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온 도민에게 실망과 걱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도된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충격을 수습하기도 전에 수능부정행위가 우리 도에도 관련돼서 수사중에 있고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가 충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날 그토록 걱정하며 시행에 만전을 당부했던 학교급식문제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충주교육청 관내에서 세균성이질이 집단으로 발생해서 현재 8개 학교 195명이 고생하고 있고 지난 주에는 단양교육청 관내 7개 학교에서 운동선수 육성비의 임의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인 학력제고문제 등 충북교육의 소망스러운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회는 걱정과 함께 대책강구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극히 일부의 교육관계인들이 법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감사를 부정적으로 왜곡 선도하고 일부 부서는 증인출석까지 하지 아니하여서 도민들께 혼란과 함께 큰 걱정과 우려를 드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충주시교육청 감사후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고 도민은 물론 교육관계자들까지 도의회의 감사 불가피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충북교육의 위기상황을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루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학력제고 등 실추된 충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당국의 위기수습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과 대책을 물을 것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도 그러한 차원에서 엄격히 다루어서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충북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수시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치밀하고 적극적인 교육행정 방만하고 무계획한 시책이나 예산편성의 근절 학생위주의 선진행정으로 충북교육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부교육감이 출석을 안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2005년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 심사가 당초 일정보다 많이 지연되어 오후에나 속개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심사는 내년도 주요 교육정책과 1년간 사용할 총예산을 보고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심사를 받는 자리이며 최근 실추되고 있는 충북 교육계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부교육감께서 당연히 참석하여 상황설명과 함께 보고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곧 도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오늘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사항별설명서 477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전광판설치비로 6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사업 계획할 때 당초 요구했던 수영장 건립비 당초예산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예산심사종료 전까지 각 위원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부교육감님이 회의참석차 잠시 이석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중에 지역교육협의회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근거를 아직 못 찾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던 그 협의회 지원사항이죠? 여기 협의회 이런 데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계속 지원할 이유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간담회도 3분의1 되고 임차해서 어디 갔다오고 기사 수고료까지 그 돈에서 주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비가 잘 들어갔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도민이 봐도 이해 못할 그런 집행내역 아닙니까? 그것을 시정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청 예산으로 조성되는 기금이죠, 결과적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하는 부분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소속기관에서 교직원분이면 올 때 여비라든가 이거 타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학습컨텐츠 연구개발비 6,400만원하고 자율보충학습 컨텐츠개발비 2억9,770만원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정보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정보원이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타당성조사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정보원이 향후 생기면 이런 것들은 다 그쪽 기능으로 가져간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진짜 저나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저희도 부산하고 제주도 정보원을 다녀와 봤는데 이런 몇가지 기능을 해서 건물을 따로 세워가지고 정보원이다 하고 만들어서 원장님도 계시고 수십명 직원도 있고 그런데 사실 뜯어보면은 이런 기능 영어학습기능 컴퓨터 만지는 뭐 그런 기능 또 교육방송기능 몇 가지 기능이 그 안에 들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차라리 이런 기능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보강을 시켜서 연구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교육과학기능원이 같이 활동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수백억씩 예산투입 안 해도 되고 또 조직이 새로 만들어서 정원총량제에 묶여서 지금도 힘든데 거기다 또 인원을 떼어줘야지 뭐 일용직급 줘야지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답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찬구 국장님 정책질의니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시고 그냥 정책질의로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하시죠. 위원장입니다. 예산편재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외여비목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서 36페이지 국외여비목. 교육청에 국외여비가 1,005억1,000만원입니까?

본 위원이 국외연수라든지 하는 국외연수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외연수여비 해서 죽 받아봤더니 1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여비가 5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수를 하든 뭘 하든 국외로 연수를 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외연수 가는 것도 국외여비지 국외연수라는 그것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도본청 예산을 봐도 국외여비 하면 다 그것이 포함돼서 국외여비목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외여비가 따로 있고 국외연수경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편재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조항이 있어요. 1.

필기구 용지대 등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용품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 인쇄물, 현수막, 간판, 명패, 신문·잡지, 관보 또 신문·잡지에 의한 공고료,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일반운영비목에 이것을 편성하라고 돼 있는데 무슨 국외여비를 일반운영비목에 편성을 합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위탁교육비가 6억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 국장님 그러니까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가 6억 얼마가 연간 나간다는 겁니까?

외국교육기관에 6억 얼마 씩 매년 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국외연수여비 예산편성현황 2005년도 해서 이것이 6억5,000인데, 국외든 국내든 연수하는 경비는 다 연수경비로 쳐서 일반운영비 세목에 집어 넣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것은 국외에다가 위탁을 하든 뭘하든 국외에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목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작년도 국외연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잔액이 1억은 좀 안 되겠습니다마는 9,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 거죠? (…) 국외여비가 4,900만원, 연수경비가 6억5,400만원 해서 7억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착오가 있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네요. 한 1억정도는 하여튼 남아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12월중에 언제 가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 됐네요. 1억400만원정도 남아 있네요.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군 교육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가덕에 산야분교라고 있습니까?

그 폐교활용 축구연습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작년 추경에 1억을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 축구장 조성됐습니까? 민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2억5,000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1억이면 충분히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2억5,000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3억5,000을 계상을 하시면 될 일이지 추경에 1억원을 해 달라고 하고서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1억이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거냐 또 운동하고 나와서 씻을 데라도 있어서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향후 관리비는 어떻게 할거냐 1억 가지고 조성이 다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아무 문제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됐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상야분교가 상당히 외떨어진 데인데 거기를 얼마나 이용도가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1억 정도면 모든 것이 끝난다니까 예산을 승인해서 동떨어져서 별로 이용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으로 승인해 주자 이렇게 결심한 사안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2억5,000 예산을 계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종잡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전찬구 국장님이 지난번에 답변을 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속기록을 보면 초등학교·중학교 규격하고 일반규격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다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격으로 해 주면 충분하다고 답변이 됐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1억이면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다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씻고 어디서 밥먹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운영비도 필요 없고 거기서 폐교 활용해서 다 하면 됩니다 하고 답변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올해 1회추경이죠, 1회추경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2억5,000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다 허위답변 하신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이만큼 해 놓고 그 다음에 더 요구하면 의원들이 혹은 도민들이 안 해 줄 수 없겠지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항상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안이 지금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확실하게 책정을 해서 제대로 되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액이 너무 많으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처음에 이만큼 한다고 해 놓고 항상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2억5,000을 해 주면 내년에 어떻게 운영비를 달랄지 잔디구장을 한다고 할지 어떻게 할지 종 잡을 수 있어야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불과 올해 1회추경입니다. 얼마 지났습니까?

그때 1억을 요구해서 다 된다고 한 사안을 이제와서 2억5,000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청원군 과장님 거기가 상당히 외떨어진 데인데 이렇게 축구장을 조성을 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현암 롤러장 갔을 때에도 상당히 그런 우려가 있었고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하도 외떨어진 데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와서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물어보니까 일부 선수들만 이용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찾아가기도 어려운 데에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거기다 운영비 들어가 또 관리해야 돼 그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나가 이용할 것 같습니까? 청주시내에도 운동장이 많은데 거기 외떨어진 데 누가 청주사람이 볼을 차러 거기를 갑니까? 저수지에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몰라도 저수지에 축구하러 갑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예술고 강사료를 올해 처음 지원하시죠? 강사료 산출내역을 보니까 음악과 강사료지원 해서 2만5,000원씩 182시간 36종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네요. 36주면 방학을 제외하고 연중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182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산정하신 시간입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말 하자면 전공이 다른… 상당히 고가의 지도네요. 강사 한 사람이 학생 몇 명 데리고 하면 안돼요.

한 사람이. 아니 그러면 강사가 몇 명이 와야 됩니까? 강사가 몇 명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182명을 한 사람에 하나씩 하려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좌우지간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한 사람을 가르친다면서요.

그럼 선생님이 182명이 와야 되는 겁니까? 182명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선생님이 계신데 좌우지간 그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 처음 시작하는 거면은 한 6개월이나 이렇게 해 보지 1년 내내 처음부터 강사료 책정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필요성은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강사가 오셔야 되고 그것도 1시간에 2만5,000원이라고 그러면 싼 건지 비싼 건지 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그 목적사업비목에 학력제고대상고지원해서 선도교 1,000만원씩 8개교 우수교가 800만원씩 8개교 그런데 장려교 또 소규모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로 선도교가 1,000만원씩 4개교 우수교가 800만원씩 4개교 이렇게 해서 4개교씩 지원하고 있는데 앞에 말한 것은 국립학교에 지원하는 것 같고 뒤에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도교가 어떤 학교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선도교를.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뭡니까? 시험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선도교라든가 우수교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가 매년 바뀝니까? 이상하네요.

공부 잘하는 학교가 계속 잘 하겠지 이 학교가 잘 했다, 저 학교가 잘 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잘 이해가 가네요. 그래도 중복되는 게 한 반정도는 돼야 이해가 갈텐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눠먹기식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중복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자금이 오면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나름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혹시 또 현금세입세출에 현금 같은 데에서 회식이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적사업비 주니까 그거 가지고 세입세출에 현금에 잡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학교재고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가 그 자료 요구 혹시 안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냈으면 좋겠지만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영장에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6억을 계상하셨는데 누구 소관이십니까?

학생수영장에 전광판 설치한다고 6억을 계상하셨는데 계상하신 분이 안 계신데 올라왔나, 빨리 나오세요. 계상하셨지요? 전광판은 뭐에 쓰는 겁니까?

당초예산이 65억이나 되는데도 여기에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됐네요. 수영장건립 당시에. 그러면 꼭 필요한 장비 같은데 전국체전을 어떻게 치렀어요?

그 장비도 없이. 이런 거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시지 왜 그때 반영 못하신 특단의 이유가 있나요? 그럼 뭐 큰 경기 다 지나가고 지금 설치하면 뭐합니까?

이왕 지나갔는데 다음에 뒀다가 추후에 설치해도 큰 문제 없겠잖아요. 무슨 체전이요? 전국체전 때도 설치 안 했는데 무슨 소년체전 때 그냥 가도 되지… 한 번만 더 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빌려쓰고 몇 년 있다 하면 이거 몇 년 있으면 또 같이 해야 되고 그럼 6억 버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럼 설치를 하시든지 큰대회 다 지나가고서 지금 와서 설치한다.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하셔도 되잖아요.

이제 큰 경기 지나갔으니까. 충북학생상이 있는데 제천교육청 소관에서 충북학생상이 또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612페이지.

제천에서 관리과장님 나오셨으면 내용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본청에서 하는 충북학생상이 있고 제천에서 하는 충북학생상이 1,000만원짜리가 있네요. 한글이나 한자나 똑같은 학생상인데 중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상상자하고 사람인변에 쓰는 상자하고 틀리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중복성은 없는 겁니까? 그럼 교육청별로 다 연구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충북학생상으로 했다.

그럼 다른 데도 1,000만원씩 그런 혜택이 다 가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연수부분을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저녁 7시에 팩스로 받은 내용 틀리고 오늘 점심때 받아본 내용 틀리고 지금 막 들어온 내용이 틀려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가셨나요? 선진학교 문화체험 국외연수 다녀오셨나요? (…) 그 자료 가지고 가면 그 자료가 그 자료예요.

과장님이 자기 과원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이상하네. 여기는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집행액이 3,550만원이라고 집행액이 2004년 여기 있잖아요. 2기도 남아 있으면 안 되요. 전액이 다 집행된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 제출된 서류에. 맨 마지막에 온 서류까지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 집행했다고 돼 있다고요, 지금.

이거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내서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저기가 잘 안 되시고 참 답답하네요. 초등교육과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진영어교육체험 국외연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그것도 다 집행된 것으로 돼 있고, 집행완료.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1억600이 섰었는데 9,200은 집행하시고 1,300만원 남았죠?

학생! 미국 현지 어학연수도 있고 그것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학생 미국 현지 어학연수하고 미국 현지 어학연수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아까는 학생하고 교사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시더니, 하여튼 미국 현지 어학연수는 교사분들이 가시는 거고 학생 미국 현지 어학연수는 학생이 가는 거고. 제2외국어 해외어학연수 항공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해외연수비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총괄하셔야 되니까, 전찬구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해외연수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작년까지는 연수를 보내다가 올해 인원수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안 보내는 연수가 꽤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작년에 포상금으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덜 보낸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 150명, 100명 이렇게 상당히 큰 인원을 감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그전에도 별로 필요 없었던 해외연수를 했다 이런 뜻도 됩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세워서 했을텐데 감한 것을 보면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인원을 줄이거나 안 가는 그런 항목이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 원래 보는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해외연수였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안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