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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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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파견대에서는 증거확보용 사진기가 없다 그래서 전체가 없는데 사진기 확보가 2005년도에 또 안 되었다 이거죠. 이것 어떻게 할거냐 답변해 주시죠.

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됐습니다. 즉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소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내근은 32시간에서 35시간으로, 외근은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각각 내근은 3시간, 외근은 8시간 증액 편성 되었는데 전국수준과는 이정도 수준이면 어떤 것입니까? 상·중·하로 볼 때 평균이냐 어떻게 간단하게… 1019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이 금년보다 8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충이 아니고 감소사업이라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죠. 소방관서 업무가 전부 다 발전이 되어야 될텐데 예산이 있어야지 발전되는 게 아닙니까? 본부장이나 여기 배석하신 참모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것 계속하겠습니다.

소화전 보수는 매년 연간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소화전 보수가 2005년도에 80개소인데 그 중에서 충주소방서가 21개소거든요. 그럼 타 지역보다 충주지역의 소화전이 상당히 노후화되었다, 노후화된 게 더 많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비관계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럼 몇 %가 증액되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답변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기 소방가족들도 계신데 안된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본도 예산이 전체규모가 4.4%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라는 성격을 잘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8%의 증액은 예산증액률하고 비교해 볼 적에 많은 거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8%대는 같이 맞춘 겁니까? 본 위원도 본청보다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여비가 더 많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동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계속할까요? 다른 분이 할까요? 예, 1036페이지 사항인데요.

동부소방서 버스임차료를 10만원 계상하셨는데 1080페이지에 충주소방서는 4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 관계가 있고요. 또한 구급차 응급처치용품대는 제천소방서는 50만원, 또 음성이나 충주, 영동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처치용품대는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겠지만 버스임차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산에 좀 형평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답변해 주시죠. 아니죠, 이건 대수가 아니고요. 하나의 용품이 세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수에 의해서 예산 차이는 나지만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구급차 응급처치용품 관계는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세트 가격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물론 각 구급대마다 사용빈도에 따라서 많고 적고 남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연초계획은 통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추경에 각 소방서마다 물품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보충차원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본예산에는 확보하시는데 동일금액으로 해 주셔야죠. 아니, 본부장께서는 대수를 얘기하실 거 없이 하나의 용품 기준단가가 왜 다르냐 이런 얘기죠 각 서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만원이 됐든지 60만원이 됐든지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증액이라는 것은 예산심사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준을 시킨다 그럴 적에는 60만원이 적정한데 5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사전에 예산이 올라올 적에 이건 통일이 됐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기준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본 위원 지적사항은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편성기준이 다르다! 제천도 시 단위니까 적지 않겠죠.

거기는 50만원이 됐고. 그리고 또 버스임차료 관계 얘기 좀 해 주시죠. 버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85대를 10만원을 계상했죠? 10만원을 계상했고 충주소방서는 40만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같이 충주에서 청주 오는데 1일 버스임차료가 4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전국 어디를 가나 25만원에서 30만원미만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데를 하루 갔다 오더라도 30만원 넘는데 없거든요.

역시 이 문제도 예산편성시 어떠한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충주소방서장님! 현재 충주소방서 관내에는 소화전 표시판이 몇 개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개수만 얘기하시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100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소화전이라는 것은 시민이 상당히 꼭 있어야 될 표지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뭘 하시고 내년도에 100개씩이나 요청을 했나 이런 얘기죠. 특이하게 서부소방서는 아파트부녀회 등 소방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 보면 상품만 이렇게 12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 갖고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우량소나무관리라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답변해 주시죠. 1108페이지.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 지방채 상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소방서의 차입금 상환이 있는데요.

청주서부소방서 이것 원금 상환하는 조건이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시죠. 상환을 기일이 되어서 금년서부터 했나요, 지난해부터 됐나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헬기정비물품(오일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연료비에 들어가야지,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예산편성 부기대로 한다면 목간 조정은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산출기초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이것은 자산취득비목에 들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목으로 해야지 본부장께서 운영하는데 아마 그렇게 해야지 맞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부기가 산출기초가 ‘헬기정비물품(오일 등)’이 ‘(오일 등)’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일이 주가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해가 아니고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목간조정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근무하는 시설관리팀 5명이 17만5,000평 부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7페이지에요. 해외거점사무소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단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2005년 하반기에 미국내 몽고메리카운티 내에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진전이 되는 사안인데 용역비를 요청한 것은 본 위원 견해로는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본 도의 모든 시책이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인정이 된 것이고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지금 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지실사를 통해서 하면 될 게 아니냐, 용역을 주어서 그걸 책자로 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면으로 볼 적에 공무원들이 그전에 언제 이렇게 용역비가 있었습니까? 단장께서는 벌써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의욕을 갖고 창의성을 갖고 한다면 때로는 용역비가 필요도 없는 것을 계상을 한다, 본 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될 적에 하반기에 해야 되겠다 몽고메리카운티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다면 본 도에서 도지사 주재로 이것을 과연 25억이나 30억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현지실사만 하면 된다 이거죠.

현지실사할 적에 단장이하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하면 될 것을 언제 용역을 주고 언제 사업시행을 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업규모가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결과가 있어야지만 심사대상 그러니까 심사안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용역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사업유지확보계획이 9만2,000평 중에 3만1,000평만 매입하고 2003년도에 120억 토지구입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2001년도 하반기에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밀레니엄타운 건설에 민간투자가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을 하라는 조건부 추진결과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 시한도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그러면 사고이월로 120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안 되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심사결과가 20% 지분을 갖는 민간업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기 이전에 한다면 이게 중앙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심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나 예산편성에 국고를 못 얻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매입절차상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죠. 문제없습니까 그럼?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곱 가지에 대한 시설비가 20억이 필요한데 10억이 2003년 예산에 계상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나머지 1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영이 안됐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만일에 예산요구가 안 되고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기이 2003년도에 10억의 예산이 선 것이 사고이월도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게 같은 도정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추경에 예산편성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사항이 안 된다.

명시이월된 거는 사업을 일부라도 착수를 했어야지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본 위원이 미안하지만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것이 추진단의 사업이고 도정질문에 단장께서 이러한 시설을 하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2005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