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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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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비정규교육시설 운영비로 250만원씩 10개 시설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은 어느 기관이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차원에서 해 주고 있나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설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500만원을 1개 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설평생학습관 운영은 어느 기관인지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에 학원장 연수경비로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지원사업비는 어떤 곳에 쓰여지나요?

학원장 연수경비요. 2003년 행사시 사교육비경감대책에 정부정책에 대해서 본 사업비로 행사를 하면서 규탄성명서를 내지는 않았는지요? 조계숙 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9페이지를 보면 유치원연합체육대회 경비로 450만원 1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1개월을 계상하였고 또 유치원연합체육대회 경비지원에 있어서 타시·군 교육청 예산계상 내역에 대해서 지금 사항별설명서 643페이지를 보면 청원교육청에는 청원유아사랑한마당에서 500만원 1개월에 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사항별설명서 771페이지를 보면 영동교육청이요 감골유아사랑한마당에서 400만원 1개월 지원으로 돼 있고요. 또 943페이지를 보면 단양교육청 유치원연합체육대회에서 150만원에서 2개월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사내용과 또 일률적이지 않는 그 이유와 도내 체육대회 현황과 지원실태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교육청 나름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를 보면 교직원 합창단운영비로 835만원을 계상요구 했는데요.

정기연주회 1회 실시하면서 프로그램 인쇄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선수막 10만원 계상했고 지도비를 2명에게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교직원 정기연주회에서 대관료는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간담회 경비로는 225만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비에 있어서 지도는 누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50시간씩 한다고 그랬는데 2명이 50시간을 하는 거죠.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비로 600만원이 1개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기준과 선정절차, 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식생활관계로 비만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천하는 학교가 있더라고 요, 보니까. 그리고 이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수능시험 부정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충북에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수능시험 부정이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충북에는 몇 사람이 부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요즘 보면 너무 죄의식 없이 컨닝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입니다.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운영비로 야생화로 1,000본에 200 생태학습자료제작 2,500부 해서 1,000 용품 200 이래서 1,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일반운영비목에 단재얼공원화사업비로 523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생화단지로 만들면서 체험학습장을 구성한다는 거죠? 우암골자연생태학습장을 한번 제가 봤어요.

참 잘 해 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단양 체육교사 공금유형에 있어서 7개 학교 체육교사 및 코치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식당 주인의 통장에 입금한 뒤 또 찾아가는 그런 수법도 쓰고 3년동안 1,500여만원을 빼돌린 뒤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요. 비단 단양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학교도 혹시 그런데 없는지요?

사전 예방하는 의미에서 각 학교별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