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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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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대수선 이렇게 해 가지고 83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시설 보수, 지역도서관 보수, 소방시설 보수 등 여러 가지 보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학교명, 준공연도, 사업명, 하자보수기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2004년도 집행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도교육청 본청 과별 또 사업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4년도 집행내역과 2005년도 계상내역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은 단가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 중 재정결함 보조금 관련 운영비와 인건비를 2004년도 지원내역과 2005년도 계상내역을 해 주시고 시교육청분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예산 계상현황을 해 주시는데 2004년도 집행내역, 2005년도 단체별 계상내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계상사업비중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된 게 있으면 변경승인 사본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2005년도 예산이 전국에서는 아주 상위권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우리 예산이 보니까 8.2% 상승이 돼서 제일 적게 증가가 된 전북보다는 약 한 7%정도의 예산증가를 가져온 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예산 구성비를 보면 본청이 80.2%를 차지하고 지역교육청이 19.8%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이것이 전년도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평소의 생각은 지역교육청이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교육행정에 최첨단이고 최말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의 예산이 이렇게 자꾸 증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거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북도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증가율이 전국 상위그룹이란 말이에요. 8.2% 제가 아주 확보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교육청의 예산도 그와 비슷하게 증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역교육청이 활발히 움직이고 그러지… 하여튼 앞으로 그런쪽으로 편성을 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제기금이 6억3,25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출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기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우리 교육공무원 관리직 대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일용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급이라면 우리 공무원 쉽게 말해서 3급이지요.

그렇죠?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감이 이걸 다 임명을 해요.

더군다나 3급대우 이런 대우를 하는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부교육감이 이걸 다 그냥 지명을 해서 뽑습니까? 과장님, 정관은 그것은 하나의 적은 테두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원을 3급, 5급, 6급, 7급이라면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주는 건데 이걸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 쓰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신분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이사회 정관보다도 제가 봐서는 최소한도 공모를 해야지 그래야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직에서 이렇게 나온 분이나 또 교육감께서 특별히 선거에 어떤 공헌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을 그냥 지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한다고 하겠죠, 어떻게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선거직이지만 그런 유도리가 만약에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제도에 틀에다 안 넣으면 제가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저도 선거직인데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갖다 앉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거기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현재 계시는 분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기금이 39억이라고 했는데 이 기금운용사항은 어디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어디에다가 보고합니까? 아니에요. 39억 아는데 도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교육감님한테만 보고하고 끝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부감이 거기 이사장으로 돼 있으니까 내내 그것은 교육감님한테는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건데 결국은 기금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자체내에서 알고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법적인 해석은 모르니까 과연 이 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 거기에서 그것으로 결산으로 끝나도 타당한 건지 교육위원회나 우리 도의회나 나라돈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공개를 하는 방법은 교육위원회는 교육가족의 대표고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기관에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이 기금이 잘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논쟁으로서 본 위원이 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회의 과제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자율학습 컨텐츠 연구개발 6,400만원 또 자율보충학습용 웹컨텐츠개발 2억9,7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388페이지에 보면 「충북교육연구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편집수당 3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다시 질의 드릴까요?

이리로 나오세요. 제가 다시 질의드릴 게요. 알고 계세요?

급식인데 원고료는 아닐테고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펀집위원 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32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왜 제가 그것을 묻는고하니 이것이 자체 직원들한테 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식비는 8명에 8회가 돼 있고 편집수당은 4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5명이 편집위원이라고 그러는데 편집수당이 만원 곱하기 8명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편집위원이 지금 5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실무자가… (…) 됐어요. 답변과 여기 내용과는 부실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얼마나 근무하는데 만원을 줘요? 그거 답변하세요. 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편집수당을 누가 만원을 받고 교통비만 받고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체 직원이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자체 직원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말씀이 대외인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외인사가 돈 만원을 받고 이것을 편집해 줍니까? 이거 하루일 거 아니겠어요. 하루.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까 조금 전에 대외인사라고 그랬는데 교직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그렇지 1만원을 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며 그리고 또 4회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1년에 두 번 나오고 말이지. 그래도 글쎄 제가 봐서는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이거 사람 하나에 편집수당 1만원 또 밥값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점심, 저녁 좋습니다. 그럼 1만원 이거 밥은 사먹어야 되고 이게 뭐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줄려면 몇만원을 줘서 제대로 아주 업무를 시키든지 해야지 어떻게 편집수당을 1만원만 주고 합니까? 국장님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 군데 체크를 해 놨는데 편집수당이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도 다 그렇다면 1만원 가지고 이거 누가 합니까 결국은 제가 봐서는 1만원이 적은 액수니까 사람 숫자를 늘린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래서 1만원 줘 가지고는 저는 안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을 현실화로 해야지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봐서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1만원이 아니고 몇만원은 줘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가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 1만원 받고 선생님들이 와서 그거 봐 주시겠어요. 선생님들이 하루에 10만원, 20만원씩 소득이 되는 분들인데 하여튼 이것 정확히 알아보셔 가지고 본 위원의 뜻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이게 뭔가 가공숫자일 수가 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충북교육연구지하고 또 충북교육소식이라고 나오지요. 충북교육소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충북교육연구지 뭐해서 세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충북교육, 충북교육소식, 충북교육연구지 이렇게 세 가지가 발행이 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특이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세 가지를 줄여서 한 가지로 이렇게 발행하면 안될까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질의드린 교육연구지가 같은 논문이겠지요. 주로 선생님들 연구하신 실적인데 그런 거를 지금 앞에 얘기한 충북교육소식이나 충북교육발간이나 이런 데에다가 하면은 오히려 부수가 더 많을테고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특별하게 그쪽 지금 충북교육연구지를 꼭 없애자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도 제가 봐서는 그 논문을 이쪽에 이 책에다 부수를 많이 발행되고 많은 분들이 보고하는데다 그걸 실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특이성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나오는 게 전부다 충북교육에 대한 홍보나 연구실적이나 소식이나 모두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이 저도 책을 받아보고 있는데 연구지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특별하게 본 적은 없는데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것 없잖아요. 한번 하나쯤 없애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교육소식에다 넣으면 더 좋지요.

페이지수만 몇 페이지 더 내면 경비절약하고 또 그분들도 그 책이 나오면은 더 많은 부수가 나가는 거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각자 나름대로의 공보관실이면 공보관실, 연구원이면 연구원 각자 자기네의 어떠한 특이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디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지 그래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한글사랑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초등교육과장님은 안 계시는가요? 일용직은 1년 365일 다 못쓸 것 아니에요.

다 씁니까?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말이죠. 정화조 청소가 연이겠죠, 연 2회 14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두 번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년에 두 번 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고 하니 1일 처리용량이 200㎡ 또 하루 처리인원이 2,000명 이상일 경우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여기에 사람이 하루에 2,000명씩 드나들지 않거든요. 200㎡는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기준을 지켜야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 아니 시청에서 두 번 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시청에서 분뇨 처리하는 사람들하고 짠 것 밖에 안 됩니다.

엄연히 법에 단독정화조는 연1회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 건물에 속된 얘기로 똥차로 열다섯차 쳐내는 정화조입니다. 우리 건물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시청에서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두 번을 했다는 자체는 예산서 적성을 잘못했다 이거 영수증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두 번 친 것, 빨리 두 번 친 것 저한테 자료로 내주세요.

그 다음은 이 건물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한글사랑관이. 134평에 전기요금이 월 65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 월 65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전기요금이라는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나가면 어찌할 도리 없는 거지만 전기안전검사수수료를 매월 주는 거예요. 6만원씩 70여만원의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안 나왔어요? 이거 답변하세요. (…) 여기에 본 위원은 안 갔지만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틀림 없이 질의를 하리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월 나간 것 이것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용품비가 4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청소용품비가 다섯 가지 종류에 한 가지에 10만원씩 5종 해 가지고 4회 해서 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기념품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줬는가 뭐를 제작하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5페이지 찾아보세요.

직원능력개발비지원 해서 21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시교육청에도 이것이 많이 있다고요.

이 사항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585페이지 중간지점에 직원능력개발지원비.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5만원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5만원 기준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은 제2차적인 생각이고 우리 교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효과 있으면 이것만 하지 그거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글쎄 우리 교육청이나 여기서 뭐 대외기관 충북교대라든가 어디 각 대학 연구기관에 우리 선생님들 가서 재교육 하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칭은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그거 다 하지말고 이거 해치우지 왜 그러냐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 교직원들에 대한 능력개발업무를 잘못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은 장에 보면 을지연습참가자 급식 이래가지고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0명 이게 충주교육청이죠 70명 참석 3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을지연습을 하는데 참가를 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을지연습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석 안 하던데요. 이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을지연습할 때는 뭐 업무가 마비가 되겠네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봐서 충주교육청에 지금 전체 거기 전문직하고 관리직하고 몇 명이에요? 그럼 결국은 자야된다는 얘기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었어요? 계수상으로 봐서 3분의 1은 쉬고 3분의 1은 본연의 업무하고 3분의 1은 여기 을지연습하고 그러면 결국은 210명이 필요하단 얘기란 말이에요.

쉬어야 되고 본청 업무, 교육청 업무 봐야 되고 이쪽 을지연습장 가서 근무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꼭 70명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문제도 좀 검토를 깊이 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는 하고서 이거 맡아야지 수치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여튼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주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599페이지에 보면 내고장공부교재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천서 여기까지 오늘 하루 업무를 폐지하고 오셨을 때는 자료를 그래도 한가방 정도 이상은 가지고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정도는 간단한 건데 특히 그리고 이 사업이 좀 특이한 거고 그래서 물어보리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언제서부터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그전서부터 했습니까?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돈을 줄 때는 여하간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정확히 알고서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됐어요. 그 다음 거기에 보면 또 사교육비경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제천교육청인 거 같은데요. 이거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 하고 또 내후년에 하고 계속할 사업입니까? 그 답변이 아니고요.

사교육비 5,000만원이 제천교육청이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다른 교육청에도 할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의 계획이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은 내년에 쓰는 예산이고 지금 어디어디 했느냐 하니까 3개 교육청을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제가 왜 이걸 자꾸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사교육비 때문에 자살하고 아주 이게 정말 자녀교육 때문에 큰 문제꺼리라고요. 그런데 돈 이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과연 사교육비절감에 뭐가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지 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영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사업자체는 좋은데 과연 이게 세부적으로 시행한 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계획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저기 교수부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은 어디 출타하셨습니까? 어디 회의에 가셨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한번 검토해봐, 얘기들었지?

신설학교로 승인을 함으로 해서 공유재산승인계획이 득하는 것으로 된다는 얘기야 나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이 준비답변이 안 돼 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좀 듣고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때요. 지금 다른 것은 다 좋은데요.

사무용품비가 컴퓨터나 복사기가 여러 대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청소용품비도 밖에까지 청소하고 눈오고 그런다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 책정한 거예요.

정확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지 무슨 청소하는데 빗자루하고 걸레하고 청소기는 얼마짜리 진공청소기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깥에…」하는 이 있음) 아니잖아요.

진공청소기를 사면 몰라도. 하여튼 총체적으로 국장님 타당한 것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두세 가지 부분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삭감할 때는 하겠지만 여하간에 알뜰하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념품은 매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작년에도 했네요. 매년 오는 애들 주는 거예요?

글쎄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똑같은 것을 하실 것 같아서 똑같은 것은 절대 타당성이 없다. 왜인고하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다니게 돼 있잖아요. 특별하게 안 다니던 아이들이 간혹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큰 것으로 봐서는 다니는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른 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효과 있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건물대수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나요? 그 건물대수선에 보면은 지붕방수라고 해 가지고 자그마치 3억6,000만원이 책정이 돼있고 또 외벽방수, 외벽보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특히 제가 기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간에 건축공사가 이렇게 방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집을 지은 거지만 여하간에 부실공사라는 것은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이 돼도 사실은 방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맞지요?

방수해야 됩니까? 아니 방수공사가 안 돼도 그냥 지붕을 몰탄으로 제대로 해도 절대 안 샙니다. 안 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공그리에 문제가 있던지 어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라지고 새는 겁니다.

전문가니까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여하간에 이음부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음부를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가 새든지 간에 이 건물자체에는 여기 방수를 한다거나 대수선을 하는 것은 여하간에 잘못된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책임은 물을 수도 없고 또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기왕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사는 여하간에 10년, 30년이 가도 방수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창틀 같은 것은 몇십년이 되면은 유행이 바뀌고 또 상하고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년 이내에 방수나 또 소방시설이나 전기용량증설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10년 내에 이것을 한 것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이음새 때문에 그렇다고 하실 겁니까?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또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부실공사를 막자는 뜻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 1년반동안은 충북 도내에 교육관계 건물이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한다고 이게 막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하는 것 만큼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십소사 뭐 이음새니 그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모든 건물공사가 정말로 안전하고 일제시대 공사보다도 더 튼튼하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과장님과 우리 모두다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할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아니요, 꼭 하셔야 돼요.

그 설계를 튼튼하게 하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해서 업자들 이익도 충분히 되고 부실공사 안 되고 이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와 같이 돈으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게 조금 있는데 너무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민간단체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각 단체마다 달라서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데로 답 하셔야 되겠군요.

사업명은 논술경시대회고요. 유네스코충북협의회에서 협의회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불용이 돼있단 말이에요. 이 불용사유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관기관 교육행사협찬에 충청일보, 동양일보, 뉴시스 여기에 한 것이 400만원이 불용액이 돼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답변준비 하세요. 교원단체교육행사지원에 전교조, 한국교총 해 가지고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한마음축제에 CBS 불교방송, 충북일보, 충청리뷰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은 1,000만원인데 75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감기대회 운영에 육상경기연맹외 29개 단체에 1,500만원 예산에 3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에 중부매일 주최로 200만원이 그냥 2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도내 학생체육대회지원 육상경기연맹외 9단체 5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비정규교육시설지원 해 가지고 무궁화, 정진, 제천 솔뫼, 성암, 심지, 늘푸른, 단양, 충주, 한올, 건국 자활 해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아니고요. 학원장 연수경비 해 가지고 충북학원연합회 해서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교총이나 전교조나 선생님들이 회비 안 냅니까? 회비 있을 것 아니에요? 회비에서 좀 쓰지 전부 다 나라에다가 기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거야 말씀 잘 하시면 다 갖다 끌어다 붙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회비좀 걷고 그러면 일부 보태지 이렇게 100%나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나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어린이날큰잔치 제가 아까 질의 안 드렸는데 전교조 같은 경우에 3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500만원으로 증액해 줬다는 말이에요. 2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달라는 대로 어떻게 이것을 다 줍니까?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아껴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데 저희들 도에도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의정동우회가 있는데 의정동우회도 아마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의정동우회도 도청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분 지금 현재 심사한 예산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일절 안 올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깎자는 뜻은 아니고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하고 저한테 내놓은 자료하고 다릅니다.

지금 학교운영비에 재정결함보조가 11억4,854만9,000원인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10억6,991만3,000원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528페이지에 보면 137억9,984만5,000원 이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사항별설명서는 137억7,838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리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 또 본 위원에게 이 자료 주셨잖아요. 이거하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수치가 틀린다니까요, 보시다시피 수치가 틀리잖아요. 금세 아는 것을 수치가 틀린단 말이에요. 인건비 분야는 몇천만원밖에 안 틀리고 137억 대 2,800, 한 2,100만원밖에 안 틀리고 운영비는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운영비는 이 예산서라는 것은 이 숫자 단 1원도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변호사선임 문제와 우리 교육청의 송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죠?

이거. 나오세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소송실태가 어떻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7건의 결과는 어떻게 돼 있나요?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제가 조정위원입니다.

조정은 결국은 얼마만큼의 손실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손실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럼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긴말씀 못 드리겠는데 승소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조정이나 패소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서 최소한도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추적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아까 제가 도교육청 본청 과별, 사업별 단가를 포함해서 시책추진하고 업무추진비를 빼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오늘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일 최소한도 10시 반, 11시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시죠? 제가 아까 사학지원 관계에 대해서 계수가 잘못된 데에 대해서 이유는 내일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앞으로는 자료좀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에 이거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일 설명할 때 계수 틀리면 안 됩니다. 어거지로 맞추시면 안 되고요.

근거 있게 다 가져오세요. 자세한 세목까지 해야 제가 이거 인정할 거니까 그냥 큰 계수만 말씀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