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3쪽입니다. 용역비 중에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4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6년까지 기본계획… 이 사업이 2004년도에는 없는데 신규사업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2006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목표연도가 2020년인데 기본계획 수립후에 목표연도까지가 상당히 긴 시간인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 질의내용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인데 2006년까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상당히 멀리 앞을 보고 하시는데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하여간 15년 앞을 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정된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9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어느 시·군이 해당됩니까?
예, 됐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보면 3개 시·군으로 나와있어서 군이 포함됐는가 싶었는데 시만 하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보면 위치가 옥외광고물정비관리지침에 의해서 시 지역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2003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로 볼 때 2006년이면 이 사업이 종료되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보면 시 지역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 지역부터가 아니라 시지역만이네요. 군 단위에도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사업비 규모로 볼 때 군은 하나도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군단위도 옥외광고물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또 같은 894쪽에 도로개설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계상된 예산안을 보면 단양군의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고 보은군의 경우에는 1억이 계상된데 반해서 제천이 7억5,000, 청원 7억, 충주 6억, 괴산, 진천, 음성군은 5억씩 계상이 형평에 맞지 않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계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계상이 안된 데는 시·군에서 지사한테 건의를 안 해서 도비 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많이 배정된 제천 7억5,000, 청원 7억, 충주 6억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과로 넘겼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5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5개소가 계상이 됐는데 사업량 15건을 보면 어느 군은 4건에 70억이 배정되었는가 하면 어느 두 개 군은 한 건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한다는 사업이 이런 식의 배정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5개소를 선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7쪽입니다.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관련 질의인데 재해시 신속한 대비를 위한 민간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3,500만원은 2004년 대비 무려 133%를 증액 계상했는데 그동안 운영결과 성과와 확보한 장비운영시스템 또 지역의 반응 등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우수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군에도 이렇게 전파를 해서 확대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군에서도 이렇게 재해대책 장비임차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0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매년 관광과에서 충북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면서 내용중에 청주공항과 관련된 사항도 병행해서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중복제작으로 예산을 낭비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하는 게 나쁘다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기이 교통과에서 홍보물을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신규사업이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관광 오시는 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유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뜻은 다 같은 거지요.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관광 오십사 하고 만드는 거지 들어와 있는 분들을, 온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를까 몰라도 용도는 같지 싶습니다. 하여간 협의를 하신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서만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