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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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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지난 해 예산심의시에도 국장님 답변중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예술단체들의 활동이나 축제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유있게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이 2억4,400만원이 증가된 8억1,700만원이 계상됐고 증가된 내역을 보게 되면 각종 예술행사지원 1억1,000만원을 비롯해서 6건에 1억2,900만원이 증액됐었고 신규사업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14건에 신규사업비가 1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14건의 신규사업이 계상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각종 예술행사 지원예산이 1억1,000만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북-베트남 문화예술교류 이런 예산은 새로운 교류도 중요하지만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2003년도에 각종 예술행사 지원예산이 2,000만원에서 2004년도에 4,000만원 올해 또 이렇게 대폭 증액됐는데 이런 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술행사 지원예산이 어떤 의미에서 선심성예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명사 시낭송회 등 몇 가지 예산편성은 충청북도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몇 개를 짚어드린다면 사투리 경연대회나 CJB청주방송 창사음악회라든지, 충청북도 중국어 구연대회라든지, 청소년음악콩쿨대회, 충청리뷰 도민음악제 등 이런 행사들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이 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840쪽에 살기좋은아파트 선정 시상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2000년부터 매년 1회 살기좋은아파트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시상금을 500만원 증액 지원하여 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해서 떨어진 주민호응도가 올라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시상금을 타기 위해서 아파트주변 환경정리를 한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데… 효과가 있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셔서 500만원을 증액하셨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64쪽 및 865쪽에 골프장 등 잔디밭관리인부임에 대한 계상을 보면 1인 1일 4만2,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또 882 및 883쪽에 청소대행사업비 중에 인건비와 관광안내원 운영위탁비 중에 인건비가 1인 1일 4만5,000원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851쪽에 외국어통역안내원에 인건비가 1인 1일 3만4,25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관광과의 인건비보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위탁계약 인건비가 1인 1일 기준 무려 1만750원 많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위탁을 하다보고 또 하는 일이 다르니까 4만2,000원, 4만5,000원 이원화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관광과의 인건비를 보게 되면 4만5,000원보다 1만750원이 적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외국어 통역안내원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3만4,250원이라는 게 오히려 단순한 일을 하는 청소대행을 한다든지 하는 거보다는 임금이 더 높아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 과다 계상이 아닌가 싶어서…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2쪽에 청남대영상홍보물제작용역비 5,000만원이 영상물제작비용으로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성보다도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개요를 보면 위치를 청남대관리사업소 정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서.

아니 15분 정도의 영상물에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884쪽에 초가정지붕이엉잇기공사로 1동당 1,000만원씩 3동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동당 1,000만원이라는 공사비는 과다계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예산을 선정하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보수가 주가 아니고 제목을 초가정지붕이엉잇기로 한 걸로 볼 때 지붕이엉잇는 게 주가 되는 거 같은데 참고로 사항별설명서 811쪽에 문화예술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문화재초가이엉잇기사업비를 보면 1동당 232만7,000원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군데는 물론 초가지붕의 규모를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재에 대한 초가지붕 초가이엉잇기는 동당 232만7,000원이고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는 1,000만원씩 계상이 됐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그 중에 어느 쪽 한군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산정근거도 3동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공사 이런 거는… 지붕이엉잇기를요.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붕잇는 걸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잇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몇 사람이 하면 물론 준비는 여러 날 하지만 1,000만원씩 지붕하나 잇는데 들어 갈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