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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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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네요? 여성발전기금이 30억 조성돼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안 합니까?

여성발전기금이 30억이나 조성돼 있고 운용내역이 있을텐데 제안설명에 이런 게 빠지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충해서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은 보충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누락된 바가 있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지적이 올해 또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활동지원비를 1만5,000원씩 5명 해서 11개소인데 52주면 364일이죠? 1년 연중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여성, 인사, 예산부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못박아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업부서는 왜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인사, 예산부서 못박으니까 다른 부서는 중요하지 않고 인사, 예산부서만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관님, 그런데 각 시·군에 하나씩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고… 그런데 지원이 500만원입니까? 가정폭력상담소 도비 500만원, 시·군비 500만원 이 부분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또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도비 500만원, 시·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가 안 나타날까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또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500만원정도 지원받아서는 이것을 그것 지원받으려고 일부러 만들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방이 파악된 게 전부 22개입니까? 37개로 업무보고에서 들은 거 같은데 22개가 다입니까?

시설기준에 맞든 안 맞든. 그렇지요. 현재 있는 거는 37개로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5개 정도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전혀 지원이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장연공부방 이런 데를 저도 가봤지 않습니까?

일정 시설기준 이상에는 지원을 하고 시설기준이 안 된다 그러면 시설기준이라는 게 인원수 기준입니까? 평수 기준입니까? 도대체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뭐를 기준으로 잡는 거지요? 33㎡면 11평정도되나요? 11평정도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돼야 지원을 하고 그 이하 아주 열악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데는 오히려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시설기준으로 하는 거보다 그래도 몇 명 이상 애들을 수용하고 있어야지 시설만 해놨다 그래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지금 시골지역도 그렇지만 도심지역도 아주 어려운 서민아파트가 꽤 많고 만약에 그런 아파트에서 10명 이상 애들 모아서 내가 여기서 수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 다 해줄 겁니까?

시설기준도 주방시설 11평, 무슨 11평 해서 30평정도면 되는데 아주 서민아파트 같은 데서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만들어서 내가 어려운 애들 한 열댓 명 데리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해 주고 앞으로 생기는 것은 해 주지 않겠다?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죠?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 헤어졌다든가 그런 가정에서 나타난 아이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모가 없는 애들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부모가 없어서 밥을 굶거나 보호가 안 되면 그게 학대 아닙니까? 그것도 넓은 범주에서 학대인데 학대는 뭐고 위탁은 뭐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 쉼터인데 이게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쉼터도 지원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쉼터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3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이게 5,600만원 운영지원비를 주는데 양 쪽 기관에 다 주는 것입니까? 어디를 주는 거예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데 얼마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쉼터를 개설해서 분평동에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쉼터 만들었죠? 여기는 운영지원금 안 줍니까? 똑같은 쉼터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왜 안 줍니까?

신고가 안 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것을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비, 그 쉼터를 만드는 자금은 외국자금이라면서요? 외국에서 자금까지 다 줬는데 이렇게 해서 외국자본으로 아파트까지 얻을 수 있도록 다 했는데 다만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비 좀 달라고 와서 집행부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줘요?

앞으로는 형평성있게 주든지 아니면 둘다 주지 말든지 해야지 어디 주고 어디 안 주면 불평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여성발전기금이 2005년도의 경우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7,000만원이 늘었죠?

이자수입이 7,000만원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지원액은 오히려 200만원이 줄었어요.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사업비가 준다는 것은 사업할 어떤 명분이나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한 것입니까? 그럼 실제로는 7,00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회 본 위원장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표기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실의 경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으로 보면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7,100만원, 소년소녀가정시설아동 등 자립지원금이 8,600만원 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이 1억8,75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보조자료에는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중까지 보관하거나 또 실지로 보는 자료는 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상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실제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세부적인 사업명이 없다면 예산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이게 명시가 돼야 될 거로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계획이 명기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발전센터 소장님도 보면 대강당 개보수 해서 8,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리셨는데 조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무대를 바꾼다든지 해서 거기 얼마얼마 세부적인 금액이 예산서상에 명시가 돼야지 예산서상에는 그냥 8,000만원 해서 뭐를 얼마 쓰는 것인지 모르는 이런 예산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미리 예산서를 다 받아봤고 서류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교육성적 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의해서 편성될 때하고 똑같이 지금 편성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기금운용상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시상금이 적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상금은 올려서 시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 이런 의견이니까 반영해서 시상금은 올려서 지급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성적우수자 및 시상하는 그 문제도 예산서상에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1등 얼마, 2등 얼마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서상에 표기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비가 현재 새로 구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있는 것은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장님!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가 새로 꼭 필요한 구입해야 되는 장비이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데 내구연한이 한 10년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그런 장비들입니까? 현재 있는 거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를 구입하시는 거고 새로 구입하시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그런 장비들이지요? 다중이용시설 검사장비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가 의무화돼서 신규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검사한다 그랬는데 신규 아파트하고 신규 공동주택에서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아파트들도 다 검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데를 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신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집이라고 해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입주를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검사만 해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조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돼서 연 1회 이상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법으로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돈은 하나도 안 주면 우리 도에서 돈이 없어서 장비 못 샀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법으로 정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비로서 재원을 보충해 줘야될 그런 사업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도 올해 금년도 등록률이 66%인데 내년도를 80%면 너무 욕심껏 잡은 것 아닙니까? 학장님, 이것 할 수 있습니까? 80%를 목표로 잡았으면 80%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는 위원님이 어느 과장님이나 직원을 딱 지적해서 질의하지 않는 이상 위원님은 기본적으로 학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절차를 꼭 밟아주십시오. 장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7쪽에 보면 외래강사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2억7,000만원으로 갑자기 7,000만원의 외래강사료가 대폭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그럼 작년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전에 외래강사료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전임교수님들 수업시수는 많이 늘어서 고생스러웠지만 연간 5,000만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번에도 7,000만원정도 해서 2억정도 해 드리면 어떻게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왕 절감하는 김에 확실하게 절감을 더 하면 한 2억정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억 해 드릴테니까 해 보고서 정 안 되면 나중에 해 보는 방안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원래 절감이라는 것은 행주 짜듯이 자꾸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절감이 되지 그냥 내버려두면 절감 안 됩니다. 홍보활동도 마찬가지인데 홍보 이거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무려 1억4,000만원 어치나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 자꾸 형평성을 얘기하다보면 끝이 없고요. 우리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학장님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하신 분 아닙니까?

학장님이 발로 더 뛰시고 금액은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도 재정도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