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경상적경비 포상금 1,350만원 수정예산에 계상하셨는데 45명은 우리 직원들입니까? 그러면 도에서 동행하는 가족에 대한 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이 도가 많아서 시·군도 혜택을 준다면 같은 도민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도청직원이 세 분이신가요? 수정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제도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45명이라는 예산이 적은 인원이 아닌 이것이 충분히 본예산이나 이런데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고 물론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지 시급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경상적경비가,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감사관님 직원들에게 포상의 성격을 주어야만이 다른 제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더욱더 의욕을 갖고 일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연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에서 그래도 다른 형태로든 사기앙양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예산에 이렇게 했다는 것 감사하다보니까 어떻게 못 챙겼다 이게 도의 예산편성을 감사만 한번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월별있고 연별있고 주단위로도 모든 게 시행이 되는데… 아니 본예산에 계상하시려고 했다가 결재가 늦어진다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동네구멍가게도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모든 게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짜임새 있게 추진이 되는데… 그러면 감사관실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유독 이러한 경상적경비를 감사관실만 늦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감사관실만 예산부서에서 홀대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이게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편리성을 따진다고 할까요. 그런식으로 사전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적합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경상적경비를 예산편성을 바꿀만큼 시급성이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 예산이 제대로 심사해서 필요적인 것을 인식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편법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160페이지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인부임하고 도정홍보물제작 인부가 직종이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도정홍보물 제작같은 경우가 기술이 더 필요한 건가요?
사진자료가 더 필요한 건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어요? 단가를 높이면서 시간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줄인 거죠?
그 다음에 전부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공공제세에 보면 통신뉴스수신료 이것 인터넷방송을 말하는 거죠? 인터넷상에 통신뉴스? 700만원인데 금액이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몇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그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게 전국적인 기준입니까?
자체기준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이나 편성함에 있어서 그게 뭔가가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돼야지… 그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천리안이라는 사설 인터넷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 외국 가실 때만 쓰기 위해서 이거를 가입하고 있다 그거예요?
저도 이거 10년 넘게 쓰고 있어서 내용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쓰기 위해서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외국에 자주 가실 일도 없으실테고. 그거로만 쓴다면 기본요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3만원이면 이게 많은 돈이거든요.
많이 쓰나요 그만큼? 그게 기본요금인데 정량제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쓰는 만큼 내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많거든요?
금액이 많다는 것이 3만원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본요금만 써도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