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수치를 맞춰서 다시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북하고 베트남 문화예술교류는 근기가 협정서나 이런 거 있습니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 자체 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807페이지, 809페이지, 811페이지에 관련된 그 직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지국제서예대전 3,000만원, 직지찾기범국민운동추진 1,000만원, 직지세계화지원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3건에 1억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건이 사업의 성질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결론은 직지세계화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럴 바에 재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국제교류 예산이 821페이지에 있고요.

또 815페이지에 국제스포츠교류 추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중복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정예산에 110페이지에 볼링대회가 중복예산이 돼 있는데요.

볼링은 남자, 여자 전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도 여성볼링동호인 한마음대회만 있고 도 남성볼링동호인 한마음대회가 왜 없느냐 이거죠. 예산을 세우려면 형평에 맞게 같이 세우고 안 세우려면 전부 안 세워야죠.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나 문화재 보수정비나 전통사찰정비요. 도에서 국·도비를 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다 보조를 해 주면… 그러면 본도에서는 이 도비를 지원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예요. 정산보고만 받고 실지 보수나 정비한데 대해서는 무슨 감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방금 과장께서는 본 도에서 외국 바이어들 초청하는데 우리의 관광특산품을 사서 활용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왕주조를 방문해서 실적을 요청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금년도에 2004년 11월 19일 현재 도단위에서 물품 사간 것이 네 번인데 5세트를 사갔어요. 5만2,000원어치입니다. 5만2,000원씩.

지금 답변하신 거는 그 근거가 없는 허위답변이다. 허위. 아니 그런데요.

샤또마니나 천년주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하는 시음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본 도에서 장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뭐하러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개발만 하고 현직에서 하라니까 상이나 주고 그 이후에 지역경제 발전하는 데나 기여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촉구하는 거니까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27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운영비를 지난해 대비해서 5,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과연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그것좀 답변해 주시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연간운영비가 4억2,000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이것이 기타라는 것이 6억6,000이 수익금 아닙니까? 그럼 6억6,000이면 4억2,000보다 훨씬 많은 돈인데 지원 안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적에는 경영을 더욱 합리화하고 아마 쉽게 얘기해서 기능조정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운영비를 덜 들이고 위탁업체에서 할텐데 이 자료대로 한다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내년에 전망을 6억7,000을 보는데 구태여 이 정도되면 자립기반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 쪽에 실제 얼마인지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됐지 도에서 자꾸만 보조해 줍니까?

문제는 우리 행정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행정을 경영합리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겠는데요.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변화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상임위에 오기 이전에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견해가 있고 요.

그쪽에 예산이 8억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1억5,000을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냐 이것도 아마도 좀더 한번 심층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충북학사 침실구조를 바꾼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는 충북학사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습니까? 대략 건립연도가요.

이제까지는 충북학사에 온돌방을 이용하면서 많은 인재가 아마 거기서 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적응을 하면서 온돌에서 공부를 잘하던 학사를 구태여 내년에 침대로다 바꾸는데 1억7,000을 들이면서 침대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 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풍요로운 가정출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학사에 수용돼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도민 중에서 약 270명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다 이거예요. 바람직하기는 우리 본 도의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되는데 그래도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 온돌방에서 공부 잘 했는데 신발장 문제 그것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건 복도나 어디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이유로 해서 신발장으로 해서 불결하다는 이유로 해서 온돌방을 침대로 한다는 것은 합리화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 침대에 물론 하면 좋죠. 1인 1씩 쓰면 더욱 좋고 그런데 어쨌든 참 열악하지만 그래도 선택받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타 학사가 훨씬 낫다고 그랬겠죠. 뭐 보나마나죠. 한번 시간이 되면 본 위원회에서 한번 현지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이상입니다. 833페이지에 향토음식점 천막임차비하고 향토물산전 천막임차비가 있거든요. 이게 한 군데는 200만원이고 한 군데는 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 도에서 이 천막을 사 가지고 필요할 적에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좋고요. 본 위원의 견해는 임차하는 것보다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847페이지에 전세기취항하는데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주는 겁니까? 그리고 관광전세기 출국자 인센티브 이것은 출국세는 얼마입니까? 그럼 전세기취항인센티브에는 이 자료대로 하면 1,750명이거든요.

당해연도 예산에 수치 차이가 나는 것이 또 생기는 거죠? 통일해야죠. 좋고요.

그러면 140명 정도 탄다고 그러면 그 아구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853페이지요. 청남대주변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본 위원이 뭐, 사직을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을 했습니다. 지난 번 10월 26날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재검토판정을 했습니다. 재검토라는 것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라는 것은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재검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투자심사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지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서 안이 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청원군에서 이것은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본 위원도 재검토에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청원군에서는 다음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 이것을 재상정을 하거나 그 요건을 충족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편성을 한 것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0조도 위반이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 때 건명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리고 180억이라는 수치도 하나도 안 틀리고요.

이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여건이 지금 하여튼 설명이 어떻게 됐든간에 본 위원 견해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청남대 투·융자심사 자료에도 청남대주변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80억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산출기초를 달리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사업이 이 사업이죠. 예산심의 때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 이전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 재검토다, 유보된 상태인데 동일한 사업을 여기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장께서는 심사위원이다 이런 얘기죠. 하실 적에.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이게 검토가 됐었어야죠.

이것은 본 위원이 재심사 때는 위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역시 다음에도 재검토를 했으니까 재심사를 하게 될 적에는 이미 기이 집행된 그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180억 내에 이 사업이 포함된 별개 사업이라고 그럴 적에는 별개 부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180억내에 포함된 사업이라면 이건 정말 재검토가 되고 의회에서도 이것은 의회 균특이 아니라 어느 한 돈이 우리한테 보조가 되더라도 법 집행에 이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본 도의회에서 도비만은 삭감해야 될 사항이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882페이지에 청남대호반축제 이것도 본 위원 견해는 부정적입니다. 또 그 부근에 대청호축제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청호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할 적에는 비교가 돼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청호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인근에서 열립니다. 대청호나 청남대나 마찬가지죠.

그 범위내에서 이것이 비교우위가 생기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도에서 하는 것이 청원군에서 하는 것보다 잘하느니 못하느니 또 이렇게 돼서 까딱하다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중복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이 축제다 하면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거든요. 1회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요.

아마 종합적으로 타당성검토가 됐었어야 돼요. 소장께서는 타당성검토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액수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체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 본 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내세울만한 청남대호반축제가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부터 되고서 예산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많고 적고는 본 위원이 지금 논란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타당성검토를 나름대로 현재 소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부분만이라도 본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17페이지인데요.

관광안내소 운영위탁비가 기정예산보다 거의 곱이나 이렇게 증액요청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하세요.

이게 청남대건 아닙니까? 청남대건이죠? 117페이지 맨 마지막에.

약간 잘못된 것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청남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청남대 것이 아닌 것 같네요, 117페이지요.

어디거냐, 청남대거냐, 관광과 거냐 이거죠. 전체 자체사업비가 이만한 액수가 더 늘어난 거다 이런 얘기죠. 자체사업비가 그만큼 더 늘어난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예산액 범위 내에서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