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예산안사항설명서 433쪽을 봐 주세요. 그 동안 첨단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성공정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문제하고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기능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이 두 센터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년도 사업을 볼 때 몇 가지 사업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중복되는 사례가 없이 될 수 있는 가능한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첨단산업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6쪽을 보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75쪽을 보면 자매결연자치단체장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 75쪽에 자매결연자치단체장 초청여비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외빈초청 여비사업하고 자매결연자치단체장 초청 여비사업하고는 이게 대동소이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한데 묶어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같다고 말씀하시면 통합운영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상 여러 센터 사업이 기능상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괜히 자꾸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을 여러 군데 벌이다 보면 사업도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사업자체가 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청주시가 공예도시라고 보십니까?
사항설명서 434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보조금이 13억이 균특예산으로 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 지원금을 우리 충청북도가 2억을 이걸 해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경제가 어려운데 균특예산 13억 정도만 가지고 청주시비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도비지원 2억까지 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충북 도가 체면상 그냥 2억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렇다라면 비엔날레 행사가 격년제 행사로써 50억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균특예산 국비보조가 13억 있는데 2억 정도는 약한 거 아닙니까?
한 10억 정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면상, 보이기 때문에 주려면 5,000만원 정도 조금만 지원해도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엔날레 행사 보조금은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재량으로 해서 5,000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큰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항설명서 450쪽에 2005년도 충청권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에 대해서 지원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민간행사 보조금이 이게 엄청난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갖다가 묶어서 어떻게 이것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유사한 행사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행사보조금을 많이 2억1,200만원씩 지출하면서 행사를 꼭 한다고 해서 효과성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자가 참 어려운 실정에서, 도와준다는 말씀에는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이나 판로지원이나 그게 다 그 사업 같이 보이는데 과연 아주 유사한, 똑같은 많은 사업을 해서 과연 중소기업자들한테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아니, 국장님,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하고 중소기업 제품판로 지원하고는 이게 어떻게 틀린 겁니까?
글쎄, 판매기획전이나 판로지원사업이나 대동소이한 사업같이 보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454쪽에 서울사무소 근무인원이 2명입니까? 그러면 6급 주사 1명하고 사무관 1명이 경제통상국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됐나 그 동안 2004년도에 사업추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울사무소에 6급, 사무관, 2명이 근무하면서 우리 경제통상국의 수출·입에 실적을 뭐를 가져왔나 사업내역을 밝혀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서울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사무관급을 상향조정해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는 게 어떠냐 그러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아마 그때 계셨나 모르겠네.
전년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 사무관급을 과장급으로 승격해서 근무하는 게 더 효과성을 가져오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동안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경제과장님 알고 계시죠?
답변을,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언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건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답변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 720만원은 보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월급 외에 보조금이 720만원 이것이 적정한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30만원씩 해서 720만원 가지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두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의해서 30만원씩 지출했다고 얘기가 되지만 30만원 가지고는 서울사무소에서 일하라고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이것은 주나마나한, 있으나마나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