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1페이지입니다. 청사청소용역비가 2004년도에는 966만원에서 1,368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41.8%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0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소방호스세척기와 다기능T핸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처음으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조영재 위원입니다. 101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119대축제 실비보상금이 2004년도에 67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4배가 넘는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폭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수변안전요원 급식비가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119대축제에 포함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004년도에는 수변안전요원 급식비가 어디에 계상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업이 119대축제하고 관계가 없죠?
수변안전요원 급식비가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변안전요원 12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122명은 각 소방서에 분산된 인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122명이 나왔습니까?
어차피 수변안전요원이 여름에 한 달간, 30일로 계상된 것 보니까 여름에 안전을 위해서 배치되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 얘기하는 거죠? 참가자 급식보상 중에요, 산출기초 속에 15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가자 급식보상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에 같은 내용입니다. 119대축제 속에 참석자 급식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023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기자재구입에 금속현미경세트 2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금속현미경세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보급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구입하는 세트 두 개는 어디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개 소방서에서 계상한 기타보상금 중에 소방행정서비스 민간인보상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물품은 어떤 게 됩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보상품을 받은 민간인들도 반응이 좋을 것 같고 보상품 자체도 화재 초기진압에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다 좋은데 지금 4개 소방서만 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영동, 충주, 음성소방서는 미계상된 사유는 뭡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점사무소건립 타당성 용역비 속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시러 국외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00만원 속에는 국외여비도 포함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목을 여비로 계상을 했어야지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박람회벤치마킹 및 오송단지해외투자유치홍보관 운영을 위한 국외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벤치마킹할 해외박람회는 어느 박람회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을 며칠간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다 이런 안이 전혀 없습니까? 예.
오송단지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투자유지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습니까? 산정근거를 보게 되면 2명이 2회, 3명이 2회씩 총 4회에 걸쳐서 국외에 나가게 되는데 전체 참여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아니, 국외여비에 계상된 거는 우리 바이오총괄과 직원들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복지부는 빼놓고요. 그러면 몇 명이 참여합니까? 이게 보면 총 연인원은 10명이 되는데 사람이 10명이 나갑니까?
중복해서 나갑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갔던 분이 또 나가느냐 아니면 안배해서 골고루 나가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섰다고는 하지만 계상된 금액을 볼 때 1인당 500만원씩이 계상됐는데 어디를 가나 모르겠지만 좀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