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47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보다 1,030만원이 감액돼서 2억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기금예산과 우리 도비 5 대 5로 해서 지원하는데 충남대학교병원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얼마 전에 충북대학교에 응급의료센터가 개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기관이 충남대학교에서 충북대학교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내용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의 기금예산과 우리 충청북도 도비 1억 여원을 보태서 지금 응급환자 안내라든가 또 수송체계 그런 기능을 하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우리 충북대학에도 여러 가지 의료장비 시스템을 구축한 충북대학에 응급의료센터가 개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능과 역할을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측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재원이 도내에 있는 학교의 병원에 지원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공간적으로도 도내의 응급환자들이 더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남대학교로 지원대상이 명시가 되어있지만 앞으로 금년도 한달 가까이 남아있고 내년 초에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 관련 예산이 종전에 충남대학교가 아니고 충북대학교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대학병원측에서는 이런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금예산이나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을 아마도 인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학측에 이런 게 있는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미비점을 보완하면 되는데 이게 충남대학교병원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우리 충북대학교 응급의료센터 개관되고 병원측에서 소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같이 공동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이것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순수 도비인데 생태계보전협력교부금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금년도부터 생긴 거죠? 그러면 작년 10월 1일 이후 금년도 세입예산은 언제 잡으셨어요? 금년 추경에 잡았는데 세입예산 잡고 관련해서 세출예산은 없었죠?
그럼 금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매년 12억 내지 13억 정도의 세입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하는 사업은 목적 사업이 제한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분권교부세로 20% 6,998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에서 80%에 해당하는 2억7,992만원, 합계 3억4,99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내년 2005년도 1월 13일이면 운영주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운영주체를 현재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면 종전에 운영하던 대한노인회 충북도연합회로 운영권을 준다라는 건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과장님, 원칙은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가능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군의 노인복지관회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인회에서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가지 평가로 보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로 본 위원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97년도인가요, 개관이? ’97년. 세 번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작년 도정질문할 때부터 일관된 자세로 했는데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모집할 건가, 아니면 수의계약할 건가, 이것도 지금까지 방침이 서 있지 않다라면 그냥 끌다가 노인회에서 자꾸 집단으로 민원도 있고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본 위원 판단컨대. 공개모집을 못하는 이유를 대 보세요. 과장님, 본 관련 사항을 가지고 계속 예산 심사 기능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런 것이 전제돼야만 예산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심사하는 것은 지난 대한노인회 충북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관련 운영 과정의 회계처리나 이런 것이 우리 13만 도내 노인들이 집행부에서 정말 참 누가 봐도 적정하게 운영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면 운영주체도 마땅히 도연합회에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바꿔야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이 내용대로 예산이 승인된다면 우리가 운영주체를 도연합회로 계속 주는 것도 승인하는 거랑 진배 없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 기금운용계획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사회복지기금에서 5,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일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에 우리 도연합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민간사회단체 보조하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종전에 지원되는 금액 한 1억 안 될 거 같으니까 그쪽 사회단체에서 한 5,000만원 예상이 되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5,000만원 신규계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할 때 기금에서 5,000만원 그리고 5,000만원 어디서 했습니까? 1억이었잖아요?
일반예산에서 5,000만원, 기금예산에서 5,000만원, 그래서 1억.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것은 주무과에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규정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에서 도 연합회에 5,000만원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 관련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구호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자립 장학금 지원사업, 사업예산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노인복지 지원사업이라 함은 노인교육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단체 사업의 지원,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육성,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5,000만원 지원 근거 규정은 대한노인회 충청북도 연합회 육성 그 명목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그런데 운영비 보조하는 것은 기금의 총괄적인 용도에 보면 사업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운영비 일반운영비… 지금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대부분이 경상경비 내지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 용도 아닙니까?
교육비나 일단 사업, 예를 들면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노인솜씨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5,000만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 충청북도 연합회 육성하는데 그 조항 아니면 사회복지기금에서 5,000만원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육성에 맞느냐 이겁니다. 지원되는 용도가 1억이 대부분 충청북도 노인연합회의 사무처장 부장 또 인건비 또 일부는 회장님 출무수당, 인건비성 성격 그거와 일반 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의 그런 용도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태관 과장님, 우리 도 연합회 경상운영 경비 및 인건비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연간 소요 예산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셔서 이따 공개회의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성격의 전년도 이월금이 2004년 대비 26억이 감소된, 71억에서 26억이 감소된 45억을 2005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억이 많은 부분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를 일단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과목에서 빼라, 그 금액이 한 그 정도 된다 이겁니까?
관련해서 계속, 지금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중에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465만원 50%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절반 정도 일반경상적경비가 감소된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죽 내용은 산출기초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절반 가량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추정컨대는 9,000만원 정도 예산을 2004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된 부분이 아마도 한 절반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나 추정이 되는데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홍한표 과장님도 그렇게 추정해서 답변하는 건데 뒤에 보좌하시는 실무진들 맞습니까?
홍보책자 인쇄비로 2004년도에는 한 3,000만원 소요가 됐는데 내년에는 격년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감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작년 수준의 5,722만5,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명예식품감시원 운영협의회 급식보상 해서 60만원, 그런데 명예식품 감시원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합니까? 일선 시·군의 관련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합니까?
전통음식 계승업소 인증 현지 심사위원 여비 관련 예산인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럼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은 여기 산출기준으로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위촉한 감시원도 있고 시·군에서 위촉한 감시원 다 포함한 인원이죠?
그래서 4,20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시·군모범음식점 공통찬통 소형 복합찬기 구입비 보조로 3,500만원 그리고 도우수 모범업소 주방용기 구입비 보조로 1개 사업 200만원씩 50개 업소 1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할 시·군에서 350개소에 10만원씩 아마 소형 일반 찬통 구입보조로 하는데 전적으로 선정은 시·군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모범업소 선정도 50개 업소인데 이것도 각 시·군별로 일정 할당됩니까? 그러면 2004년도 금년도에도 50개 업소를 지정해서 보조해 주었습니까? 그거 금년도 주방용기구입비보조 50개 업소 그것 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사업예산 중에 2004년도에 8,886만9,000원이 계상되어서 2005년도에는 1,251만4,000원이 감소된 7,635만5,000원이 예산요구됐습니다. 민간위탁금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보조에 1,675만5,000원 그리고 음식점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비 8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5,120만원 해서 7,635만5,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 충청북도요식업조합에다 주는 예산입니까?
그 밑에 향토음식점경연대회 민간위탁지원이 있는데 4,160만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사후정산 보고서를 철저하게 지금 받고 있죠? 모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적정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나 여부를 사후에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만이 내년도에 익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앞으로 향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었고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5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1995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설치가 돼서 내년도까지 융자금으로 총액이 191억 정도 그리고 2004년도까지 회수하고 2005년도에 회수 가능액 포함해서 123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6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융자하고 회수된 금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융자조건은 3%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가 돼서 회수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도래하지 못하는 어떤 악성 채권 이런 게 있습니까? 통계자료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융자하는데 대행을 농협 충청북도 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융자해서 회수 불가능액에 대한 것은…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농협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 대위변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심상결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식품진흥기금운용 관련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금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7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예치금 또 융자금 또 사업예산, 경상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취지를 보면 식품 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75억이 우리 도내의 12개 시·군을 일시에 어떤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많은 제안이 있겠지만 이를테면 곤지암의 소머리 국밥집 또 신탄진의 묵밥촌 하면 그게 아주 집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 보은 같은 경우 산채비빔밥, 괴산의 민물매운탕 이런 어떤 집대성하는 단지를 하는데 연차 사업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의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국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아마도 추진과정에 있는데 2005년도에 좀 더 많은 연구와 또 다른 지역의 다른 먹거리 문화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도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시에 12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사업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