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충북발전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거 안 주기로 분명히 하고서 승인해 줬던 건데 예산 올린 이유가 뭐예요? 단체장들은 최소한도 지역의 이런 우리 도의 발전과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와서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 이 위원회를 승인할 때 이분들에 대한 그런 참석수당은 주지말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이거 속기록 확인 안 해도 아마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북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삶의질향상위원회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에 관해서는 모양새도 몇 푼 준다는 것도 우습고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 지역의 도정발전에 얼마든지 와서 협조해야될 그런 어떤 관계성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책임성도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로서 그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이라면 예산이 성립전에 편성된 거냐 후에 편성된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서는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전체적인 것 뽑은 것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들어갈 만큼 시의성에 있어서 긴급하냐 이것은 그렇다면 본예산에 제대로 하지 않고 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밖의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상당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의 어떤 압력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화보집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화보집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176쪽 사항설명서 도정소개책자가 국영, 중일, 영문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종으로 제작이 되는데 물론 화보집은 그것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쪽으로서 다른 곳에도 비치를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도정보고서는 수시 제작한다고 해서 조금 차별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개책자 이런 것을 거기다 조금만 보완하면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 는 얘기죠. 비슷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의 성격을 가진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컬러화하고 고급화 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홍보용으로 단순하게, 내용이 단순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작상에 그렇게 한다는 것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면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물론 금년도보다 상당히 예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35억2,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법정예비비 확보율이 얼마죠?
지금 왜 이렇게 기금이 융자가 안 되고 시중에 그대로 예치가 되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융자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측만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는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예, 그래요.
왜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은행에 사장되고 있다고 볼 때 도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또는 상위법령에 추가를 한다든가 뭘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라든가 이런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명예연구소 2001년도부터 지원이 됐죠? 2001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고추가공시설에 4,900만원이 한 군데에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2002년도에는 13개소 그때는 지원금액을 전부 나눠줬어요. 1,000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우선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행정지원은 하셨습니까?
아니 지원사업소 어디에 지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버섯발효장치 사준데. 예정돼 있네요.
그리고 도홈페이지에 명예연구소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습니까? 아마도 그 명예연구소 관련된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대체적인 시각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면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업적 특성을 고려치 않고 개인을 지원하는 그런 특혜의 형태로 비출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어떠한 안배 차원이 또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거 일괄적으로 그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준다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1장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명예연구소사이트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보여 주기 위한 자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부족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실질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