든 자체 수입가지고 인건비 인상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부서는 그렇게 한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필요성, 제가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필요성 대로 운영되는지 지도·감독,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이 금액 분권교부세와 우리 도비 합쳐서 1억3,600여만원 지원되는 게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경영진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모두에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 관련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전문기능인 양성과정이 2,369만원, 여성사회교육과정에 335만원, 대강당사용료 해서 1,147만3,000원 해서 총 3,851만1,300원이 됩니다. 거기에 식당운영료 300만원을 예상하면 한 4,150만원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도 4,150만원정도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3,430만원, 800만원을 작게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은 너무 소극적인 세입예산 책정이다 이겁니다. 예산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을 가장 현실에 맞게끔 적확하게 세입예산을 잡아야만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사장효과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운용하다 1회 내지 2회 추경에 세입예산 가감요인이 있으면 그때 정리를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있다라면 2006년도 예산, 우리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사용료 세입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산출기초에 기초해서 정확한 세입예산을 책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와 3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견학 임차료를 산정하는데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현지견학 임차료 아마도 이건 버스임차료를 의미하는 거지요? 공무원 교육할 때 33만원이고 우리 일반 도민들 현지 임차료는 40만원씩 하는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33만원과 40만원 버스 임차할 때 아마도 이런 정도 금액은 대형 45인승 임차료 기준일 거 같은데 왜 그런 차이가 있지요?
운행거리에 따라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교육과 일반 도민들 교육에 지출도 이런 평균치 개략적으로 그런 전례에 따라서 산출기초한 겁니까? 그러면 2003년도와 금년도 2개년도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의 현지견학 관련해서 버스임차료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지용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수질검사 장비인 크로마토그래피 대체취득비 1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안을 할 때가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했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예측컨대 이 크로마토그래피 대체취득비도 올렸는데 예산재원 형편상 예산담당부서에서 장비가 고가고 하니 한번 두고 보자 해서 유보됐다가 수정예산에 포함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데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크로마토그래피 대체취득비 1억2,000만원도 당초 10억 내에 포함됐던 건데 나중에 세출예산 총예산 편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편성했는데 가용재원이 필요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취득비로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91년도.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내구연한은 통상 얼마입니까? 크로마토그래피 대체취득비 1억2,000만원 이 장비가 어떤 검사장비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내년도 장비구입 자체 예산으로 하는 장비가 가속용매추출장치, 초자세척기, 유황분석기, 다중이용시설장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한 거냐라고, 10억을 올렸는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두 가지를 뺄 수 없다는 거는 검사장비가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앞에 본예산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장비 중에 한두 가지만 하면 검사장비로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일괄해서 구입해야만 장비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다 연계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나라도 안 사면.
그러니까 구입하게 되면 전체를 다 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구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298페이지 조경 및 잡초제거 일시사역 그리고 청사 청소 일시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시사역 관련 인건비 예산으로 180만원 했는데 이것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송재구 행정지원과장님. 그런데 여기 조경 및 잡초제거 일시사역 180만원 지난번에 기성회계에 편입했지요?
아무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180만원이면 최소 경비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모든 예산이라는 거는 전년도 또 당해연도의 집행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2004년도에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18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또 109만원을 증액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예산계상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 인적 구성원들이 다소 고생이 되시고 불편하겠지만 2004년도 같이 운영하면 최소한 180만원 범위 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증액편성한 부분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기치 않은 어떤 재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많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일시사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금년도 예산계상의 규모는 전년도 집행규모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신설 및 개편학과 기자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8페이지, 319페이지 인터넷경영정보과 신설된 학과지요?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과사무실을 구성하고 최소한의 집기 필요한 거는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과사무실 집기 1,000만원 각종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고 전산실용 컴퓨터 40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컴퓨터 전산실이라든가 기타 유휴 전혀 어떻게 대체할만한 컴퓨터가 전무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학과가 어떤 커리큘럼상 강의가 중복되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인터넷경영정보과를 위한 그런 전산실습컴퓨터실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컴퓨터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컴퓨터교육 기자재가 빠른 속도로 사양이 변하고 새로운 것으로 자꾸 대체되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기자재 부분이 빠르게 사양이 변하기 때문에라도 정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런 구입하는 비용은 굉장히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 사안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계자동차과 실습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10종에 3,000만원 이렇게 각각의 차량리프트부터 공구세트까지 가격을 예산규모를 표시했는데 이 학과개편해서 실습기자재 구입에 따른 이런 품목에 따른 가견적은 받으셔서 산출기초를 한 건가요?
꼭 필요한 기종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은 적절했느냐 여부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방법을 조달구매의뢰를 할 것인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기자재를 구입할 건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구매방법에 따라서도 그런 구입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자동차과 실습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사전에 시장조사한 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학과의 사무기기 등 구입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8페이지 ’98년도에 개교돼서 사무기기가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복사기가 400만원 단가에 4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님, 충북과학대학에 복사를 할 수 있는 복사기가 몇 대 있지요? 물품대장에 그 정도는 금방 파악이 될텐데요. 14대의 구입연도별 자료가 지금 금방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로 보면 ’98년도 개교 당시에 구입한 그런 복사기가 지금 한 6~7년 됐기 때문에 그거 노후화돼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해서 신규 대체 취득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신설학과 인터넷경영정보과 집기 구입하는데도 복사기 신규 400만원짜리 1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학과별로 또 우리 조직 내의 과별로 이렇게 복사기가 각각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사기가 지금은 상당히 고가로 나오고 해서 기능도 수월하고 그래서 가급적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런 사무용 집기 구입하는데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서 운영되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송재구 과장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대에 대한 복사기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98년 개교할 때 5대를 구입했다, 사양은 얼마고 구입할 때 단가 지금 그런 상황하고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