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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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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72쪽, 주요사업설명서 425쪽입니다. 관용차량 화물차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계상됐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화물차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또 무쏘 스포츠차예요. 이게 화물차예요?

아니면 승용차예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과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이 예산지원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산만 지원해 주지 어떤 기준심사를 전혀 안 합니까?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원서를 받아서 농업기술원에서 올라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학교로만 보내고 학교에서 그 담당 기준 합격, 불합격 여부는 학교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원의 역할은 뭐예요? 확인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간단히 하세요.

원장님,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원서만 받아서 전달사항만 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이냐 아니냐 하는 하자여부를 심사를 일단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해서 거기서 기준에 합격된 사람만 학교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업인이냐 공업인이냐 상인이냐 하는 것은 구분을 이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는 기준이 5년이다, 3년이다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더 잘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축산부분에 축산농가 아니면 벼농가, 과수 원예농가,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가 거기에 있습니까?

충북대학, 건국대학에서 50명씩 수업을 하되 50명 속에서도 전문분야가 틀려져서 강의도 틀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어메니티소득화국제교류 이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됐습니다. 그 대상지 목적지가 정해져야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가면 이런 분야에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기술을 배울만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대상지도 없이 예산이 통과되면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잠깐만요. 됐어요.

됐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5일간이라는데 호주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가고오는데 왕복, 생활기술과장님 그 자료 갖다주셨는데 며칠 걸립니까?

시간이요. 예, 아까 원장님 말씀은 여기 국제교류관계 연수하는데 5일간 먹고 자고 한다는데 가고오고에 시간적으로 하루반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해서 출국해서 공항부터 하면 오늘 아침에 출발해도 오늘 다 가고 이틀은 그냥 가는 거예요.

공항 절차부터 오는 날까지 사실상 3일 가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10일 정도 돼야 7박8일 보고 듣고 공부하고 오지 5일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가고오고 이틀 가고 3일간 뭐를 배우고 가느냐 이 얘기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쪽에 농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옥천에서 어디 국내 연수 간다고 가는 거를 봤어요. 보면 농사는 아들이 짓는데 아버지가 가, 그래 내가 악수를 하면서 ‘아들이 포도농사 짓는데 아버지가 갑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나는 놀러나 다니는 거지’ 이거 아닌 거예요.

자, 농지가 홍길동이라는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거는 분명해, 대상자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농사 안 지어요. 다 놀러만 다니고 술만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진짜 배울 사람은 아들이 가야 되거든, 이런 선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연수 국비나 도비 들여서 시·군비 들여서 왜 보냅니까? 앞으로 선진농업을 배워서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가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런 선정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서 보내야지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청내에 각 실·국, 기술원 다 포함해서 농업기술원처럼 이렇게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게 아니라 자체 농정국이 됐든 농업기술원이 됐든 가는데 보면 하여간 옥천의 읍사무소 가면 해외연수 간다고 일정표, 주간행사표 나오면 거의 농촌쪽에서 많아요.

농지는 아버지로 돼 있는데 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사실은 아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첨부해서라도 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75세, 60세 넘은 사람보다는 30대, 40대 아들 농사짓고 있는 현실의 그 젊은 사람이 가야된다 이거지요.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5쪽에 사과비가림시설 재배 시범이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 현장을 가봤거든요. 4,000평 중에 900평만 사과비가림 재배 시범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100평도 그중에 전체보다도 설해피해 금년에 컸잖아요. 그러면 거기 물어보니까 설해피해 방지할 수 있는 환풍기식으로 기계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쪽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충북 전체 사과농가에 하는김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더해서 온풍기식인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었는데 농업기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담당이세요?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더 하는 길에 한 가지만 시범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림재배 말고 환풍기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것도 한쪽 일부를 같이 함으로서 보급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농가에 이쪽 일부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에 했는데 바로 이쪽에도 일부를 함으로 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효과가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해서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이 농가에 이번에는 늦었잖아요? 어쨌든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